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1℃
  • 맑음-0.4℃
  • 맑음철원-1.6℃
  • 맑음동두천-0.6℃
  • 맑음파주-0.7℃
  • 맑음대관령-5.0℃
  • 맑음춘천0.7℃
  • 맑음백령도-1.1℃
  • 맑음북강릉2.0℃
  • 맑음강릉3.1℃
  • 맑음동해2.9℃
  • 맑음서울0.5℃
  • 맑음인천-0.6℃
  • 맑음원주-0.7℃
  • 눈울릉도-0.3℃
  • 맑음수원-0.6℃
  • 맑음영월-0.8℃
  • 맑음충주-0.4℃
  • 맑음서산-0.5℃
  • 맑음울진3.1℃
  • 맑음청주-0.5℃
  • 맑음대전-0.4℃
  • 맑음추풍령-1.8℃
  • 맑음안동0.0℃
  • 맑음상주0.2℃
  • 맑음포항2.3℃
  • 맑음군산0.1℃
  • 맑음대구1.5℃
  • 맑음전주1.2℃
  • 맑음울산1.7℃
  • 맑음창원2.3℃
  • 맑음광주0.3℃
  • 맑음부산4.0℃
  • 맑음통영4.0℃
  • 구름많음목포0.6℃
  • 맑음여수2.5℃
  • 흐림흑산도2.5℃
  • 구름조금완도1.7℃
  • 맑음고창-0.3℃
  • 맑음순천-0.2℃
  • 맑음홍성(예)0.3℃
  • 맑음-1.3℃
  • 비 또는 눈제주4.5℃
  • 구름많음고산4.3℃
  • 구름많음성산4.5℃
  • 구름조금서귀포5.3℃
  • 맑음진주3.1℃
  • 맑음강화-0.4℃
  • 맑음양평0.4℃
  • 맑음이천0.3℃
  • 맑음인제-1.2℃
  • 맑음홍천-0.5℃
  • 맑음태백-5.2℃
  • 맑음정선군-1.8℃
  • 맑음제천-1.5℃
  • 맑음보은-0.6℃
  • 맑음천안-0.9℃
  • 맑음보령0.3℃
  • 맑음부여0.9℃
  • 맑음금산0.0℃
  • 맑음-0.7℃
  • 맑음부안0.7℃
  • 맑음임실-0.4℃
  • 맑음정읍-0.1℃
  • 맑음남원0.4℃
  • 맑음장수-1.9℃
  • 맑음고창군-0.3℃
  • 구름조금영광군0.1℃
  • 맑음김해시2.9℃
  • 맑음순창군-0.3℃
  • 맑음북창원2.7℃
  • 맑음양산시3.5℃
  • 맑음보성군1.7℃
  • 구름조금강진군1.6℃
  • 구름조금장흥1.2℃
  • 맑음해남1.9℃
  • 맑음고흥2.3℃
  • 맑음의령군2.7℃
  • 맑음함양군1.7℃
  • 맑음광양시2.4℃
  • 구름많음진도군1.6℃
  • 맑음봉화-1.8℃
  • 맑음영주-1.1℃
  • 맑음문경-0.6℃
  • 맑음청송군-1.1℃
  • 맑음영덕1.5℃
  • 맑음의성0.9℃
  • 맑음구미0.6℃
  • 맑음영천1.1℃
  • 맑음경주시1.1℃
  • 맑음거창0.6℃
  • 맑음합천3.1℃
  • 맑음밀양2.1℃
  • 맑음산청1.3℃
  • 맑음거제3.4℃
  • 맑음남해2.8℃
  • 맑음3.3℃
기상청 제공

2026년 02월 02일 (월)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지정, 의료기관평가인증원서 실시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지정, 의료기관평가인증원서 실시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지정 평가 업무 재위탁 기준 마련

의료기관유치기관.jpg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 및 지정 업무가 앞으로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실시된다.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 및 지정 업무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의료기관평가인증원으로 재위탁하고 재위탁 업무범위·기준 등을 규정하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의료해외진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된 시행령에서는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의 지정기준 충족 여부 심사, 지정신청 접수 등을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 재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재위탁하려는 경우 재위탁 업무범위 및 기간, 계약 해지,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재위탁 업무계획을 수립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승인을 받도록 했다. 


이에따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주관기관)은 평가·지정 제도 운영 및 행정을 총괄하고 의료기관 평가 전문기관인 의료기관평가인증원(평가기관)이 조사 및 평가 업무를 전담하게 된다.


 

보건복지부 남점순 해외의료총괄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지정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고 나아가 코로나19 대응으로 높아진 한국의료의 국제적 위상에 맞춰 유치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 질적 수준을 한층 더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지정 제도는 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서비스 질 및 환자 안전성 평가를 통해 우수 의료기관을 지정, 한국의료 글로벌 경쟁력 향상 및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2017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평가기준은 '외국인환자 특성화체계(유치실적, 전문의 보유, 의료분쟁예방 등)'와 '환자안전체계(안전관리, 진료체계, 감염관리 등)' 2개 영역, 8개 장, 153개 조사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외국인환자 특성화 체계'에 대해서만 평가하고 '환자안전체계'는 의료법 제58조에 따른 의료기관 평가인증으로 대체한다.

 

 

지정기관은 지정일로부터 2년간 지정기관 표시(마크)를 사용할 수 있으며 국내외 홍보 및 전문인력 고용 기반 조성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