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19.4℃
  • 흐림27.5℃
  • 구름많음철원27.7℃
  • 구름많음동두천27.2℃
  • 흐림파주27.4℃
  • 흐림대관령15.6℃
  • 흐림춘천27.7℃
  • 구름많음백령도24.6℃
  • 흐림북강릉19.6℃
  • 흐림강릉19.8℃
  • 흐림동해19.4℃
  • 구름많음서울27.9℃
  • 구름많음인천26.5℃
  • 흐림원주27.2℃
  • 비울릉도19.2℃
  • 흐림수원27.4℃
  • 흐림영월25.2℃
  • 흐림충주26.1℃
  • 흐림서산24.6℃
  • 흐림울진19.3℃
  • 흐림청주25.7℃
  • 흐림대전24.7℃
  • 흐림추풍령22.7℃
  • 흐림안동23.7℃
  • 흐림상주24.1℃
  • 흐림포항20.6℃
  • 흐림군산23.5℃
  • 흐림대구22.3℃
  • 흐림전주24.2℃
  • 흐림울산21.1℃
  • 흐림창원21.4℃
  • 비광주21.4℃
  • 비부산20.3℃
  • 흐림통영21.1℃
  • 비목포21.1℃
  • 비여수20.2℃
  • 비흑산도19.2℃
  • 흐림완도21.4℃
  • 흐림고창21.8℃
  • 흐림순천19.2℃
  • 흐림홍성(예)24.8℃
  • 흐림25.2℃
  • 비제주21.4℃
  • 흐림고산20.7℃
  • 흐림성산20.7℃
  • 비서귀포20.8℃
  • 흐림진주20.6℃
  • 구름많음강화25.7℃
  • 구름많음양평26.7℃
  • 흐림이천26.9℃
  • 흐림인제25.3℃
  • 구름많음홍천27.1℃
  • 흐림태백19.5℃
  • 흐림정선군24.5℃
  • 흐림제천24.4℃
  • 흐림보은23.5℃
  • 흐림천안25.4℃
  • 흐림보령22.5℃
  • 흐림부여24.0℃
  • 흐림금산25.2℃
  • 흐림24.4℃
  • 흐림부안23.8℃
  • 흐림임실23.4℃
  • 흐림정읍23.3℃
  • 흐림남원23.5℃
  • 흐림장수22.6℃
  • 흐림고창군22.7℃
  • 흐림영광군21.5℃
  • 흐림김해시22.1℃
  • 흐림순창군22.6℃
  • 흐림북창원22.3℃
  • 흐림양산시23.2℃
  • 흐림보성군20.5℃
  • 흐림강진군20.7℃
  • 흐림장흥20.4℃
  • 흐림해남21.1℃
  • 흐림고흥19.8℃
  • 흐림의령군22.2℃
  • 흐림함양군22.5℃
  • 흐림광양시20.0℃
  • 흐림진도군20.5℃
  • 흐림봉화22.9℃
  • 흐림영주23.2℃
  • 흐림문경23.5℃
  • 흐림청송군22.9℃
  • 흐림영덕19.1℃
  • 흐림의성24.2℃
  • 흐림구미24.0℃
  • 흐림영천21.1℃
  • 흐림경주시20.9℃
  • 흐림거창21.3℃
  • 흐림합천22.9℃
  • 흐림밀양23.9℃
  • 흐림산청20.5℃
  • 흐림거제20.3℃
  • 흐림남해20.2℃
  • 흐림22.8℃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22일 (월)

직장 신경내분비종양…‘암’으로 인정

직장 신경내분비종양…‘암’으로 인정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보험금 지급 결정

123.jpg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신종원)는 K생명보험회사가 ‘직장 신경내분비종양’ 진단을 ‘암’ 확진으로 인정하지 않고 암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건과 관련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에 따라 보험약관이 규정하는 암으로 해석할 수 있어 보험회사가 소비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번 사건은 A씨(여·40대)가 지난 2013년과 2017년에 각 1개씩 K생명보험사의 종신보험상품에 가입한 후 2018년 4월 B병원 조직검사에서 ‘직장 신경내분비종양’을 진단받고, C병원에서 ‘직장의 악성 신생물’을 진단받아 암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회사는 암 확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제3의 의료기관에서 재감정받을 것을 요구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면서 발생했다. 


K생명보험회사는 A씨의 직장 신경내분비종양 진단을 암 확진으로 인정할 수 없고, 제3의 의료기관을 선정해 A씨의 종양을 암으로 확정할 수 있는지 의료감정을 실시한 후 보험금을 지급하겠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A씨의 종양을 제6, 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 악성 신생물로 분류되는 암으로 충분히 해석이 가능한 점 △‘약관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보험약관의 암에 대한 해석과 범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하는 점 △2019년 세계보건기구의 소화기계 종양 분류에 따라 직장 신경내분비종양이 악성종양인 암으로 인정된 점 △종합병원에서도 A씨의 직장 신경내분비종양을 경계성종양이 아니라 악성종양인 암으로 판단한 점 등을 종합해 암보험금 817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이번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은 직장 신경내분비종양에 대해 제3의 의료기관에서 추가 확인받을 것을 주장하며 암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보험회사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앞으로도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정 결정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소비자 이슈 및 분쟁을 해결함으로써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시장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소비자기본법’ 제60조에 따라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한국소비자원에 설치돼 있으며, 소비자와 사업자가 조정결정을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