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17.4℃
  • 흐림18.4℃
  • 흐림철원18.2℃
  • 흐림동두천19.1℃
  • 흐림파주19.8℃
  • 흐림대관령12.4℃
  • 흐림춘천18.5℃
  • 안개백령도18.7℃
  • 흐림북강릉16.4℃
  • 흐림강릉17.5℃
  • 흐림동해16.8℃
  • 흐림서울21.5℃
  • 흐림인천22.1℃
  • 흐림원주19.2℃
  • 비울릉도17.2℃
  • 흐림수원20.6℃
  • 흐림영월16.8℃
  • 흐림충주19.6℃
  • 흐림서산19.7℃
  • 흐림울진17.2℃
  • 흐림청주21.5℃
  • 흐림대전20.6℃
  • 흐림추풍령19.2℃
  • 흐림안동18.5℃
  • 흐림상주20.1℃
  • 흐림포항18.8℃
  • 흐림군산20.4℃
  • 흐림대구19.9℃
  • 흐림전주20.5℃
  • 흐림울산18.7℃
  • 비창원19.5℃
  • 흐림광주22.0℃
  • 흐림부산19.5℃
  • 흐림통영19.0℃
  • 흐림목포21.2℃
  • 비여수20.9℃
  • 비흑산도19.1℃
  • 흐림완도20.5℃
  • 흐림고창21.0℃
  • 흐림순천19.5℃
  • 흐림홍성(예)20.4℃
  • 흐림20.2℃
  • 비제주22.1℃
  • 흐림고산20.3℃
  • 흐림성산20.7℃
  • 흐림서귀포22.1℃
  • 흐림진주19.3℃
  • 흐림강화20.3℃
  • 흐림양평20.1℃
  • 흐림이천19.9℃
  • 흐림인제17.0℃
  • 흐림홍천18.6℃
  • 흐림태백13.7℃
  • 흐림정선군15.5℃
  • 흐림제천17.6℃
  • 흐림보은18.6℃
  • 흐림천안19.3℃
  • 흐림보령20.6℃
  • 흐림부여19.8℃
  • 흐림금산19.8℃
  • 흐림19.7℃
  • 흐림부안20.6℃
  • 흐림임실20.6℃
  • 흐림정읍20.3℃
  • 흐림남원21.3℃
  • 흐림장수19.9℃
  • 흐림고창군20.7℃
  • 흐림영광군20.3℃
  • 흐림김해시20.4℃
  • 흐림순창군21.4℃
  • 흐림북창원21.3℃
  • 흐림양산시21.6℃
  • 흐림보성군21.4℃
  • 흐림강진군20.7℃
  • 흐림장흥21.2℃
  • 흐림해남21.0℃
  • 흐림고흥21.1℃
  • 흐림의령군20.2℃
  • 흐림함양군20.5℃
  • 흐림광양시20.8℃
  • 흐림진도군20.2℃
  • 흐림봉화15.6℃
  • 흐림영주17.5℃
  • 흐림문경18.2℃
  • 흐림청송군17.7℃
  • 흐림영덕16.8℃
  • 흐림의성19.2℃
  • 흐림구미21.9℃
  • 흐림영천18.7℃
  • 흐림경주시19.0℃
  • 흐림거창20.3℃
  • 흐림합천20.8℃
  • 흐림밀양21.6℃
  • 흐림산청19.7℃
  • 흐림거제19.7℃
  • 흐림남해21.0℃
  • 흐림21.1℃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22일 (월)

정부, 6월14일까지 수도권 지역 강화된 방역조치 시행

정부, 6월14일까지 수도권 지역 강화된 방역조치 시행

코로나19 관련 긴급관계장관회의서 결정

수도권 강화.jpg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정부는 수도권 집단감염 발생과 관련해 국무총리 주재하에 긴급관계장관회의를 갖고 수도권 지역(서울, 인천, 경기)의 주민과 시설을 대상으로 29일 18시부터 6월 14일 24시까지 총 17일간 강화된 방역조치를 시행키로 결정했다.


28일 박능후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에 따르면 우선 공공부문의 경우 수도권지역의 모든 공공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을 6월 14일까지 중단한다.

이에따라 연수원, 미술관, 박물관, 공원, 국공립극장 등 모든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이 한시적 중단된다.

수도권 내 정부와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행사도 불요불급한 경우 취소하거나 연기할 예정이며 공공기관에서는 시차 출퇴근제, 재택근무제 등 유연근무를 적극 활용해 많은 사람들이 일시에 밀집되지 않도록 한다.


수도권 유흥시설과 학생들의 이용이 많은 학원, 노래연습장, PC방 등에 대해서도 운영자제를 권고하며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한다.

해당 시설에 대해 정기적 현장점검이 실시되며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고 운영할 경우 고발/집합금지 등의 조치(시설 사업주와 이용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거나 집합금지 조치 시행)가 취해질 수 있다. 


이와함께 정부는 소규모의 대면접촉 모임에서 여러 건의 집단감염 사례가 발생한 만큼 가급적 2주간은 이러한 모임을 자제해 줄 것과 요양병원, 요양시설, 의료기관 등 집단감염이 우려되는 기관들은 면회 등의 출입제한, 마스크 착용과 종사자 증상감시 등 방역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능후 장관은 “수도권의 감염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약 2주간의 시간이 매우 중요하다. 지금 확산세를 막지 못하고 유행이 계속 커진다면 사회적 거리두기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아이들이 학교 생활을 계속 지속하기 위해서는 어른들의 노력과 헌신이 필요하다"며 수도권 주민과 기업인, 자영업자, 종교인 등에게 외출과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 생활 속 방역수칙의 철저한 준수 등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