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18.4℃
  • 흐림21.4℃
  • 흐림철원21.7℃
  • 흐림동두천22.6℃
  • 구름많음파주23.0℃
  • 흐림대관령13.8℃
  • 흐림춘천21.9℃
  • 흐림백령도19.4℃
  • 흐림북강릉18.4℃
  • 흐림강릉18.9℃
  • 흐림동해18.4℃
  • 흐림서울24.8℃
  • 흐림인천23.2℃
  • 흐림원주22.1℃
  • 구름많음울릉도18.0℃
  • 흐림수원22.2℃
  • 흐림영월19.7℃
  • 흐림충주21.0℃
  • 흐림서산21.3℃
  • 구름많음울진17.7℃
  • 구름많음청주25.1℃
  • 구름많음대전23.2℃
  • 흐림추풍령21.5℃
  • 구름많음안동21.2℃
  • 구름많음상주22.1℃
  • 구름많음포항19.4℃
  • 흐림군산22.3℃
  • 흐림대구22.9℃
  • 구름많음전주23.0℃
  • 구름많음울산21.0℃
  • 흐림창원21.4℃
  • 흐림광주24.6℃
  • 흐림부산20.5℃
  • 흐림통영21.3℃
  • 흐림목포22.0℃
  • 흐림여수21.5℃
  • 흐림흑산도20.1℃
  • 흐림완도22.6℃
  • 흐림고창21.6℃
  • 흐림순천21.4℃
  • 흐림홍성(예)22.9℃
  • 구름많음22.6℃
  • 구름많음제주22.2℃
  • 구름많음고산20.7℃
  • 흐림성산22.1℃
  • 구름많음서귀포23.0℃
  • 흐림진주21.2℃
  • 구름많음강화22.5℃
  • 흐림양평22.8℃
  • 흐림이천22.6℃
  • 구름많음인제19.0℃
  • 흐림홍천21.4℃
  • 구름많음태백15.8℃
  • 흐림정선군17.2℃
  • 흐림제천19.5℃
  • 구름많음보은20.7℃
  • 흐림천안21.8℃
  • 흐림보령22.1℃
  • 흐림부여23.6℃
  • 흐림금산21.5℃
  • 흐림23.2℃
  • 흐림부안22.0℃
  • 흐림임실22.2℃
  • 흐림정읍22.1℃
  • 흐림남원25.0℃
  • 흐림장수20.6℃
  • 흐림고창군22.0℃
  • 흐림영광군21.5℃
  • 흐림김해시21.6℃
  • 흐림순창군23.9℃
  • 흐림북창원22.0℃
  • 흐림양산시22.6℃
  • 흐림보성군22.8℃
  • 흐림강진군24.1℃
  • 흐림장흥23.1℃
  • 흐림해남22.5℃
  • 흐림고흥22.0℃
  • 흐림의령군21.9℃
  • 흐림함양군22.6℃
  • 흐림광양시22.1℃
  • 흐림진도군21.1℃
  • 구름많음봉화18.3℃
  • 구름많음영주19.8℃
  • 구름많음문경20.1℃
  • 구름많음청송군20.1℃
  • 구름많음영덕17.6℃
  • 구름많음의성21.3℃
  • 구름많음구미24.5℃
  • 흐림영천20.2℃
  • 구름많음경주시20.1℃
  • 흐림거창23.0℃
  • 흐림합천23.0℃
  • 흐림밀양23.3℃
  • 흐림산청21.4℃
  • 흐림거제21.4℃
  • 흐림남해21.9℃
  • 흐림22.7℃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21일 (일)

자가격리 대상자의 집회 참여, 가중처벌 추진

자가격리 대상자의 집회 참여, 가중처벌 추진

김성주 의원,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성주.JPG

 

자가격리 대상자가 집회에 참여하는 등 감염병 확산 방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0일 대표발의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를 고의적·악의적으로 불이행하며 대규모 확산 위험을 높이는 사례가 발생해 국민들이 피해를 입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이 때문에 자가격리 대상자라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그 의무를 위반하고 대규모 집회 등에 참석하는 행위, 검사대상자에게 검사회피를 종용하는 등의 행위, 확진자임을 인지하고도 치료시설을 이탈해 도주하는 등의 행위 등은 고의적·악의적으로 감염병을 확산시키거나 확산 우려를 키우는 행위로서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제3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해 이 법에 따른 예방 및 관리 등을 위한 비용이 지출된 경우 그 비용에 대해 국가 및 지자체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감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 이행 의무를 고의 또는 악의적으로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형의 가중처벌을 적용하도록 하여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되는 고의적·악의적 행위를 방지하고자 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