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4.8℃
  • 구름많음31.4℃
  • 구름많음철원31.8℃
  • 구름많음동두천33.3℃
  • 구름많음파주32.2℃
  • 흐림대관령19.1℃
  • 구름많음춘천31.7℃
  • 구름많음백령도28.9℃
  • 흐림북강릉25.6℃
  • 흐림강릉25.8℃
  • 흐림동해25.8℃
  • 구름많음서울33.3℃
  • 구름많음인천33.6℃
  • 구름많음원주32.5℃
  • 맑음울릉도25.5℃
  • 구름많음수원31.6℃
  • 구름많음영월31.9℃
  • 구름많음충주31.3℃
  • 구름많음서산31.4℃
  • 구름많음울진26.4℃
  • 흐림청주31.3℃
  • 흐림대전30.7℃
  • 흐림추풍령26.8℃
  • 흐림안동28.6℃
  • 흐림상주30.0℃
  • 흐림포항26.7℃
  • 흐림군산31.7℃
  • 흐림대구29.0℃
  • 흐림전주33.4℃
  • 흐림울산27.0℃
  • 흐림창원31.4℃
  • 흐림광주32.0℃
  • 흐림부산31.1℃
  • 구름많음통영32.2℃
  • 흐림목포31.0℃
  • 흐림여수29.7℃
  • 흐림흑산도28.8℃
  • 흐림완도29.4℃
  • 흐림고창31.5℃
  • 흐림순천29.3℃
  • 구름많음홍성(예)31.2℃
  • 구름많음29.5℃
  • 흐림제주30.8℃
  • 흐림고산30.5℃
  • 흐림성산30.4℃
  • 흐림서귀포30.6℃
  • 흐림진주31.2℃
  • 구름많음강화32.0℃
  • 구름많음양평31.5℃
  • 구름많음이천32.1℃
  • 구름많음인제27.7℃
  • 구름많음홍천31.8℃
  • 흐림태백20.8℃
  • 흐림정선군26.8℃
  • 구름많음제천28.9℃
  • 흐림보은28.6℃
  • 구름많음천안29.7℃
  • 흐림보령34.1℃
  • 흐림부여31.0℃
  • 흐림금산30.6℃
  • 구름많음30.4℃
  • 흐림부안32.9℃
  • 흐림임실29.6℃
  • 흐림정읍32.3℃
  • 흐림남원30.9℃
  • 흐림장수27.9℃
  • 흐림고창군31.4℃
  • 흐림영광군31.6℃
  • 구름많음김해시32.2℃
  • 흐림순창군31.8℃
  • 구름많음북창원32.5℃
  • 흐림양산시30.5℃
  • 흐림보성군30.3℃
  • 흐림강진군30.5℃
  • 흐림장흥29.5℃
  • 흐림해남29.4℃
  • 흐림고흥29.8℃
  • 구름많음의령군33.2℃
  • 흐림함양군30.6℃
  • 흐림광양시31.2℃
  • 흐림진도군29.6℃
  • 흐림봉화26.1℃
  • 흐림영주29.2℃
  • 흐림문경29.5℃
  • 흐림청송군27.4℃
  • 흐림영덕25.6℃
  • 흐림의성28.6℃
  • 흐림구미30.8℃
  • 흐림영천27.3℃
  • 흐림경주시27.8℃
  • 흐림거창30.5℃
  • 구름많음합천30.9℃
  • 구름많음밀양31.5℃
  • 흐림산청29.4℃
  • 구름많음거제29.8℃
  • 흐림남해30.4℃
  • 구름많음30.0℃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10일 (월)

“코로나19 감염자 입원치료 거부 등 공익침해행위 신고하세요!”

“코로나19 감염자 입원치료 거부 등 공익침해행위 신고하세요!”

역학조사 거짓 진술, 방역조치 불응,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 등 행위
국민권익위, 코로나19 확산 막기 위해 관련 공익신고 우선 처리 ‘방침’

권익위.jpg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앞으로 감염자가 입원치료를 거부하거나 역학조사에 거짓 진술하는 등의 공익침해행위 신고는 우선 처리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이하 국민권익위)는 코로나19 감염자 확산을 막기 위해 ‘감염병예방법’, ‘검역법’, ‘의료법’ 등을 위반한 공익신고가 접수되면 신속히 처리하기로 했다.


공익침해행위는 공익신고 대상법률(284개)의 벌칙이나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행위로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누구나 공익침해행위를 국민권익위 등에 신고할 수 있다.


특히 공익신고 대상법률 284개 중 ‘감염병예방법’, ‘검역법’, ‘의료법’, ‘물가안정법’, ‘모자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영·유아보육법’, ‘응급의료법’은 코로나19의 확산과 관련된 법률로 그 위반행위는 공익신고 대상이 된다.


대표적인 신고 대상 행위로는 △제1급 감염병인 코로나19 감염자가 입원치료를 받지 않는 행위 △역학조사시 거짓진술을 하거나 고의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행위 △중국 체류 혹은 중국을 경유해 국내에 입국하면서 이를 신고하지 않는 행위 △건물폐쇄 등 방역조치에 따르지 않는 행위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코로나19 감염 우려를 이유로 어린이집 휴원을 명령했지만 따르지 않는 행위 등이다.


국민권익위는 비밀보장, 보호조치, 신변보호조치, 불이익조치 금지 등의  보호 방법을 통해 신고자를 적극 보호하고 있으며, 신고자 이름 대신 변호사의 이름으로 공익신고를 하는 ‘비실명 대리신고’도 가능하다.


박은정 위원장은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공익신고로 코로나19 상황이 빠른 시일 내 진정되기를 바란다”며 “국민권익위도 공익신고 처리와 신고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