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4.3℃
  • 구름많음27.3℃
  • 맑음철원26.7℃
  • 구름많음동두천28.8℃
  • 맑음파주28.5℃
  • 구름많음대관령18.2℃
  • 구름많음춘천27.1℃
  • 맑음백령도25.3℃
  • 구름많음북강릉24.4℃
  • 구름많음강릉24.6℃
  • 구름많음동해25.2℃
  • 구름많음서울28.0℃
  • 구름많음인천27.4℃
  • 맑음원주27.4℃
  • 구름많음울릉도23.2℃
  • 구름많음수원27.1℃
  • 맑음영월27.9℃
  • 구름많음충주28.4℃
  • 구름많음서산28.4℃
  • 구름많음울진24.6℃
  • 구름많음청주28.0℃
  • 맑음대전27.1℃
  • 구름많음추풍령25.1℃
  • 구름많음안동25.3℃
  • 구름많음상주26.9℃
  • 흐림포항24.4℃
  • 구름많음군산29.0℃
  • 흐림대구24.4℃
  • 구름많음전주30.6℃
  • 흐림울산23.3℃
  • 구름많음창원25.0℃
  • 맑음광주29.3℃
  • 흐림부산23.6℃
  • 구름많음통영24.9℃
  • 맑음목포28.1℃
  • 맑음여수24.7℃
  • 구름많음흑산도26.4℃
  • 맑음완도28.7℃
  • 맑음고창28.9℃
  • 맑음순천27.5℃
  • 맑음홍성(예)28.2℃
  • 구름많음25.9℃
  • 구름많음제주24.7℃
  • 맑음고산30.1℃
  • 흐림성산24.5℃
  • 비서귀포27.6℃
  • 구름많음진주24.1℃
  • 맑음강화27.3℃
  • 구름많음양평27.3℃
  • 구름많음이천27.2℃
  • 맑음인제25.4℃
  • 맑음홍천27.7℃
  • 구름많음태백19.3℃
  • 구름많음정선군23.4℃
  • 맑음제천25.9℃
  • 맑음보은26.3℃
  • 구름많음천안27.2℃
  • 맑음보령30.2℃
  • 맑음부여28.4℃
  • 구름많음금산27.5℃
  • 구름많음27.1℃
  • 구름많음부안29.0℃
  • 맑음임실27.4℃
  • 맑음정읍29.6℃
  • 맑음남원28.1℃
  • 구름많음장수25.4℃
  • 구름많음고창군28.5℃
  • 맑음영광군27.8℃
  • 구름많음김해시25.2℃
  • 맑음순창군28.2℃
  • 구름많음북창원25.2℃
  • 구름많음양산시25.1℃
  • 맑음보성군28.0℃
  • 맑음강진군28.3℃
  • 맑음장흥28.4℃
  • 맑음해남29.3℃
  • 맑음고흥27.9℃
  • 구름많음의령군24.6℃
  • 구름많음함양군27.2℃
  • 맑음광양시26.9℃
  • 맑음진도군28.4℃
  • 맑음봉화24.6℃
  • 구름많음영주26.7℃
  • 구름많음문경25.5℃
  • 흐림청송군23.4℃
  • 흐림영덕22.3℃
  • 구름많음의성25.6℃
  • 구름많음구미26.4℃
  • 흐림영천24.1℃
  • 흐림경주시24.9℃
  • 구름많음거창26.1℃
  • 구름많음합천26.1℃
  • 구름많음밀양27.4℃
  • 구름많음산청25.5℃
  • 구름많음거제23.8℃
  • 구름많음남해25.0℃
  • 흐림25.1℃
기상청 제공

2026년 09월 18일 (금)

“코로나19 관리에 한의사 투입을 촉구한다”

“코로나19 관리에 한의사 투입을 촉구한다”

대구, 경북 지원하기 위한 자원 의료인들 중 유독 한의사만 배제
대한예방한의학회 전국 한의대, 한의전 예방의학교수 성명서 발표

대한예방한의학회 전국한의과대학, 한의학전문대학원 예방의학교수 일동은 지난 5일 코로나19 감염증이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방역 및 의료현장에 한의사를 투입하여 효과적인 관리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전국 한의대, 한의전 예방의학과 교수들은 “우리나라는 현재 코로나19(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폭발적 유행이라는 유래없는 재난적 상황을 맞아 온 국민이 건강과 안전에 위협을 받고 있다”면서 “전국 확진자의 90%가 발생한 대구와 경북지역에서는 의료인력, 병상 등 의료자원의 부족으로 감염 관리에 큰 어려움에 처하자 전국 각지의 의료인들에게 도움을 호소하였고, 한의사 99명도 자원을 했다”고 밝혔다.

 

코로나6.jpg

 

이와 함께 “대구, 경북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자원한 의료인들 중 유독 한의사가 불분명한 이유로 투입되지 못하는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한의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서 감염병 환자를 진단한 경우 신고의무가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15조에서 인체검체 채취 및 시험을 할 수 있는 역학조사반원으로 활동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교수들은 또 “전국 한의과대학, 한의학전문대학원에서는 예방의학과 공중보건학과목을 통해 감염병의 역학과 관리에 대해 교육받고 이를 국가시험을 통해 평가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그럼에도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정부가 특정 의료단체의 눈치를 보고 한의사를 대구, 경북지역의 감염 관리에 투입하지 않는 것은 대단히 비합리적이고 위법적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수들은 특히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서 정부가 국민의 건강 수호를 위해 한의사를 감염관리에 즉각 투입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