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17.7℃
  • 구름많음19.7℃
  • 흐림철원20.6℃
  • 흐림동두천21.2℃
  • 흐림파주20.8℃
  • 흐림대관령13.0℃
  • 구름많음춘천20.2℃
  • 흐림백령도19.2℃
  • 흐림북강릉18.2℃
  • 흐림강릉18.6℃
  • 흐림동해17.3℃
  • 흐림서울23.6℃
  • 흐림인천22.8℃
  • 흐림원주21.1℃
  • 흐림울릉도17.3℃
  • 흐림수원21.4℃
  • 흐림영월18.5℃
  • 흐림충주19.7℃
  • 흐림서산20.4℃
  • 흐림울진17.4℃
  • 흐림청주24.1℃
  • 흐림대전22.0℃
  • 흐림추풍령20.7℃
  • 흐림안동20.4℃
  • 흐림상주21.5℃
  • 흐림포항19.3℃
  • 흐림군산21.6℃
  • 흐림대구21.8℃
  • 흐림전주21.8℃
  • 구름많음울산20.0℃
  • 흐림창원21.0℃
  • 흐림광주23.5℃
  • 흐림부산20.1℃
  • 흐림통영21.1℃
  • 흐림목포21.6℃
  • 흐림여수21.4℃
  • 흐림흑산도19.9℃
  • 흐림완도21.2℃
  • 흐림고창21.1℃
  • 흐림순천20.8℃
  • 흐림홍성(예)21.8℃
  • 흐림21.5℃
  • 흐림제주21.9℃
  • 흐림고산20.6℃
  • 흐림성산20.8℃
  • 흐림서귀포22.9℃
  • 흐림진주20.0℃
  • 흐림강화22.1℃
  • 흐림양평20.9℃
  • 흐림이천21.7℃
  • 구름많음인제17.8℃
  • 구름많음홍천19.7℃
  • 흐림태백14.9℃
  • 흐림정선군16.4℃
  • 흐림제천18.5℃
  • 흐림보은19.5℃
  • 흐림천안20.5℃
  • 흐림보령21.4℃
  • 흐림부여21.8℃
  • 흐림금산20.9℃
  • 흐림21.1℃
  • 흐림부안21.1℃
  • 흐림임실21.5℃
  • 흐림정읍21.6℃
  • 구름많음남원23.3℃
  • 흐림장수20.1℃
  • 흐림고창군20.9℃
  • 흐림영광군20.8℃
  • 흐림김해시20.8℃
  • 흐림순창군22.8℃
  • 흐림북창원21.5℃
  • 구름많음양산시22.0℃
  • 흐림보성군22.5℃
  • 흐림강진군22.9℃
  • 흐림장흥22.3℃
  • 흐림해남21.4℃
  • 흐림고흥21.9℃
  • 흐림의령군21.3℃
  • 흐림함양군21.7℃
  • 흐림광양시21.7℃
  • 흐림진도군20.3℃
  • 흐림봉화17.1℃
  • 흐림영주18.8℃
  • 흐림문경19.8℃
  • 흐림청송군19.1℃
  • 흐림영덕17.4℃
  • 흐림의성20.1℃
  • 흐림구미24.2℃
  • 흐림영천19.2℃
  • 흐림경주시19.5℃
  • 흐림거창21.8℃
  • 흐림합천22.1℃
  • 흐림밀양21.9℃
  • 흐림산청20.5℃
  • 흐림거제21.1℃
  • 흐림남해21.6℃
  • 흐림21.8℃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21일 (일)

안마의자가 키성장 및 학습능력 향상에 도움?

안마의자가 키성장 및 학습능력 향상에 도움?

공정거래위, ㈜바디프랜드 청소년 안마의자 부당 광고행위 ‘제재’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검찰에도 고발 예정

123.jpg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이하 공정위)는 안마의자 제조회사인 ㈜바디프랜드가 자사의 청소년용 안마의자(하이키)가 키 성장 및 집중력·기억력 등 인지기능 향상 효능이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 및 과징금을 부과하고, ㈜바디프랜드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또한 공정위는 조사과정에서 밝혀진 바디프랜드의 자사 직원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의 생명윤리법 등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소관부처인 보건복지부에 통보했다.


㈜바디프랜드는 지난해 1월7일부터 청소년용 안마의자인 하이키를 출시한 이래 지난해 8월20일까지 자사 홈페이지, 신문, 잡지, 리플렛 등을 통해 하이키 안마의자에 키성장 효능과 함께 브레인 마사지를 통한 뇌 피로 회복 및 집중력·기억력 향상에 효능이 있다고 광고했지만, 공정위는 이러한 광고해우이에 대해 거짓·과장성을 인정했다.


실제 ㈜바디프랜드는 임상시험 등을 통해 키성장 효능을 실증한 적이 없으며, 스스로도 키성장 효능이 없다고 판단하면서도 키성장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 또한 브레인 마사지 효능과 관련해서도 ㈜바디프랜드가 실증자료로 제출한 SCI급 논문의 기초가 된 임상시험은 자사직원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생명윤리법 등 연구윤리 위반 소지가 있는 신뢰할 수 없는 시험결과인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뇌피로 회복속도 8.8배, 집중력 지속력 2배, 기억력 2.4배 등은 계량적 측정 가능 여부가 증명되지 않은 사업자의 임의적 산출결과일 뿐만 아니라 일반 휴식 대비 브레인 마사지의 인지기능 증가분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브레인 마사지 후 개인의 인지기능의 향상분인 것처럼 광고했다.


이밖에도 ㈜바디프랜드는 ‘특허 획득’, ‘임상시험 입증’, ‘SCI급 논문 게재’ 등을 강조하면서 전문지식이 없는 소비자로 하여금 이 제품의 키성장 및 인지기능 향상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것처럼 오인케 했다.


이에 공정위는 시정명령(향후 행위금지명령 및 공표명령)을 부과하는 한편 과징금 22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정보의 비대칭성이 큰 시장에서 키성장 및 학습능력 향상 등 인체효능에 대해 거짓으로 광고한 행위에 대해 엄중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특히 청소년 및 학부모들의 가장 큰 관심사항인 외모와 학습능력이라는 점을 이용해 소비자들을 오인시킨 행위에 대해 과징금 부과, 검찰 고발 등 표시광고법상 가장 엄중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잘못된 정보가 시장에 유통되지 못하도록 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