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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9월 18일 (금)

코로나19 전파·확산 차단을 위한 대응과제는?

코로나19 전파·확산 차단을 위한 대응과제는?

과학적 근거 기반한 예방수칙, 의료자원의 대응역량 유지 위한 대책 마련 등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통해 현재의 대응방안 검토 및 개선과제 제안

123.jpg국회입법조사처가 19일 발간한 ‘이슈와 논점’ 제1673호에서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전파·확산 차단을 위한 대응과제’(김은진 사회문화조사실 보건복지여성팀 입법조사관·김주경 보건복지여성팀장)란 제하로 발표, 정부가 지금까지 감염병 확산 차단을 위해 추진했던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전 세계에 걸친 유행 단계 대응을 위한 개선과제를 제안했다. 


저자들은 “코로나19는 신종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축적된 자료와 경험이 부족해 확산 유형과 속도 등에 대한 예측과 대응이 어려우며, 확진자의 역학적 특성을 바탕으로 대책을 수립할 수밖에 없어 선제적 대응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며 “이에 코로나19 확산 차단과 관련된 현황을 점검해 대응체계의 한계점을 파악하고, 향후 개선과제를 제안하고자 한다”고 작성배경을 설명했다. 


이 글에서는 전파·확산 차단 관련 문제점으로 △개인 위생수칙 등 지침의 부정확한 전달 △유증상자 및 의심환자 분리 진료 미흡 △환자 중등도별 자원의 적정 배분 미흡 △의료자원의 연속적 대응 역량 미비 등을 제시했다.


저자들은 “정부는 마스크 사용 원칙에 대한 대국민 소통과정에서 정확한 메시지를 일관되게 전달하지 못하고 단기간 여러 차례에 걸쳐 전달한 것은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감염병에 대한 경각심을 낮추는 역효과를 내어 감염병의 확산 차단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며 “또 유증상자와 의심환자의 분리 진료 미흡으로 인해 자칫 일반환자와 감염병 의심환자가 접촉하거나 섞이게 될 경우 의료시스템이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악화돼 통상적인 질병의 중환자에 대한 의료 대응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감염병의 특성상 대량 환자가 발생할 수 있음을 고려하지 않고, 확진자의 80% 이상이 경증환자라는 감염병의 특성을 파악했음에도 정확한 환자분류를 통해 한정된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더불어 의료인력 및 필요 물품에 대한 불안정한 수급사태가 발생하는 등 의료자원의 연속적 대응역량의 미비점도 도출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저자들은 향후 개선과제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예방수칙 전달, 유증상자 및 의심환자 분리진료 경로 확보, 환자 중등도별 자원의 적정 배분, 의료자원의 대응 역량 유지를 위한 대책 마련 및 백신·치료제 등 개발을 위한 국내 역량 강화 등을 꼽았다.


특히 “유증상자 및 의심환자가 최초로 의료기관을 방문할 때 접촉자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진료체계를 신속히 구축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지역 보건소 등의 입구에 분리된 별도의 진입로를 만들고, 외래나 응급실을 운영하는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발열 등 의심증상을 보이는 환자의 초진을 담당하는 공간을 구획하는 한편 선별진료소의 공간 구획, 대기환자의 동선 정리 및 대기 중 상호 감염우려 등에 대한 개선책과 매뉴얼상 수칙이 일선 현장에서 준수되고 있는지 여부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또한 “감염병의 대유행 및 장기화에 대비해 기존 의료시스템에 끼치는 영향을 최소화 시키도록 역량을 집중해야 하며, 평상시 진료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려면 환자 분류 기준 등이 초기에 마련돼야 한다”며 “더불어 향후 신종 감염병 발생에 대비해 격리 치료시설 공급 방안 마련과 음압격리병상, 감염병전문병원의 확충과 함께 초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의료진의 주기적 대응 훈련, 경증환자-중증환자 사례별 대응 매뉴얼 등을 마련해 놓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의료자원의 대응 역량 유지를 위해서는 지역별·기능별 업무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필수인원 구성, 유사시 투입될 수 있는 대체인력 확보, 투입된 인력의 피로 관리 방안 마련 등 업무를 지속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며, 의료자원의 대부분이 민간 부문으로 구성돼 있는 우리나라 현실을 반영해 정부 부처·지자체·민간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감염병 대비용 의료자원을 비축 및 비축 물품의 품질 유지 및 재고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밖에도 백신·치료제 연구개발은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가 어려운 만큼 정부기관과 연구소, 제약회사간의 협력이 필요하고, 신종 감염병 출현 등에 대비해 공공 의약품 연구개발 시설 구축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저자들은 “코로나19가 백신이나 타겟 치료제가 아직 개발되지 않은 상황에서 빠른 전파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개개인이 방역의 주체임을 인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와 함께 질병 예방 및 치료를 위한 행동수칙에 관한 정확한 정보 전달, 철저한 공중보건 조치 이행 등을 통해 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에 직면한 현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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