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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21일 (화)

‘학제통합 추진 중단’ 서면결의 요구 가결

‘학제통합 추진 중단’ 서면결의 요구 가결

197명 참여해 찬성 160명(81%), 반대 34명(17%), 무효 3명
의결주문은 학제통합 및 변경추진 중단 회원투표 실시 요구

‘대의원총회는 2만5천 한의사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경과조치가 선결되지 않는 집행부의 학제통합 및 변경 추진을 중단할 것”에 대한 회원투표 실시를 요구하기로 함’으로 적시하여 진행했던 대의원 서면결의 결과, 재적대의원 250명 중 197명이 표결에 참여하여 찬성 160명(81%), 반대 34명(17%), 무효 3명으로 가결됐다.


접수증 파악.jpg

 

이는 지난 11일 서울지부 42번 이승언 대의원 외 10인(서울 김지만, 서울 황만기, 부산 박지호, 인천 황병태, 대전 양진배, 경기 강서원, 경기 이만희, 충북 김진배, 충남 김종인, 전남 최종원 대의원)이 대의원총회 서면결의 요구서 107매(유효 105매, 무효 2매)를 제출한데 따른 것이다.

 

이 요구서에 따라 지난 12일부터 14일 오후 3시까지 대의원들의 서면결의가 진행됐으며, 대의원총회 박승찬 부의장의 참석아래 14일 오후 3시 5분부터 투표 결과가 집계됐다.

 

이번에 실시한 대의원총회 서면결의 요구서의 의결 주문 사항은 ‘대의원총회는 2만5천 한의사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경과조치가 선결되지 않는 집행부의 학제통합 및 변경 추진을 중단할 것”에 대한 회원투표 실시를 요구하기로 함’이다.

 

접수증 봉투.jpg

 

서면결의를 제안한 배경은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집행부는 한의사 회원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제도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면서 “코로나로 대면회의가 곤란한 이 상황에서 학제의 변화 등이 가져오게 될 엄청난 후폭풍과 기 면허권자들의 상대적 피해를 염두에 두지 않고 일방적으로 학제변화를 꾀하는 정책을 중단하고 기존 면허권자들에 대한 경과조치를 구체적이고 뚜렷하게 제시하고 담보된 이후에 추진하라는 취지로 대회원 회원투표를 요구할 대의원총회 서면결의를 발의하고자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대의원총회는 2만5천 한의사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경과조치가 선결되지 않는 집행부의 학제통합 및 변경 추진을 중단할 것”에 대한 회원투표 실시를 요구하기로 함’이라는 의결 주문 사항이 가결됨에 따라 향후 이와 관련한 회원들의 찬반 여부를 묻는 전회원 투표가 실시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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