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9.3℃
  • 흐림12.3℃
  • 흐림철원10.9℃
  • 구름많음동두천12.8℃
  • 맑음파주14.1℃
  • 흐림대관령5.6℃
  • 흐림춘천12.8℃
  • 구름많음백령도12.2℃
  • 비북강릉9.0℃
  • 흐림강릉10.2℃
  • 흐림동해11.4℃
  • 구름많음서울15.5℃
  • 구름많음인천14.0℃
  • 구름많음원주14.9℃
  • 구름많음울릉도12.8℃
  • 구름많음수원13.8℃
  • 구름많음영월14.4℃
  • 구름많음충주15.5℃
  • 맑음서산13.5℃
  • 구름많음울진12.4℃
  • 구름많음청주15.6℃
  • 구름많음대전16.1℃
  • 구름많음추풍령16.0℃
  • 맑음안동17.4℃
  • 구름많음상주17.5℃
  • 흐림포항14.9℃
  • 흐림군산12.9℃
  • 흐림대구19.4℃
  • 구름많음전주13.7℃
  • 흐림울산16.9℃
  • 흐림창원20.3℃
  • 구름많음광주14.0℃
  • 흐림부산19.4℃
  • 흐림통영18.9℃
  • 흐림목포12.8℃
  • 흐림여수18.2℃
  • 흐림흑산도12.0℃
  • 흐림완도14.8℃
  • 흐림고창12.4℃
  • 흐림순천14.5℃
  • 맑음홍성(예)14.4℃
  • 구름많음14.8℃
  • 흐림제주14.1℃
  • 흐림고산12.6℃
  • 흐림성산14.0℃
  • 흐림서귀포17.5℃
  • 흐림진주18.7℃
  • 구름많음강화15.5℃
  • 구름많음양평15.6℃
  • 맑음이천14.7℃
  • 흐림인제9.8℃
  • 흐림홍천14.1℃
  • 흐림태백10.9℃
  • 흐림정선군13.2℃
  • 구름많음제천13.8℃
  • 구름많음보은15.5℃
  • 구름많음천안14.6℃
  • 맑음보령12.8℃
  • 구름많음부여15.7℃
  • 구름많음금산15.7℃
  • 구름많음14.9℃
  • 흐림부안12.9℃
  • 구름많음임실13.0℃
  • 구름많음정읍13.0℃
  • 구름많음남원14.3℃
  • 구름많음장수12.3℃
  • 구름많음고창군13.3℃
  • 흐림영광군12.6℃
  • 흐림김해시21.0℃
  • 구름많음순창군13.4℃
  • 구름많음북창원20.5℃
  • 흐림양산시21.9℃
  • 흐림보성군15.6℃
  • 흐림강진군15.2℃
  • 흐림장흥14.7℃
  • 흐림해남14.0℃
  • 흐림고흥15.9℃
  • 흐림의령군18.4℃
  • 흐림함양군15.7℃
  • 흐림광양시16.8℃
  • 흐림진도군13.0℃
  • 구름많음봉화14.5℃
  • 구름많음영주15.0℃
  • 맑음문경15.8℃
  • 흐림청송군17.6℃
  • 흐림영덕13.0℃
  • 흐림의성18.7℃
  • 흐림구미19.0℃
  • 흐림영천19.0℃
  • 흐림경주시16.1℃
  • 흐림거창16.9℃
  • 흐림합천19.4℃
  • 흐림밀양21.5℃
  • 흐림산청16.5℃
  • 흐림거제18.9℃
  • 흐림남해18.1℃
  • 흐림21.7℃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28일 (화)

정신질환자 강제입원 여전해···인권위 시정 조치 권고

정신질환자 강제입원 여전해···인권위 시정 조치 권고

정신보건법→정신건강복지법으로 개정 및 기준 강화

보호자 2명이상 신청,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2명 이상 일치된 소견 보여야만 입원 가능




-인권위



[한의신문=김지수 기자] 정신질환자를 보호자 동의 없이 강제입원 시키는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조치에 나섰다.



인권위는 보호자 동의 없이 환자들을 강제로 입원시킨 대전과 충북 소재 정신병원장들에게 직원들에 대한직무교육을 시정·실시할 것을 권고했다고 9일 밝혔다.



또한 해당 지방자치장들에게도 이런 일이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 조사에 따르면 충정북도 한 병원은 지난 2월 2일 다른 병원을 퇴원한 A씨가 이튿날 내원 치료를 받으러 오자 강제로 입원시켰다.



이 병원은 가족관계증명서와 대면진단을 통해 A씨에게 아들이 있는 사실을 알았지만 아들로부터 입원동의를 받거나 관계기관을 통해 아들의 연락처를 확인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지난해 7월 부모님의 산소를 다녀오던 B씨 또한 경찰차에 실려 대전에 있는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 당한 적이 있다.



과거 조현병 진단을 받았던 B씨가 약을 중단하고 공격적인 모습을 모였다는 신고가 들어와 경찰로부터 B씨를 넘겨받고 입원시켰다는 것이 병원 측의 해명이다.



과거 유산상속 등의 문제로 정신병력이 있는 가족들을 강제입원시키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해 정부는 지난해 5월 정신보건법을 정신건강복지법으로 개정해 입원 기준을 강화한 바 있다.



이에 현행 정신건강복지법은 정신질환의 경우 보호자 2명 이상이 신청하고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에 소속된 2명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일치된 소견이 있는 경우에만 입원치료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