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17.7℃
  • 흐림18.6℃
  • 흐림철원18.9℃
  • 흐림동두천20.0℃
  • 흐림파주20.0℃
  • 흐림대관령12.3℃
  • 흐림춘천18.7℃
  • 안개백령도19.1℃
  • 흐림북강릉17.2℃
  • 흐림강릉17.8℃
  • 흐림동해16.8℃
  • 흐림서울22.2℃
  • 흐림인천22.4℃
  • 흐림원주19.4℃
  • 흐림울릉도17.4℃
  • 흐림수원20.5℃
  • 흐림영월17.4℃
  • 흐림충주19.4℃
  • 흐림서산19.9℃
  • 흐림울진17.2℃
  • 흐림청주22.2℃
  • 흐림대전20.9℃
  • 흐림추풍령18.8℃
  • 흐림안동19.6℃
  • 흐림상주20.2℃
  • 흐림포항18.9℃
  • 흐림군산20.6℃
  • 흐림대구19.9℃
  • 흐림전주21.1℃
  • 흐림울산18.9℃
  • 흐림창원20.7℃
  • 흐림광주22.6℃
  • 흐림부산19.6℃
  • 흐림통영20.0℃
  • 흐림목포21.0℃
  • 비여수21.1℃
  • 흐림흑산도19.6℃
  • 흐림완도20.6℃
  • 흐림고창20.6℃
  • 흐림순천19.4℃
  • 흐림홍성(예)20.7℃
  • 흐림20.3℃
  • 흐림제주21.8℃
  • 흐림고산20.3℃
  • 흐림성산20.6℃
  • 흐림서귀포21.8℃
  • 흐림진주19.7℃
  • 흐림강화20.4℃
  • 흐림양평20.0℃
  • 흐림이천20.4℃
  • 흐림인제17.3℃
  • 흐림홍천18.7℃
  • 흐림태백13.9℃
  • 흐림정선군15.3℃
  • 흐림제천17.6℃
  • 흐림보은19.2℃
  • 흐림천안19.6℃
  • 흐림보령20.7℃
  • 흐림부여20.4℃
  • 흐림금산19.9℃
  • 흐림20.0℃
  • 흐림부안20.3℃
  • 흐림임실21.0℃
  • 흐림정읍20.7℃
  • 흐림남원21.5℃
  • 흐림장수19.4℃
  • 흐림고창군20.7℃
  • 흐림영광군20.2℃
  • 흐림김해시20.7℃
  • 흐림순창군22.1℃
  • 흐림북창원21.2℃
  • 흐림양산시21.6℃
  • 흐림보성군21.6℃
  • 흐림강진군20.7℃
  • 흐림장흥21.5℃
  • 흐림해남21.0℃
  • 흐림고흥21.4℃
  • 흐림의령군20.4℃
  • 흐림함양군20.9℃
  • 흐림광양시20.5℃
  • 흐림진도군19.2℃
  • 흐림봉화16.0℃
  • 흐림영주17.7℃
  • 흐림문경18.7℃
  • 흐림청송군17.9℃
  • 흐림영덕17.3℃
  • 흐림의성18.9℃
  • 흐림구미21.7℃
  • 흐림영천18.8℃
  • 흐림경주시19.0℃
  • 흐림거창20.4℃
  • 흐림합천21.0℃
  • 흐림밀양21.6℃
  • 흐림산청19.9℃
  • 흐림거제20.3℃
  • 흐림남해21.0℃
  • 흐림21.1℃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22일 (월)

거짓․부정 의약품, 허가 취소 행정처분 기준 마련

거짓․부정 의약품, 허가 취소 행정처분 기준 마련

한약재 제조·시험 수탁자에 대한 처분 기준 신설
식약처,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개인의료치료기.jpg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가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등 거짓ㆍ부정한 방법으로 의약품을 허가받은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는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해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 개정안을 지난 29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은 최근 의약품 제조‧품질관리 서류 조작과 같은 기만행위를 엄단할 수 있는 재발방지 대책을 포함해 지난 4월 개정된 '약사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임상시험 계획 승인 등을 받은 경우 이를 취소하도록 하고, 백신 등 국가출하승인 시 허위자료를 제출한 경우도 해당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의약품을 제조하면서 제조·품질관리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제조업무정지3월‧6월‧허가취소에서 제조업무정지6월‧허가취소로 대폭 강화했다.


국가필수의약품 중 공급중단 시 국내 대체제가 없어 환자 치료에 차질이 우려되는 경우 희귀의약품과 같이 해외의 원 제조원 시험성적서로 국내 수입자의 시험을 갈음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와함께 현재 모든 원료의약품의 변경보고 기한이 매년 1월 31일로 자료제출이 집중돼 이를 제품별 등록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 경미한 허가 변경사항 미제출 시 처분 기준을 경감시키고 한약재 제조·시험 수탁자에 대한 처분 기준을 신설했으며 위해성 관리계획 일부 미이행 시 처분 기준을 세분화시켰다.

이에따라 한약재 제조 또는 시험의 수탁자가 위탁·수탁의 범위와 관리책임 등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1차 적발 시 전 제조업무 정지 15일, 2차 전 제조업무 정지 1개월, 3차 전 제조업무 정지 3개월, 4차 전 제조업무 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식약처는 안전한 의약품만 공급될 수 있도록 허위 및 서류조작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처벌 원칙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8월 28일까지 식약처(의약품정책과)에 제출하면 된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