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9.3℃
  • 눈2.7℃
  • 흐림철원2.9℃
  • 흐림동두천3.2℃
  • 흐림파주2.5℃
  • 구름많음대관령2.6℃
  • 흐림춘천3.0℃
  • 구름많음백령도10.6℃
  • 구름조금북강릉11.2℃
  • 구름조금강릉9.8℃
  • 구름조금동해11.1℃
  • 흐림서울3.8℃
  • 구름많음인천6.3℃
  • 흐림원주3.7℃
  • 구름조금울릉도10.3℃
  • 흐림수원6.6℃
  • 흐림영월5.5℃
  • 구름많음충주5.3℃
  • 구름많음서산8.1℃
  • 맑음울진11.9℃
  • 흐림청주8.0℃
  • 구름많음대전9.5℃
  • 맑음추풍령9.1℃
  • 맑음안동8.1℃
  • 맑음상주9.0℃
  • 맑음포항10.1℃
  • 구름많음군산10.1℃
  • 맑음대구9.7℃
  • 구름많음전주10.4℃
  • 맑음울산11.1℃
  • 맑음창원8.4℃
  • 맑음광주11.0℃
  • 맑음부산10.7℃
  • 맑음통영10.0℃
  • 구름많음목포10.3℃
  • 맑음여수9.6℃
  • 구름많음흑산도12.4℃
  • 구름많음완도10.3℃
  • 맑음고창10.8℃
  • 맑음순천10.5℃
  • 구름많음홍성(예)9.9℃
  • 흐림7.0℃
  • 맑음제주15.3℃
  • 구름조금고산13.4℃
  • 맑음성산13.3℃
  • 맑음서귀포14.5℃
  • 맑음진주9.0℃
  • 흐림강화4.0℃
  • 구름많음양평3.2℃
  • 구름많음이천3.9℃
  • 흐림인제4.5℃
  • 구름많음홍천4.3℃
  • 구름조금태백5.3℃
  • 구름많음정선군6.4℃
  • 흐림제천4.3℃
  • 구름조금보은7.3℃
  • 흐림천안6.7℃
  • 구름많음보령9.5℃
  • 구름많음부여9.2℃
  • 맑음금산10.6℃
  • 구름많음8.4℃
  • 구름많음부안11.3℃
  • 구름조금임실7.3℃
  • 구름많음정읍10.2℃
  • 구름조금남원8.7℃
  • 구름많음장수7.6℃
  • 구름조금고창군10.8℃
  • 구름조금영광군10.6℃
  • 맑음김해시9.9℃
  • 구름많음순창군8.6℃
  • 맑음북창원9.6℃
  • 맑음양산시10.2℃
  • 맑음보성군10.5℃
  • 구름많음강진군10.4℃
  • 구름조금장흥10.1℃
  • 구름많음해남11.2℃
  • 맑음고흥10.6℃
  • 맑음의령군8.0℃
  • 맑음함양군10.8℃
  • 맑음광양시10.6℃
  • 구름많음진도군9.5℃
  • 맑음봉화5.7℃
  • 구름조금영주5.6℃
  • 구름조금문경8.4℃
  • 맑음청송군7.6℃
  • 맑음영덕9.6℃
  • 맑음의성9.6℃
  • 구름조금구미8.9℃
  • 맑음영천9.0℃
  • 맑음경주시10.4℃
  • 구름조금거창9.8℃
  • 맑음합천9.5℃
  • 맑음밀양8.8℃
  • 맑음산청7.7℃
  • 맑음거제8.4℃
  • 맑음남해8.0℃
  • 맑음10.3℃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06일 (토)

코로나19 불안 심리 악용한 목걸이 제품 유통 ‘적극 차단’

코로나19 불안 심리 악용한 목걸이 제품 유통 ‘적극 차단’

국민 불안심리 악용하는 목걸이 형태 살균·소독 제품의 유통 사례 증가
환경부, 이들 제품에 대한 각별한 주의 당부

1.jpg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최근 코로나19 지역 확산에 따른 국민 불안 심리를 악용해 ‘코로나 예방용 목걸이’ 유통 사례가 나타남에 따라 지난주부터 즉각 유통차단 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들 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들 제품은 현재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른 관리대상 제품은 아니지만, 인체 접촉으로 인한 흡입의 우려가 높아 선제적으로 유통을 차단하고 있다.


특히 이산화염소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 기준’(환경부 고시)에 따라 일반용 살균제로는 사용할 수 있는 물질이지만, 점막과 기도에 자극성이 있고, 흡입독성이 있기 때문에 가정, 사무실 등에서 가구, 문손잡이 등 물체에 살균·항균·소독의 목적으로만 사용돼야 하고, 인체와 직접 접촉하는 ‘목걸이’ 형태로는 사용할 수 없다.


한편 환경부에서는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른 승인이나 신고를 하지 않았음에도 코로나19 예방용으로 광고·표시해 살균, 소독제, 탈취제, 방향제 등을 판매하거나, 승인이나 신고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코로나19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제조·수입 판매하는 업체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그 결과 2월 중순부터 최근까지 부적합 제품으로 의심되는 104개 제품에 대한 유통차단 조치를 실시한 바 있으며, 해당 제품은 부적합 의심제품으로써 법적 제도이행 여부, 안전·표시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최종 확인해 위반 확정시 회수명령, 고발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불안 심리를 악용한 업체들의 부적합 제품 판매가 늘어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 적법한 제품은 환경부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인 ‘초록누리’(ecolife.me.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제품 사용시에는 반드시 용도와 사용 방법, 주의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해 사용해야 하는 한편 유통 중인 생활화학제품 중 미승인, 미신고, 용도 외 사용 등 불법이 의심되는 부적합 제품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생활화학제품 안전센터‘(1800-0490)로 신고해 달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