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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07일 (일)

“의협은 국민생명 볼모로한 2차 집단휴업 철회하라”

“의협은 국민생명 볼모로한 2차 집단휴업 철회하라”

의료공백 해소 위한 공공의대 설치는 타협대상 될 수 없어
경실련, 성명 발표…의사 집단행동 강행시 고발 등 시민행동 나설 것

1.jpg대한의사협회가 26일부터 2차 집단휴업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지난 25일 성명서 발표를 통해 국민생명을 볼모로한 집단휴업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경실련은 의사단체가 파업을 철회하고 국민을 중심에 둔 합리적 정책논의에 참여하라는 여론을 또 다시 무시하고 2차 파업을 강행할 경우 의협 등을 ‘의료법’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 위반으로 고발을 검토하고, 의협의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처하지 않는 정부도 직무유기로 고발하는 등 국민을 무시한 의료계와 미온적 대처로 사태를 악화시킨 책임이 있는 정부에 대해 시민행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행 ‘의료법’ 제59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의료업 정지, 개설허가취소, 의료인의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또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 제26조에 의해 사업자단체인 의사협회가 제19조를 위반해 계약·협정·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 구성사업자(사업자단체의 구성원인 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어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


경실련은 “공공의료 공백과 불균형 해소를 위한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것으로, 취약지 등 지방공공의료 인력 부족과 전공과목간 의사 불균형이 드러나는 상황에서 의사수는 부족하지 않다는 의사단체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며 “코로나19 위기상황 극복을 위해 모두가 방역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 자신들의 임무조자 망각한 채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주장 관철에만 매몰돼 국민 불안을 증폭시키는 의사단체의 집단행위에 귀 기울이거나 관용을 베풀 국민은 없다”고 밝혔다.


또한 이처럼 사태를 악화시킨 데는 정부의 책임도 크다고 지적한 경실련은 “국민의 의료기본권을 보장하는 공공의료정책 수행에서 (정부는)국민보다는 항상 의사와 병원의 눈치보기에 급급했고, 소극적 자세로 일관해 왔으며, 민간도 공공도 아닌 모호한 제도 도입으로 의사들의 반대 빌미를 제공한 측면도 있다”며 “이제는 90%에 육박하는 민간의료시스템의 시장중심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권역별 국공립의대 신설을 통해 공공의사와 공공병원의 획기적 확충을 위한 강력한 정책 추진이 필요한 때이며, 의사들의 요구로 철회하거나 타협할 대상은 더더욱 아니다”라고 말했다. 


특히 경실련은 “의협의 집단 파업행위에 대해 의료계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며, 코로나19 사태가 엄중한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을 위해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독점적 자격을 자신들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 이용한다는 국민적 비난이 더해지면서 의료계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끝없이 추락하고 있다”며 “의협과 대전협은 더 이상 명분도 없는 파업을 철회하고 일차의료 강화 등 무너진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위한 정책 추진에 정부와 힘을 모으는 것이 의료를 정상화하고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길임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의료인의 자리로 돌아올 것을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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