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0.7℃
  • 구름조금-1.6℃
  • 맑음철원-5.0℃
  • 맑음동두천-4.0℃
  • 맑음파주-5.5℃
  • 흐림대관령-4.6℃
  • 구름조금춘천-2.1℃
  • 구름많음백령도-2.5℃
  • 눈북강릉-0.3℃
  • 흐림강릉0.9℃
  • 흐림동해0.9℃
  • 맑음서울-2.7℃
  • 구름조금인천-3.5℃
  • 구름조금원주-2.7℃
  • 눈울릉도0.9℃
  • 구름조금수원-3.2℃
  • 구름많음영월-1.9℃
  • 구름많음충주-4.0℃
  • 구름조금서산-2.3℃
  • 구름조금울진1.9℃
  • 구름많음청주-1.2℃
  • 구름조금대전-2.3℃
  • 맑음추풍령-1.9℃
  • 구름많음안동-1.1℃
  • 구름조금상주-0.2℃
  • 비포항6.0℃
  • 구름조금군산-1.2℃
  • 맑음대구2.3℃
  • 맑음전주-1.3℃
  • 구름조금울산3.9℃
  • 맑음창원4.0℃
  • 맑음광주0.4℃
  • 맑음부산5.8℃
  • 맑음통영4.7℃
  • 맑음목포2.0℃
  • 맑음여수4.2℃
  • 맑음흑산도4.5℃
  • 맑음완도1.8℃
  • 맑음고창-0.6℃
  • 맑음순천0.0℃
  • 구름조금홍성(예)-2.5℃
  • 구름많음-3.5℃
  • 맑음제주7.2℃
  • 맑음고산7.1℃
  • 맑음성산5.7℃
  • 맑음서귀포10.1℃
  • 맑음진주2.6℃
  • 구름조금강화-4.5℃
  • 맑음양평-1.6℃
  • 구름많음이천-2.6℃
  • 구름많음인제-0.5℃
  • 구름조금홍천-2.6℃
  • 흐림태백-3.0℃
  • 구름많음정선군-0.4℃
  • 구름많음제천-4.1℃
  • 구름많음보은-3.5℃
  • 구름많음천안-3.1℃
  • 맑음보령-1.7℃
  • 구름조금부여-2.6℃
  • 맑음금산-2.9℃
  • 구름많음-1.9℃
  • 맑음부안-1.0℃
  • 구름조금임실-1.0℃
  • 맑음정읍-1.5℃
  • 맑음남원-0.9℃
  • 구름조금장수-3.5℃
  • 맑음고창군-0.7℃
  • 맑음영광군0.0℃
  • 맑음김해시3.5℃
  • 맑음순창군0.3℃
  • 맑음북창원4.6℃
  • 맑음양산시3.0℃
  • 맑음보성군3.1℃
  • 맑음강진군1.8℃
  • 맑음장흥1.4℃
  • 맑음해남2.4℃
  • 맑음고흥-1.2℃
  • 맑음의령군0.3℃
  • 맑음함양군-2.5℃
  • 맑음광양시2.6℃
  • 맑음진도군3.7℃
  • 구름조금봉화-3.8℃
  • 구름조금영주-1.9℃
  • 구름많음문경0.1℃
  • 구름조금청송군-2.3℃
  • 구름많음영덕3.7℃
  • 구름많음의성-2.9℃
  • 맑음구미0.7℃
  • 구름조금영천-0.6℃
  • 구름많음경주시3.6℃
  • 구름조금거창-3.3℃
  • 맑음합천-0.4℃
  • 맑음밀양2.3℃
  • 맑음산청-0.4℃
  • 맑음거제6.2℃
  • 맑음남해4.6℃
  • 맑음0.7℃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12일 (금)

폐의약품 수거지, 주민센터 등으로 확대 된다

폐의약품 수거지, 주민센터 등으로 확대 된다

약사 복약지도 시 폐의약품 수거방법도 설명해야
권익위, 폐의약품 지침과 조례안 복지부·지자체에 권고

와파린.jpg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일반 가정에서 폐의약품을 쉽게 버릴 수 있도록 약국과 보건소 외에 주민센터 등 폐의약품 수거지가 확대되고, 폐의약품 수거주기도 단축되는 등 폐의약품 배출로 인한 국민 불편이 개선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권익위)는 21일 일반 국민들이 폐의약품 배출 시 겪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가정 배출 폐의약품 수거·처리 등 관리개선’ 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 환경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폐의약품은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복용(사용)기한 경과나 변질, 부패 등으로 인해 복용(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

 

현재 폐의약품 수거체계는 지난 2017년 폐의약품이 질병이나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어 폐농약·수은이 함유된 폐기물 등과 함께 폐기물관리법상 ‘생활계 유해폐기물’로 규정하고 생활폐기물과 분리해 폐의약품을 수거· 소각하도록 환경부가 제도화했다.

 

하지만 어디에 배출하고 어떻게 수거하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마련하지 않아 폐의약품을 수거․처리하는 방식은 전국적으로 제각각이었다.

 

실제 권익위의 실태조사 결과, 전국 228개 지자체 중 폐의약품 수거와 관련해 조례가 있는 곳은 32.7%인 74곳에 불과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18년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폐의약품을 약국 등을 통해 반환한다는 비율이 8%에 불과하고 쓰레기통·하수구를 통해 배출하는 비율이 55%를 넘었다.

 

이에 권익위는 폐의약품 수거 처리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기 위해 약사의 ‘복약지도’ 시 또는 의약품 용기·포장에 폐의약품 수거방법을 안내하거나 기재하도록 약사법에 명문화하고, 보건소·약국 등에 표준화된 ‘폐의약품 수거함’과 ‘폐의약품 수거안내표지(스티커 등)’을 제작·배포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이와 함께 △지자체의 폐의약품 운반·소각처리 담당 부서 지정 △약국·보건소·주민 센터 등으로 수거지 확대 등을 담은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지침과 표준조례안을 환경부에 마련하도록 했다.

 

또 이 지침과 조례안을 각 지자체에 제공해 지역실정에 맞게 조례로 제정해 운영하도록 권고했다.

 

아울러 주민들의 배출편의를 위해 아파트 단지 등에도 안전하게 수거할 수 있도록 폐의약품 수거함 설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권익위 권석원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가정 폐의약품 수거체계가 자리 잡으면 환경오염 방지뿐만 아니라 국민건강 위해요소도 제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