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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27일 (토)

한방병원 인증제 현황과 방향은?

한방병원 인증제 현황과 방향은?

인센티브 제공은 형평성과 시기 등 고민해 봐야

원외탕전실 평가인증과 연계시켜 국민 신뢰 제고 기대

인증준비 교육 및 규정·서식 사례집 제작해 수용성 높일 것

복지부 한의약정책과 김경호 사무관



김경호 사무관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지난 13일 의료기관평가인증원 9층 교육장에서 열린 2주기 한방병원 인증제 공청회에서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 김경호 사무관이 한방병원 인증제 과련 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김 사무관에 따르면 의료기관이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환자 안전과 의료서비스 질향상을 도모하고자 2010년 7월 의료법 개정을 통해 2011년 1월 인증제가 처음 시행됐다.(특별 질 관리가 필요한 요양, 정신병원은 2013년부터 의무인증 조사 실시)

이후 한방병원 인증제는 2014년부터 한방전문병원 지정을 위한 기본요건으로 인증결과가 활용됨에 따라 2013년 9월 1주기 한방병원 인증기준(2014~2017년)을 공표하고 2014년 2월부터 인증조사가 실시됐다.



하지만 1주기 인증제는 인증받은 의료기관에 대한 가시적 인센티브가 없고 인증제에 대한 국민의 인지도와 신뢰도가 낮아 인증 받은 의료기관들이 체감하는 홍보 효과가 미미해 참여가 저조했다.

올해 6월말 기준으로 의무인증기관인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을 제외한 자율인증 대상 의료기관의 인증조사 신청률이 18.1%인데 반해 한방병원은 7.2%(304개 대상기관 중 22개소 인증조사 신청 및 인증획득)에 그쳤다.

치과병원이 7.0%인 것과 비교해 보면 그렇게 낮은 수치도 아니지만 분명 보다 활성화될 필요는 있다.



사회적 요구에 맞춰 환자안전 및 의료서비스 질 담보를 위한 인증기준 보완이 요구되고 인증 받은 의료기관에 대한 관리체계가 미흡해 인증 받을 당시의 의료서비스 질을 유지·관리하는데 어려움도 있었다.



또한 인증등급 결정 수준이 낮고 조사방법의 객관성이 부족해 인증조사 결과와 인증등급 판정에 대한 신뢰성이 대두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한방병원 인증제의 정책 방향을 크게 △인증제의 내실화 제고 △대국민 ‘인증’ 신뢰도 제고 △수용성 제고에 맞춰 진행할 계획이다.



먼저 환자 안전 및 의료서비스의 질을 담보할 수 있는 수준의 인증기준을 마련하고 조사의 객관성 및 조사위원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한편 현장방문 조사를 도입해 인증의 사후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인증제의 내실화를 도모할 방침이다.



대국민 ‘인증’ 신뢰도 제고를 위해서는 대중매체를 통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고 인증 결과 공표를 강화할 예정이다.

의무인증이 시행되고 있는 요양병원의 경우 불인증 기관에도 인증결과 공표를 의무화한 바 있다.



이와함께 인증기준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인증기준을 마련하고 컨설팅 및 인증준비 교육확대, 규정 사례집 및 서식 사례집 등 가이드 제공을 통해 수용성을 제고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인센티브와 관련해 김 사무관은 “개인적으로는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종별과의 형평성과 시기에 대한 문제도 고려해야 해 관련 부서가 함께 모여 고민해봐야 한다”며 “다만 한방병원 스스로 의료서비스의 질에 대한 의식 수준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것 중 대표적인 것이 한약인데 원외탕전실 안전관리 부분에 주목하고 있다”며 “올해 탕전실에 대한 평가인증을 준비하고 있으며 빠르면 내년부터 2주기 한방병원 인증제와 연계해 한방병원 인증제를 실시한다면 인증을 받은 한방병원에서 처방받은 한약은 신뢰할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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