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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22일 (월)

19일부터 모든 입국자 특별입국절차 적용

19일부터 모든 입국자 특별입국절차 적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국내로 재유입 강력 차단

특별입국절차.jpg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오는 19일 0시부터 특별입국절차 적용대상이 국내의 모든 내·외국인 입국자로 확대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7일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에 따라 국내로의 재유입을 강력히 차단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3월 19일 0시부터 모든 입국자는 기내에서 사전 배부한 건강상태질문서와 특별검역신고서를 작성해야 하며 입국장 검역을 통해 발열 체크, 유증상자에 대한 검역조사 실시와 필요 시 진단검사를 받게 된다.

 

또한 국내 체류주소와 연락처(휴대전화) 및 자가진단 앱 설치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특별검역조사를 거쳐야 한다.


현재 아시아 5개국(중국, 홍콩, 마카오, 일본, 이란)과 유럽발 항공노선을 통한 입국자를 특별입국절차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는 16일 기준으로 전체 입국자는 1만3350명(선박 포함)이며 이 중 특별입국 대상자는 2130명이었다.

특별입국이 모든 입국자로 확대 적용되면 특별입국 대상자는 약 1.3만 명 수준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특별입국절차 확대와 함께 모든 입국자의 명단을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통보, 입국 이후 14일 동안 보다 적극적인 감시체계를 적용할 방침이다.

또한 확진환자 발생 국가와 국내유입 가능성이 높은 국가의 입국자 해외여행력을 의료기관에 지속 제공(DUR/ITS)해 지역사회에서 의심환자를 신속하게 구분해 관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해외 위험 요인이 국내로 유입되는 것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특별입국절차 확대 등 국내 재유입 방지대책을 마련했다"며 지역사회 전파가 높은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는 국가로의 여행은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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