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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15일 (일)

코로나19 '중증응급진료센터' 운영

코로나19 '중증응급진료센터' 운영

의심증상 있는 중증응급환자 신속한 응급의료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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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보건복지부와 시‧도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증상(발열, 호흡기 증상 등)이 있는 중증응급환자를 책임지고 진료하는 '중증응급진료센터'를 지정‧운영한다.

 

11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지정된 '중증응급진료센터'는 ‘사전환자분류소’에서 중증도‧감염여부를 분류하며 코로나 확진‧의심(발열, 호흡기 증상 등) 중증응급환자는 별도 ‘격리진료구역’에서 응급처치를 제공한다.

또한 '중증응급진료센터'는 코로나 의심증상이 있는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집중 진료를 위해 경증환자의 응급실 진입을 제한하게 된다. 

'중증응급진료센터'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건강보험의 의료수가를 추가 적용하며 격리진료구역 설치비 및 이동식 X-Ray 등 장비 구입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중증응급진료센터' 의료진이 안전하게 응급처치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보호장구 등을 우선 지원하고 보건복지부와 소방청은 '중증응급진료센터' 지정 현황을 반영해 코로나19 감염 가능성 및 중증도를 기준으로 적정 병원 이송체계를 마련, 이를 통해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중증응급환자가 신속하게 적정한 응급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된다.

 

 

이날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중증응급환자가 코로나 의심증상으로 인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중증응급진료센터'가 신속하게 지정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서울 구로구 콜센터 코로나19 집단 발생 사례와 같이 근무환경이 감염에 취약한 사업장의 집단감염을 통제하는 것을 시급한 과제로 보고 밀폐된 공간에서 사람들이 밀집해 일을 하며 침방울(비말)로 인한 감염 위험성이 큰 환경을 가진 사업장 및 시설을 대상으로 해당 사업장 등의 감염 위험을 낮추기 위한 예방조치도 검토했다.


먼저 재택근무, 유연 근무, 온라인 활용 근무방안 마련, 출·퇴근 시간 및 점심시간 조정, 사무실 좌석 간격 조정 등을 통해 사업장 내의 밀집도를 낮춰 감염 위험을 낮추도록 유도하는 방안, 1일 2회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확인, 유증상자 출근·이용 중단 및 업무배제, 종사자·방문자 목록 관리 등을 실시하게 해 종사자·이용자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 각 사업장이 위생 및 환경 관리를 위해 손 소독제 비치, 주기적 환경소독과 환기 실시, 감염관리 전담직원 지정 등의 예방조치를 강구 하는 방안 등을 바탕으로 고위험 사업장의 공통 감염관리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를 토대로 각 사업장의 소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사업장 유형별 감염관리 지침을 마련, 배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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