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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8월 10일 (월)

공정위, 입증되지 않은 바이러스 살균력 부당표시 ‘제재’

공정위, 입증되지 않은 바이러스 살균력 부당표시 ‘제재’

㈜비엠제약 ‘바이러스 패치’ 거짓·과장 표시에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6.jpg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이하 공정위)는 ㈜비엠제약이 자사의 ‘바이러스 패치’ 상품 포장지에 객관적인 근거 없이 공기 중에서 코로나바이러스 등을 억제 또는 사멸시키는 효능이 있는 것처럼 거짓·과장되게 표시한 행위에 대해 행위중지명령 및 과징금 1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비엠제약은 지난 2월28일부터 ‘바이러스 패치’ 상품 포장지에 △사스(코로나바이러스-감기변종바이러스) 87% 억제효과 확인 △일본식품분석센터 사이또연구소 신종인플루엔자(H1N1) 바이러스 사멸효과 입증 등의 거짓·과장된 표시를 했다.


그러나 이같은 사스(코로나 바이러스) 억제효과는 액체 상태에서 사람을 제외한 동물에게 감염되는 돼지 유행성 설사 바이러스에 대한 효과일 뿐, 공기 중에서 사람에게도 감염되는 코로나 바이러스 억제 효과가 있는지는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 또한 신종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사멸효과는 폐쇄된 공간에서 기화된 상태에서의 효과일 뿐, 개방된 공간에서 일상적으로 활동할 때 관련 효과가 있는지는 입증된 바 없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표시광고법’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 제1항제1호를 적용, ㈜비엠제약에 시정명령(행위중지명령) 및 과징금 1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억제에 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입증되지 않은 바이러스 억제 효과에 대한 거짓·과장된 표시를 제재, 소비자 피해를 예방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코로나 바이러스 억제 또는 사멸 효능에 대한 표시 광고를 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근거를 통해야 한다는 시그널을 관련 제품 시장에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어 “앞으로도 바이러스 억제 또는 사멸 효능과 관련한 제품시장에서 객관적 근거 없이 허위·과장된 내용으로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조치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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