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27.1℃
  • 구름많음25.3℃
  • 구름많음철원25.3℃
  • 구름많음동두천26.7℃
  • 구름많음파주24.5℃
  • 흐림대관령23.6℃
  • 구름많음춘천25.7℃
  • 구름많음백령도23.2℃
  • 흐림북강릉25.9℃
  • 흐림강릉27.4℃
  • 구름많음동해27.0℃
  • 흐림서울26.2℃
  • 구름많음인천25.7℃
  • 흐림원주25.0℃
  • 맑음울릉도26.4℃
  • 맑음수원26.5℃
  • 구름많음영월26.7℃
  • 구름많음충주25.7℃
  • 구름많음서산27.3℃
  • 맑음울진27.3℃
  • 구름많음청주25.9℃
  • 구름많음대전25.5℃
  • 구름많음추풍령24.1℃
  • 구름많음안동25.4℃
  • 구름많음상주25.8℃
  • 구름많음포항28.1℃
  • 구름많음군산26.3℃
  • 구름많음대구28.7℃
  • 맑음전주27.7℃
  • 구름많음울산28.1℃
  • 구름많음창원28.4℃
  • 구름많음광주28.2℃
  • 구름많음부산28.3℃
  • 맑음통영28.4℃
  • 구름많음목포27.6℃
  • 맑음여수27.7℃
  • 구름많음흑산도27.2℃
  • 구름많음완도29.5℃
  • 구름많음고창27.3℃
  • 구름많음순천27.1℃
  • 구름많음홍성(예)27.8℃
  • 구름많음25.1℃
  • 구름많음제주27.5℃
  • 맑음고산25.9℃
  • 구름많음성산26.6℃
  • 구름많음서귀포28.6℃
  • 맑음진주27.1℃
  • 흐림강화24.3℃
  • 구름많음양평25.0℃
  • 구름많음이천27.1℃
  • 흐림인제24.5℃
  • 구름많음홍천25.4℃
  • 구름많음태백25.0℃
  • 구름많음정선군26.0℃
  • 구름많음제천24.0℃
  • 구름많음보은24.8℃
  • 구름많음천안26.3℃
  • 구름많음보령26.8℃
  • 구름많음부여26.8℃
  • 구름많음금산26.2℃
  • 구름많음26.9℃
  • 구름많음부안28.1℃
  • 구름많음임실27.3℃
  • 구름많음정읍28.2℃
  • 맑음남원27.7℃
  • 맑음장수25.9℃
  • 구름많음고창군27.0℃
  • 구름많음영광군26.6℃
  • 맑음김해시28.6℃
  • 구름많음순창군27.4℃
  • 구름많음북창원28.8℃
  • 구름많음양산시30.1℃
  • 구름많음보성군28.0℃
  • 구름많음강진군28.8℃
  • 구름많음장흥28.8℃
  • 구름많음해남28.7℃
  • 구름많음고흥29.7℃
  • 맑음의령군28.3℃
  • 구름많음함양군28.4℃
  • 맑음광양시29.3℃
  • 구름많음진도군26.9℃
  • 구름많음봉화24.6℃
  • 구름많음영주25.1℃
  • 구름많음문경24.9℃
  • 구름많음청송군25.6℃
  • 구름많음영덕26.0℃
  • 구름많음의성25.9℃
  • 구름많음구미28.0℃
  • 구름많음영천28.8℃
  • 구름많음경주시28.3℃
  • 맑음거창27.4℃
  • 구름많음합천27.2℃
  • 맑음밀양30.7℃
  • 맑음산청28.3℃
  • 구름많음거제27.4℃
  • 맑음남해27.1℃
  • 구름많음29.6℃
기상청 제공

2026년 09월 24일 (목)

자가격리 대상자의 집회 참여, 가중처벌 추진

자가격리 대상자의 집회 참여, 가중처벌 추진

김성주 의원,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성주.JPG

 

자가격리 대상자가 집회에 참여하는 등 감염병 확산 방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0일 대표발의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를 고의적·악의적으로 불이행하며 대규모 확산 위험을 높이는 사례가 발생해 국민들이 피해를 입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이 때문에 자가격리 대상자라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그 의무를 위반하고 대규모 집회 등에 참석하는 행위, 검사대상자에게 검사회피를 종용하는 등의 행위, 확진자임을 인지하고도 치료시설을 이탈해 도주하는 등의 행위 등은 고의적·악의적으로 감염병을 확산시키거나 확산 우려를 키우는 행위로서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제3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해 이 법에 따른 예방 및 관리 등을 위한 비용이 지출된 경우 그 비용에 대해 국가 및 지자체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감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 이행 의무를 고의 또는 악의적으로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형의 가중처벌을 적용하도록 하여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되는 고의적·악의적 행위를 방지하고자 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