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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13일 (금)

보건복지부, 수도권 전공의·전임의에 업무개시명령

보건복지부, 수도권 전공의·전임의에 업무개시명령

업무개시명령 미이행 및 거부 의료기관은 업무정지 15일
업무개시명령 거부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의협 공정거래법 위반 신고 및 의사국가시험 응시 취소 처리

의협 휴진.jpg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 이하 의협)이 26일부터 28일까지 총파업에 들어가자 정부는 26일 오전 8시를 기해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소재 수련병원에 근무 중인 전공의·전임의를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이후에는 △수도권 수련병원의 수술·분만·투석실 △비수도권의 응급·중환자실 △비수도권의 수술·분만·투석실 순으로 개별적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할 계획이다. 

 

개별적 업무개시 명령을 불이행할 경우 형사별(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행정처분(1년 이하 면허정지, 금고이상 면허취소) 등 조치가 가능하다.

 

의료기관 집단휴진에 대해서는 의료법 59조에 근거해 의료기관이 집단휴진 기간 동안 지자체에서 발령한 업무개시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을 포함해 엄격히 대응할 것을 해당 지자체에 요청할 방침이다.

 

이후 채증작업 등을 거쳐 업무개시명령을 미이행하거나 거부한 의료기관에 대하여는 업무정지(15일) 처분 및 업무개시 명령을, 거부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를 검토할 계획이다.

 

개원의를 포함한 의료기관의 집단휴진을 계획·추진한 의협에 대해서는 카르텔 등 공정거래법 위반 신고 및 의료법에 근거한 행정처분 등을 실시한다.

공정거래법에서는 구성사업자(사업자단체의 구성원인 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는데 의협이 1, 2차 집단휴진을 결정하고 시행한 것은 ‘부당한 제한행위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의약분업 당시 의협이 의사들에게 휴업을 하도록 한 행위는 단계적 구속으로서 ‘부당한 제한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우선 의협을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예정이다.

 

공정거래법에서는 해당 조항을 위반한 경우 개인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해당 단체에게는 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이와함께 정부는 의대생 국가시험에 대해서도 본인 여부와 취소 의사 재확인을 거쳐 응시 취소 처리할 방침이다.


한편 의협과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상생의 협의를 이룰 수 있는 협의 과정에서 입장을 번복하고 종국에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결정을 내렸다는게 보건복지부의 설명이다.

수차례에 걸쳐 의과대학 정원 조정 등을 포함한 주요 보건의료정책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화를 해 나가자고 제안하고 코로나19의 전국적 재확산 기로에 놓인 엄중한 상황에서 대화기간 동안에는 집단행동을 중지할 것을 요청하며 정부도 의대정원 통보 등 일방적인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더해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적인 임무로 두고 코로나19 위기를 안정화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며 어떠한 전제조건 없이 의협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에 대해 수도권의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된 이후 의료계와 논의하며 추진해 나가겠다고도 발표했다.

 

 

특히 지난 24일 국무총리-의협 간담회 이후 진행된 보건복지부장관–의협회장 간 협의를 통해 "1. 보건복지부는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수도권 코로나19 확산이 안정화 될 때까지 중단하고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의협과 협의한다. 협의 기간 중에는 의대 정원 통보 등 일방적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 2. 보건복지부와 의료계는 대한의사협회가 문제를 제기하는 4대 정책의 발전적 방안에 대해 협의체에서 논의한다"는 합의문안 마련에 동의까지 했다.

다만, 의협이 대한전공의협의회 등과 협의할 시간을 요청했으나 결국 대한전공의협의회가 합의문안을 거부하고 집단휴진을 강행하기로 결정했으며 이에 따라 의협도 이미 상호 동의한 합의문안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고 집단휴진을 계속하겠다는 상황까지 발생했다는 것이다.

 

정부는 "의협과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정부 정책의 철회 또는 원점 재검토만을 지속적으로 주장하다 결국 합의된 내용을 번복하는 등 진정성과 책임성 있는 협의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집단행동을 고수하는 결과로 귀결됐다"며 의협과 대한전공의협의회에 깊은 유감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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