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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28일 (일)

보험범죄 온상 불법 사무장병원...이번엔 뿌리 뽑힐까

보험범죄 온상 불법 사무장병원...이번엔 뿌리 뽑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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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부당이익 규모 총 1조 5318억원에 달하지만... 환수 금액은 불과 총 1219억원

광주경찰청, 보험사기 특별수사팀 확대·개편 및 특별 단속 기간도 연장

법무부,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까지 사법경찰 늘리는 개정안 국회 제출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 회장 “불법 사무장병원, 빠른 시일 내 척결돼야”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 병원 사무장 출신인 A씨와 B씨는 지난 2013년 10월 의사 C씨를 고용해 C씨 이름으로 광주 광산구에 OO병원을 개설했다. A씨와 B씨는 직접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비 의료인이었기 때문에 C씨를 내세운 것이다. 이들은 지난 4월까지 약 3년 반 동안 자신의 가족과 지인들을 통해 소개받은 가짜 환자 165명을 허위로 입·퇴원시켰다.



이 기간 A씨와 B씨는 가짜 환자들이 매일 치료를 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고, 병원에 수납만 하러 오도록 부추겼다. 가짜 환자들은 이 병원 7층 별도의 입원실에 이름만 걸어놓고 회사에 출근하거나 집에서 생활하는 등 평소처럼 생활했다. 하지만 가짜 환자들이 각 보험사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은 적게는 1인당 30만원부터 많게는 1000만원에 이르기까지 총 3억 5000만원 어치에 달했다. 또한 A씨와 B씨는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 급여 30억원을 받아 챙기다 결국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 지난 2월 국회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도자 의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주최한 '국민건강 위협하는 사무장병원 어떻게 근절할 것인가' 공청회에 따르면 사무장병원이 지난 2009년부터 8년간 챙긴 부당이익 규모는 총 1조 5318억에 이른다. 같은 기간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된 의료기관은 총 1172곳 이었으며, 지난해 적발 건수는 255곳을 기록했다.



또한 부당이득을 가장 많이 취한 기관은 요양병원으로 지난 8년간 220곳이 7915억 2700만원을 챙겼다. 그럼에도 건보공단이 환수한 부당이득액수는 1조 5318억원 중 약 8%에 불과한 1219억 6500만원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사무장병원의 부당이익 청구 수법은 진화하는데 이를 단속하는 전담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징수율이 미진하다는 게 건보공단 측의 설명이다.



의료시장 건전성을 해치는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 정부가 연신 칼을 휘두르고 있다. 사무장병원 적발을 위한 수사당국의 특별수사팀 확대·개편은 물론 ‘특별사법경찰관 제도’를 확대하는 법안도 추진 중에 있기 때문이다.



28일 광주지방경찰청(청장 이기창)에 따르면 지난 4월 17일부터 9월 30일까지인 보험사기 특별 단속 기간을 올해 연말까지 연장했다. 연장 계획에 따라 광주경찰청은 기존 보험사기 특별수사팀 또한 기존 4개 팀(13명)에서 18개 팀 52명으로 확대·개편하기로 했다.



광주경찰청이 이 같은 확대·개편에 나선 배경으로는 지속적인 사무장병원 단속에도 불구하고, 지역 내 보험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2015년 광주 지역 ‘자동차책임보험손해율’은 78.2%로 전국 평균(65%)보다 13.2p 높고, ‘자동차사고 발생 후 입원율’은 58.4%로 전국 평균(35.9%)을 훌쩍 뛰어넘으며 전국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에 광주경찰청은 지난 4월 보험범죄 특별단속 계획을 수립하고, 보험사기 수사 전담반을 신설하는 등 수사조직을 개편한 바 있다. 그 결과 지난달 31일 까지 보험사기 41건, 196명을 검거하고, 이중 6명을 구속했으며, 현재 사무장 병원 혐의 11건, 870명을 대상으로 수사 중에 있다고 광주경찰청은 밝혔다.



이에 대해 박 웅 광주지방경찰청 수사2계장은 “광주지역 보험범죄 척결을 위해 광주시청, 금감원, 건보공단, 광주 지역 각 의료단체 등과 공조체계를 확립을 위한 MOU를 체결하는 등 광주지역이 보험범죄 온상이라는 오명을 씻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보험사기는 사고·질병의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보험제도의 존립기반을 약화시키는 명백한 범죄행위라는 인식 전환을 해야 한다”며 “보험사기 같은 불법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시민들께 당부 한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 보건복지부 소속 산하 공무원까지 ‘특별사법경찰관 제도’를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 중에 있다. ‘특별사법경찰관 제도’란 민간 접촉이 많은 분야의 행정공무원에게 각 지방경찰청장이 고발권과 수사권을 동시에 부여해 사법기관의 힘을 빌리지 않고 직접 수사 등을 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현행법에 따르면 철도, 환경, 위생, 산림, 전매, 세무, 교도소 등 특정지역 및 시설에 대한 수사나 조세, 마약, 관세사범 수사에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 4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 수행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특별사법경찰관 제도가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통과되면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 기관 내 공무원은 △공중위생관리법에 규정된 공중위생에 관한 단속 △의료법에 규정된 의료에 관한 단속 △정신보건법에 규정된 정신보건시설 입·퇴원 또는 입·퇴소, 시설 내 인권침해 및 시설운영에 관한 단속 △사회복지사업법에 규정된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및 보조금에 관한 단속 등을 할 수 있다.



한편 보험사기의 온상이 되는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 이미 한의계도 여러 차례 지적한 바 있다.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은 지난달 2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과 주요 5개 보건단체(대한한의사협회·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약사회가 가진 간담회 자리에서 불법 사무장병원이 빠른 시일 내에 척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김 회장은 “지난해 기준으로 전국의 한방병원이 282개소가 있는데 이 중 광주·전남 지역에 만 39.7%에 해당하는 112개소의 한방병원이 집중돼 있다는 것은 굉장히 왜곡된 의료전달체계”라며 “이 같은 부분은 반드시 개선돼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이어 “복지부와 심평원, 건보공단의 힘으로도 부족하다면 타 정부기관에 의뢰해서라도 불법적인 사무장병원은 하루 속히 척결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회장은 지난 3월 김승택 심평원장이 한의계를 방문했던 당시에도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활용해 복지부와 건보공단, 심평원이 협력해 사무장병원을 척결해 줄 것을 건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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