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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23일 (목)

국회 복지위, 정부 코로나 대처 공방…선방vs질타

국회 복지위, 정부 코로나 대처 공방…선방vs질타

與 “사망자 없는 철통 방어…전 세계서 호평”
野 “중국인 입국 자체를 막았어야…초기 대응 실패”
박능후 장관 “의료기관 지원 강구 중…마스크업체와도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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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가 우려되는 가운데, 정부의 대처 능력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정부의 철통 방어 덕에 사망자가 없다고 평가했고, 야당은 중국인 입국을 허락해 초기 대응에 실패하는 바람에 사태가 악화됐다고 지적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의 코로나19 업무보고 및 현안질의를 실시했다.

 

여당 의원들은 전반적으로 정부의 대응이 적절했다는 평가다. 여당 코로나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 한 달이 됐지만 사망자가 나오지 않는 등 전 세계로부터 철통방어라는 칭찬을 듣고 있다”고 전했다.

 

코로나 사태와 관련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이 부적절했다는 야당의 지적에 기동민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한다면 아무것도 안 믿는다”며 “정부가 잘하고 있는 것은 칭찬해서 함께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 세계적으로 잘한다고 하는데 국내에서는 질식할 정도로 비판한다”고 방어했다.

 

김상희 의원은 “지역 사회가 감염될 경우 의료기관의 부담이 대폭 상승할 수 있는데 정부가 얼마나 지원을 해 줄 것인가”라며 “당장 의료기관에서는 구매선 확보가 어려워 의료진이 쓸 마스크조차 부족하고, 일반 환자들이 병원 찾는 걸 두려워하고 있다”고 질의했다.

 

박능후 장관은 이에 대해 “의료기관의 부담을 덜고 자발적이면서 적극적으로 진료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 중에 있다”며 “마스크는 실제 의료진들에겐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대량생산업체와 연결시킬 계획”이라고 답했다.

 

오제세 의원은 “현장 진단 키트의 긴급 사용 허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확진 키트는 허가 받은 업체가 두 곳인데, 더 많은 업체가 참여해 공급 단가를 낮출 여지가 있는지도 확인해 달라”고 주문했다.

 

의사 출신으로 미래통합당 코로나바이러스(우한폐렴) 감염증 대책 TF 위원장을 맡고 있는 신상진 의원은 “아직까지 사망자가 없는 건 다행”이라면서도 메르스의 교훈을 살린 의료진들에게 공을 돌렸다.

 

신 의원은 “코로나는 시작부터 지역 사회 우려를 내포했다”며 “정부는 29번 환자가 발생했을 때도 지역 사회 감염에 대해 인색하게 평가했고 초기 감염 의심자들의 입국부터 철저히 통제하지 못한 탓에 초기 방역에 실패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김승희 의원은 “정부에서 중국 후베이성 방문 외국인의 입국 금지와 관련해 ‘성공적’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잘못됐다”며 “애초에 입국 자체를 막았어야지 가능성 있는 사람들을 따라다니며 검사하는 것은 소극적이며 중국 자체에서 봉쇄령이 내려진 뒤 2주 후의 입국 제한 조치는 이미 늦은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 박 장관은 “입국을 금지시키는 게 최선의 방역이겠지만 입국을 적절히 하면서 방역을 최대화하는데 고민이 있는 것이지 무조건 다 때려막고 못 오게 하는 것이 합리적 대책은 아니다”라며 “중국과 일본은 경제적으로 긴밀히 연결돼 있고 주변 서태평양 국가가 묶여 있기 때문에 공동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답했다.

 

윤종필 의원은 “의료기관에 12번이나 갔는데도 검사를 안 받은 확진자가 있다는 건 방역 체계에 구멍이 있다는 말로, 희망자가 원하면 간단하게 테스트를 받도록 해야 한다”며 “해외 유입 차단에 집중하던 방역 체계에서 감염 패턴을 반영해 진단 테스트의 접근성을 확대하고 지역 사회 감염을 예방할 수 있는 선제적 대책을 조속히 내놓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이른바 ‘코로나 3법’(검역법·감염병예방법·의료법 개정안) 등 총 9개의 감염병 관련 법안을 상정했다. 유의동·정병국 의원안은 제4급 감염병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을 추가하는 내용을, 원유철 의원안은 유치원생·65세 이상 노인 등 취약계층에게 무상으로 마스크 배포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동민 의원안은 환자와 접촉하거나 의심자에 대한 조치 근거를 마련하고 의료기관 외 기관에 대한 손실보상, 감염병의 예방, 방역·치료 필수품, 장비 및 의약품에 대한 수출제한조치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송언석·원유철 의원안은 보건복지부가 해외 신종감염병 발생 국가로부터 입국하는 외국인의 입국금지·정지를 법무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위는 19일 법안소위 법안 심사를 거쳐 20일 전체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의결한다는 계획이다. 법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는 오는 27일과 다음 달 5일로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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