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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02일 (월)

2020년 장애인정책 시행계획 확정

2020년 장애인정책 시행계획 확정

장애인정책조정위, 수요자 중심 장애인 지원체계 구축 2단계 방안 논의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제21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서면 개최하고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2020년 추진계획'을 심의·의결하고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 구축 2단계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따라 올해는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 2단계 시행(이동지원) △중증장애인이 있는 기초수급자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시청각장애인 맞춤형 정책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장애인 건강 주치의 2단계 시범사업 시행 등이 주요 추진과제로 진행된다.


5대 분야별 주요 추진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지역사회 삶이 가능하도록 복지·건강서비스 지원체계 개편을 위해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도구 개선·보완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 확대(8만1000명→9만1000명) △장애인 건강보건인프라 확충(공공어린이재활병원 2개소·센터 2개소,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11개) △치과를 포함한 장애인 건강 주치의 2단계 시범사업 시행 등 17개 과제가 추진된다.

  

교육·문화·체육 형평성 제고를 위한 지원 체계 강화를 위해서는 △특수학교 및 학급 확대(178교, 1만1105학급→182교, 1만1355학급) △범부처 장애학생 원스톱 취업지원 연계시스템 구축 △문화누리카드 지원금 인상(8만 원→9만 원) 등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 강화 △장애인 체육활동 지원 강화(생활체육지도자 800명→1000명, 스포츠강좌이용권 6개월→8개월) 등 14개 과제가 포함됐다.

 

장애인도 더불어 잘 살기 위한 경제자립기반도 강화한다.

 

△중증장애인이 있는 기초수급자 가구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1.6만 가구 혜택)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기초급여액 30만 원으로 인상 △장애인 고용개선계획 제출 의무화(장애인고용법 개정) 등 10개 과제가 실시된다.


다중적 차별을 겪고 있는 장애인의 권리 강화를 위해 △학대 피해 장애인 보호를 위한 쉼터 확대(13개소→17개소) △시청각장애인 실태조사 실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방과후활동 서비스 지원 확대(주간활동 2500명, 월88시간→4000명, 월100시간, 방과후활동 4,000명→7,000명)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 운영(8개소) 등 13개 과제가 추진된다.

 

동등한 사회참여를 위한 기반 구축을 위해서는 △정부·공공기관 운영 키오스크 접근성 향상(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개정) △장애인복지관 웹 접근성 개선 지원 △시·청각장애인용 TV 보급 지속 추진(저소득층 보급률 80%→90%) △장애인 이동권 보장 위한 광역이동지원센터 및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추진 등 12개 과제가 진행된다.


또한 이날 보고된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 구축 2단계 추진계획에 따르면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이하 종합조사) 및 활동지원 제도 개선 사항을 발굴·논의하기 위해 장애인단체, 전문가가 참여하는 종합조사 고시개정위원회를 지속적으로 운영한다.

또 ‘지역복지사업 평가’에 장애인 정책 분야를 신설해 장애인 맞춤형 상담, 장애인 전담 민관협의체 등 전달체계가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관심을 높일 계획이다.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 2단계(이동권 분야)의 주요 내용은 대상자 선정기준 개선 및 이동지원 서비스 확충을 기본방향으로 고시개정위원회 논의를 거쳐 구체화할 예정으로 의학적 상태에 따른 보행상 장애인 기준을 종합조사를 통해 특별교통수단, 장애인 주차표지 등 이동지원 서비스 대상자 선정기준에도 장애인의 사회·환경적 특징을 고려하고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지원센터, 저상버스 등 다양한 이동지원 서비스를 확대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이날 회의에서 확정된 2020년 장애인정책 시행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중간평가를 실시하고 전문위원회를 가동해 장애인단체와 관계부처 간 협업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복지부 양성일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장애인 복지정책 수립에 있어 당사자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민·관이 지속적으로 협의하면서 다양한 전문가와 현장의 지혜를 구하겠다”며 “정부는 코로나19 대응에서 장애인이 소외되지 않도록 정보 제공, 방역물품 제공, 돌봄 공백 최소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범정부 계획으로 2018년 3월 제19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서 제5차 계획이 확정‧발표됐다.

이에 따라 2019년도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2020년 시행계획을 확정한 것이다.

장애인정책종합계획.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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