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9.3℃
  • 구름많음11.9℃
  • 흐림철원10.1℃
  • 구름많음동두천11.6℃
  • 맑음파주12.5℃
  • 흐림대관령5.1℃
  • 구름많음춘천12.2℃
  • 구름많음백령도10.8℃
  • 비북강릉8.8℃
  • 흐림강릉9.9℃
  • 흐림동해10.9℃
  • 구름많음서울14.9℃
  • 구름많음인천12.9℃
  • 구름많음원주14.2℃
  • 구름많음울릉도11.9℃
  • 구름많음수원12.3℃
  • 구름많음영월13.7℃
  • 구름많음충주14.0℃
  • 흐림서산12.1℃
  • 구름많음울진11.4℃
  • 구름많음청주14.5℃
  • 구름많음대전14.6℃
  • 흐림추풍령15.1℃
  • 흐림안동16.1℃
  • 구름많음상주16.2℃
  • 흐림포항14.3℃
  • 구름많음군산11.8℃
  • 흐림대구18.7℃
  • 흐림전주12.7℃
  • 구름많음울산15.2℃
  • 흐림창원19.1℃
  • 구름많음광주13.5℃
  • 흐림부산19.8℃
  • 흐림통영18.0℃
  • 흐림목포12.3℃
  • 흐림여수16.7℃
  • 흐림흑산도11.5℃
  • 흐림완도13.9℃
  • 구름많음고창11.7℃
  • 흐림순천12.8℃
  • 구름많음홍성(예)13.5℃
  • 구름많음13.7℃
  • 흐림제주13.7℃
  • 흐림고산12.5℃
  • 흐림성산14.0℃
  • 흐림서귀포17.1℃
  • 흐림진주17.4℃
  • 구름많음강화13.8℃
  • 구름많음양평14.9℃
  • 구름많음이천13.6℃
  • 구름많음인제9.0℃
  • 구름많음홍천12.8℃
  • 구름많음태백7.5℃
  • 흐림정선군11.6℃
  • 구름많음제천13.1℃
  • 구름많음보은13.5℃
  • 흐림천안13.5℃
  • 구름많음보령11.2℃
  • 구름많음부여14.1℃
  • 구름많음금산14.4℃
  • 구름많음13.4℃
  • 흐림부안12.3℃
  • 흐림임실12.0℃
  • 흐림정읍12.5℃
  • 구름많음남원13.1℃
  • 구름많음장수11.2℃
  • 흐림고창군12.4℃
  • 흐림영광군12.0℃
  • 흐림김해시19.8℃
  • 구름많음순창군12.8℃
  • 흐림북창원19.5℃
  • 흐림양산시20.9℃
  • 흐림보성군14.5℃
  • 흐림강진군13.9℃
  • 흐림장흥13.5℃
  • 흐림해남13.1℃
  • 흐림고흥14.7℃
  • 흐림의령군17.1℃
  • 흐림함양군14.3℃
  • 흐림광양시15.2℃
  • 흐림진도군12.4℃
  • 구름많음봉화13.5℃
  • 흐림영주14.0℃
  • 구름많음문경14.5℃
  • 흐림청송군16.4℃
  • 구름많음영덕12.1℃
  • 흐림의성17.3℃
  • 흐림구미17.9℃
  • 흐림영천18.2℃
  • 흐림경주시14.5℃
  • 흐림거창14.6℃
  • 흐림합천18.0℃
  • 구름많음밀양20.2℃
  • 흐림산청15.2℃
  • 흐림거제18.6℃
  • 흐림남해16.9℃
  • 흐림20.5℃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28일 (화)

과도한 환자유인 불법 의료광고 의료기관 318곳 ‘철퇴’

과도한 환자유인 불법 의료광고 의료기관 318곳 ‘철퇴’

인터넷 상 의료광고의 27.4%가 의료법 위반

환자 유인성 과대광고가 88.2%로 최다



의료광고1



의료광고2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의료전문 소셜커머스를 보면 10만원의 신데렐라주사를 90% 할인한 9900원에 시술해준다거나 350만원의 스마트 3D 종아리 성형술을 77% 할인한 80만원에 시술해 준다는 식의 과도한 가격할인 광고를 흔하게 접하게 되는데 이들은 모두 환자유인 의료광고에 해당하는 불법 의료광고에 해당된다.

인터넷 상에서 이같은 과도한 환자 유인 및 거짓·과장 의료광고를 한 의료기관 318곳이 적발됐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은 성형·미용·비만, 라식·라섹, 치아교정 분야를 중심으로 지난 1월(1월2일~ 1월26일) 한 달간 겨울방학을 겨냥한 인터넷 불법 의료광고를 모니터링했다.



그 결과 의료전문 소셜커머스, 어플리케이션, 의료기관 홈페이지에 게재된 의료광고 총 4693건 중 의료법 위반한 광고는 1286건(27.4%, 318개 의료기관)으로 나타났다.

이중 환자 유인성 과도한 의료광고가 1134건(219개 의료기관)으로 88.2%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거짓·과장광고가 67건(5.2%, 27개 의료기관), 유인성 과도 및 거짓·과장문구 광고 85건(6.6%, 72개 의료기관)이었다.



인터넷 매체별로는 의료전문 소셜커머스와 어플리에 게재된 3682건 중 1137건(30.9%)이, 의료기관 홈페이지 1011개소 중 121개(12%)가 의료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소셜커머스 게재 의료광고의 경우 총 608건 중 544건(89.5%, 82개 의료기관)이 법을 위반했으며 어플리케이션 게재 의료광고는 3074건 중 593건(19.3%, 144개 의료기관)에 문제가 있었다.



이번에 적발된 대표적인 불법 환자유인 의료광고 유형으로는 50% 이상의 비급여 진료항목에 관한 ‘과도한 가격 할인’, 각종 검사나 시술 등을 무료로 추가 제공하는 ‘끼워팔기’, ‘수험생 수술시 부모님 보톡스 무료’와 같이 친구나 가족과 함께 의료기관을 방문 시 각종 혜택을 부여하는 ‘제3자 유인’, 선착순 혜택을 부여한다는 ‘조건 할인’, ‘최대 ○○만원 비용지원’과 같이 시·수술 지원금액을 제시하는 ‘금품제공’ 형태가 많았다.



이처럼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와 거짓·과장 의료광고는 각각 의료법 제27조제3항 및 제56조제3항 위반사항이다.

의료법 제27조제3항 위반 시에는 의료인 자격정지 2개월 및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의료법 제56조제3항 위반 시에는 의료기관 업무정지 1~2개월 및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복지부는 이번 조사결과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관할 보건소에 알려 관련 법령에 다른 조치 등을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정윤순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며 치료결과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 피해는 돌이킬 수 없고, 그 속성상 환자·보호자가 의료인에 비해 적은 정보를 지닐 수 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환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과도한 가격할인 등 유인광고는 환자들로 하여금 불필요한 의료비를 지출하게 하는 등 건전한 의료경쟁 질서를 해할 수 있고 거짓·과장광고는 의료소비자에게 잘못된 기대를 갖게 해 올바른 의료서비스 선택을 방해할 수 있어 의료기관과 소비자는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복지부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은 앞으로도 불법 의료광고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