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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22일 (목)

우리의 한의학 ① 한약의 안정성, 안전성과 유효성

우리의 한의학 ① 한약의 안정성, 안전성과 유효성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한약뿐 만아니라, 합성의약품, 건강기능식품, 식품 등에 대한 사건이 발생되면,
그 물질의 안정성, 안전성, 유효성이 논란 주제다”


신현규 박사.jpg


의도하지 않게 한의신문에 원고를 투고해야 하는 덫에 걸렸다. 아주 옛날  『아! 한의학』 이란 신변잡설 책을 쓰고는, 그 이후에 수필이나 칼럼 같은 글은 거의 쓰지 않는다. 뭐 글 쓰는 일이 어려운 일은 아니다. 현재 근무하는 공공기관에서 매일하는 일이 글 쓰는 일이다. 하지만 이런 공문서 작성보다 한의사가 한의사를 독자로 하여 한의학 소재로 글을 쓴다는 자체가 더 난감하고 어렵다. 

또 개인 글이라는 것이 자기 자랑이 스며들며, 세상과 남 탓하는 꼴 보기 싫은 형국이 될 가능성이 높다. 한의신문과 갑론을박하다가 결국 인정 (人情)에 몰려서 쓰겠다고 했다. 

뭘 쓸까 고민하다가, 최근 봉준호 감독이 아카데미영화제 시상식에서 한 유명한 말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창의적인 것이다.”는 말에 용기를 얻어 공공기관에 근무하면서 느끼는 개인 경험과 생각을 두서없이 이야기하듯 작성하기로 했다. 


오늘날 과학 문명사회가 요구하는 약에 대한 세 가지

공공기관에서 여러 해 동안 한약 연구 사업에 종사하고 있어, 한약과 관련된 이야기부터 시작하였으면 한다. 그래서 인터넷에 ‘기생충’과 ‘한약’을 검색해보니, 영화 기생충에서 배우 이선균이 냉장고에서 꺼내먹은 것이 한약인지? 그리고 한약으로 기생충을 없앨 수 있는지? 질문이 있다.

오늘날 과학 문명사회는 약에 대해 세 가지를 요구한다. 즉 약을 구성하는 물질의 안정성 (安定性: stability), 안전성 (安全性: safety), 유효성 (有效性: efficacy) 근거 자료이다. 이 세 가지 과학적 근거를 갖추고 있어야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국가기관인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로 부터 자료 검토 후에 허가, 제조, 유통을 승인받는다.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한약뿐 만아니라, 합성의약품, 건강기능식품, 식품 등에 대한 사건이 발생되면, 그 물질의 안정성, 안전성, 유효성이 논란 주제이다. 한약은 이 세 가지 이외에 천연물이기 때문에 식물 동물 광물 기원 (起源)이 명확해야한다. 그 동안 한의계는 이런 자료 없어도 지금까지 2천여 년 동안 조상들이 복용하여왔기 때문에, 안전하고 유효한 의약품이라는 정책을 견지하고 있었다. 


‘한약은 약으로 안전하고 효과있다’는 대명제

이에 대해서 대한의사협회가 끊임없이 이의를 제기하였고, 2015년 식약처 한약정책을 헌법 위헌 확인 소송까지 청구하였지만, 3년 뒤 2018년, 헌법재판소는 합헌 결정을 내렸다. 현재의 한약 관리제도가 대한민국 헌법 정신에 위배되지 않는 것이다. 법적으로 한의계의 ‘한약은 수천 년 동안 사용하여왔던 약으로 안전하고 효과 있다’ 는 대명제가 확인되었다.

하지만 이에 대한 현실적 반전이 있다. 협회와 학회에서 ‘한약의 과학적 안전성·유효성 근거를 창출하여 국민 보건에 이바지 하겠다’ 고 발표한다. 

소비자 단체들이 환자들의 알 권리를 위해 요구한 것일까? 현 시대적 상황이, 이제 더 이상  『동의보감(東醫寶鑑)』에 기재되어있고,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복용하였으므로 문제가 없다는 논리로는 버티기 힘들다고 판단을 한 것일까? 아니면 복지부와 사전 정책적 조율을 한 것일까? 역사에 만약은 없다지만, 만약 한의사제도가 도입된 1951년부터 이러한 정책을 표방하고, 70년 동안 의약품 요소를 기둥으로 삼아 기초 및 임상 연구를 체계적으로 계획 수행하였다면, 오늘날 한의계는 어떻게 되었을까? 

물론 그 동안 한의학계가 이런 연구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긴 시간과 노력에 비해 근거중심의학이 주류인 현 의료사회에서 경쟁력이 높은 자료라고 할 수 없다. 


한약의 과학적 근거자료 끊임없이 요구

이 문명사회에서 자기가 복용하는 약에 대해 인터넷으로 검색하여도 과학적 자료가 없으면 누가 복용하겠는가? ‘이 약은 한국의 조선시대 중기 발간된 『동의보감』에 수록된 전통약이며, 2009년 『동의보감』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어있다. 

그러니 안심하고 복용하면 효과가 있다’ 는 더 이상 과학화 세계화와는 거리가 멀다. 향후 미래에는 한약의 과학적 근거 자료에 대해, 공급자인 한의사단체 뿐만 아니라, 소비자인 환자단체, 건강보험금을 지급하는 정부 및 보험단체, 한약정책을 추진하는 보건복지부 및 식약처, 약화사고를 판단하는 법원 등에서 끊임없이 요구할 것이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한의학연구원에서는 한약처방에 대한 안정성, 안전성, 유효성에 대한 연구 사업을 수행하여 『표준한약처방』 책을 발간하고, 전통의학정보포털 ‘오아시스’에서 과학적인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본 글은 저자의 소속기관이나 한의신문 공식 견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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