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18.7℃
  • 황사15.5℃
  • 흐림철원13.4℃
  • 흐림동두천12.0℃
  • 흐림파주11.8℃
  • 구름많음대관령10.6℃
  • 흐림춘천15.6℃
  • 흐림백령도11.8℃
  • 황사북강릉17.2℃
  • 흐림강릉18.6℃
  • 흐림동해18.8℃
  • 황사서울13.1℃
  • 황사인천11.2℃
  • 구름많음원주15.4℃
  • 황사울릉도14.3℃
  • 구름많음수원12.3℃
  • 맑음영월15.1℃
  • 구름많음충주16.2℃
  • 구름많음서산11.8℃
  • 흐림울진19.7℃
  • 황사청주17.3℃
  • 황사대전17.5℃
  • 구름많음추풍령17.6℃
  • 구름많음안동18.8℃
  • 맑음상주19.2℃
  • 구름많음포항20.6℃
  • 구름많음군산12.1℃
  • 황사대구21.4℃
  • 황사전주14.0℃
  • 황사울산18.4℃
  • 황사창원16.4℃
  • 황사광주17.4℃
  • 구름많음부산16.0℃
  • 맑음통영14.9℃
  • 황사목포13.5℃
  • 황사여수14.8℃
  • 황사흑산도9.8℃
  • 맑음완도14.8℃
  • 구름많음고창12.4℃
  • 맑음순천15.0℃
  • 황사홍성(예)12.5℃
  • 맑음15.8℃
  • 황사제주17.0℃
  • 흐림고산14.9℃
  • 흐림성산15.7℃
  • 황사서귀포16.7℃
  • 맑음진주15.1℃
  • 흐림강화10.1℃
  • 구름많음양평14.8℃
  • 구름많음이천14.0℃
  • 흐림인제15.5℃
  • 구름많음홍천15.4℃
  • 구름많음태백12.5℃
  • 맑음정선군14.6℃
  • 맑음제천14.2℃
  • 맑음보은17.0℃
  • 구름많음천안15.9℃
  • 구름많음보령10.8℃
  • 구름많음부여13.7℃
  • 구름많음금산17.3℃
  • 맑음15.7℃
  • 구름많음부안11.8℃
  • 구름많음임실16.4℃
  • 맑음정읍13.2℃
  • 맑음남원18.3℃
  • 구름많음장수15.4℃
  • 구름많음고창군13.0℃
  • 구름많음영광군12.3℃
  • 맑음김해시16.2℃
  • 구름많음순창군17.8℃
  • 맑음북창원17.6℃
  • 맑음양산시17.3℃
  • 맑음보성군14.8℃
  • 구름많음강진군15.4℃
  • 구름많음장흥15.3℃
  • 맑음해남14.0℃
  • 구름많음고흥14.7℃
  • 맑음의령군17.3℃
  • 맑음함양군19.5℃
  • 맑음광양시15.4℃
  • 구름많음진도군13.7℃
  • 구름많음봉화14.5℃
  • 구름많음영주16.2℃
  • 구름많음문경17.2℃
  • 맑음청송군19.0℃
  • 구름많음영덕20.0℃
  • 맑음의성19.4℃
  • 맑음구미17.9℃
  • 구름많음영천20.6℃
  • 맑음경주시17.9℃
  • 맑음거창17.6℃
  • 구름많음합천18.6℃
  • 맑음밀양19.3℃
  • 맑음산청16.9℃
  • 맑음거제15.6℃
  • 맑음남해13.7℃
  • 맑음16.2℃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21일 (화)

공정위, 입증되지 않은 바이러스 살균력 부당표시 ‘제재’

공정위, 입증되지 않은 바이러스 살균력 부당표시 ‘제재’

㈜비엠제약 ‘바이러스 패치’ 거짓·과장 표시에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6.jpg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이하 공정위)는 ㈜비엠제약이 자사의 ‘바이러스 패치’ 상품 포장지에 객관적인 근거 없이 공기 중에서 코로나바이러스 등을 억제 또는 사멸시키는 효능이 있는 것처럼 거짓·과장되게 표시한 행위에 대해 행위중지명령 및 과징금 1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비엠제약은 지난 2월28일부터 ‘바이러스 패치’ 상품 포장지에 △사스(코로나바이러스-감기변종바이러스) 87% 억제효과 확인 △일본식품분석센터 사이또연구소 신종인플루엔자(H1N1) 바이러스 사멸효과 입증 등의 거짓·과장된 표시를 했다.


그러나 이같은 사스(코로나 바이러스) 억제효과는 액체 상태에서 사람을 제외한 동물에게 감염되는 돼지 유행성 설사 바이러스에 대한 효과일 뿐, 공기 중에서 사람에게도 감염되는 코로나 바이러스 억제 효과가 있는지는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 또한 신종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사멸효과는 폐쇄된 공간에서 기화된 상태에서의 효과일 뿐, 개방된 공간에서 일상적으로 활동할 때 관련 효과가 있는지는 입증된 바 없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표시광고법’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 제1항제1호를 적용, ㈜비엠제약에 시정명령(행위중지명령) 및 과징금 1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억제에 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입증되지 않은 바이러스 억제 효과에 대한 거짓·과장된 표시를 제재, 소비자 피해를 예방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코로나 바이러스 억제 또는 사멸 효능에 대한 표시 광고를 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근거를 통해야 한다는 시그널을 관련 제품 시장에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어 “앞으로도 바이러스 억제 또는 사멸 효능과 관련한 제품시장에서 객관적 근거 없이 허위·과장된 내용으로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조치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