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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12일 (금)

국내 21세 여성, 코로나19로 심장질환… 첫 사례 보고

국내 21세 여성, 코로나19로 심장질환… 첫 사례 보고

기저질환 없었지만 심장이상 검사서 손상 정도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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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민보영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호흡기질환뿐만 아니라 심장질환을 일으킨다는 주장이 해외에서 나오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심장질환 증세를 보인 환자가 처음으로 보고됐다.

 

17일 심장질환 분야 유력 국제학술지 ‘유럽심장학회지'(European Heart Journal)’ 최신호를 보면 김인철 등 계명대 동산병원 심장내과 교수팀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심장근육에 염증이 생긴 21세 여성의 사례를 공개했다.

 

세균, 바이러스 감염, 자가면역질환 등이 원인인 ‘심근염’은 급성으로 생긴 뒤 심해지면 흉통 및 호흡곤란이 올 수 있으며 계속 진행되면 심장 비대와 만성 심부전을 일으킬 수 있다.

 

코로나19 양성 확진 당시 열, 기침, 가래, 설사, 호흡곤란 등 일반적인 증상을 보였던 이 환자는 감염 이전에 기저질환을 앓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입원 후 심장 이상 여부를 알 수 있는 표지물질인 ‘트로포닌 아이'(Troponin I)’ 혈중 수치가 정상치인 0.04ng/㎖보다 훨씬 높은 1.26ng/㎖에 달하면서 심장근육 손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의료진이 추가 시행한 컴퓨터단층촬영(CT)과 자기공명영상(MRI) 검사에서도 심장 비대와 조직 손상 등이 온 것으로 파악됐다.

 

환자는 한 달 가량의 입원 치료 후 음성 판정을 받아 퇴원했지만, 현재도 외래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치의인 김 교수는 "국내에서 코로나19 환자의 심장질환 사례가 정식으로 보고된 건 이번이 처음"이라며 "이 환자는 입원 후 심장 박출률이 25% 가량 떨어지는 상태에서 의료진이 심근염을 의심하고 CT, MRI 등 추가 검사로 확진해 치료했지만, 이런 의심이 없었다면 심근염 치료가 늦어졌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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