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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28일 (화)

복지부, 10년간 약 7000억원 규모의 한의혁신연구개발사업 기획안 마련

복지부, 10년간 약 7000억원 규모의 한의혁신연구개발사업 기획안 마련

분산형 한의 빅데이터 구축·근거중심 한의약임상연구 네트워크·질환극복 위한 제품/서비스 개발 세부사업으로 구성

한의약 진단·치료법의 과학적 접근과 활용 확대…연구현장 중심에서 임상현장 중심으로



[caption id="attachment_381691" align="alignleft" width="300"]DSC02901 ◇지난 25일 보건복지부가 더케이호텔 3층 거문고홀에서‘한의약연구개발사업’ 공청회를 개최, 한의혁신연구개발사업 기획안을 발표했다.[/caption]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한의약의 현대화를 가속화하고 한의약 제품·서비스의 글로벌 성장동력화 구현을 위해 2019년부터 2028년까지 10년 간 약 7000억원을 투입, 653개 과제를 수행하는 한의혁신연구개발사업 기획안을 공개했다.

이는 오는 2019년 ‘한의약선도기술개발사업’이 종료될 예정인 가운데 그동안 변화된 환경을 반영시킨 한의약 육성 정책 지원을 위한 새로운 연구개발 사업의 필요에 따른 것이다.



지난 25일 더케이호텔 3층 거문고홀에서 열린 ‘한의약연구개발사업’ 공청회에서 기획안을 발표한 ㈜테크노베이션파트너스 김효정 부사장에 따르면 한의혁신연구개발사업은 3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됐다.

△분산형 한의 빅데이터 구축 및 활용사업 △근거중심 한의약 임상연구 네트워크 사업 △질환 극복을 위한 제품·서비스 개발 사업이 그것이다.



분산형 한의 빅데이터 구축 및 활용 사업은 다시 세부 추진과제로 △CDM(공통데이터모델) 개발 △CDM 분석 툴 개발 △CDM 기반 데이터 분석 프로젝트가 추진된다.

10년간 총 72개 과제가 진행되며 이를 위해 701억원의 사업예산을 책정했다.



근거중심 한의약 임상연구 네트워크 사업은 △한의 임상 최적화 연구사업 △혁신형 중개임상연구 촉진 과제로 구성돼 있으며 10년간 330개 과제에 2440억원의 사업예산을 편성했다.



질환극복을 위한 제품·서비스 개발사업은 △한의약 제품·서비스 개발사업 △한의약 산업화 지원센터 구축을 위한 251개 과제가 10년 간 진행되며 이를 위한 사업예산으로 3820억원을 산정했다.



성과목표를 1단계(2019~2022년) 과학적 한의약 연구기반 확립, 2단계(2013~2025년) 한의약 임상연구 수행 및 CDM 도입 확대, 3단계(2026~2028년) 한의약 제품화 성공 및 임상정보 CDM 확산으로 제시하고 3단계까지 사업이 마무리 되면 CDM 도입 한방병원 누적 21개소, 표준·임상진료지침 62개, 한의약 인허가 17건, 기술이전 6건, 한의 표준 진단·치료법 개발(개수 미정) 등이 이뤄진다.



김 부사장은 한의혁신연구개발사업을 통해 사회경제적 측면에서는 한의진료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 정보 축적으로 객관성을 강화하고 다빈도·만성·난치성 질환에 대한 의료비 지출 감소, 임상연구 기반 표준진료지침 개발을 통한 적정 진료율 및 환자 만족도 제고, 비임상·임상시험 근거기반 마련으로 한의약 제품의 산업화 연계 가능성 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또 과학기술적 측면에서는 한의 임상연구 데이터·진료지침 통합관리로 한의약 연구개발이 활성화되고 한의진료 정보의 표준화를 통한 빅데이터 활용성 제고, 한의약 제품·서비스 개발을 위한 체계적 비임상·임상시험 근거 축적, 양약-한약 약물상호작용에 대한 임상·비임상 연구로 안전성 근거 확보가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김 부사장은 “한정된 예산에 모든 사업을 포괄하기에는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좋은 성적을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선택과 집중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는 고성규 경희한의대 교수가 드럭 리포지셔닝 연구의 필요성을, 김현호 동신한의대 교수는 의료기기 개발과 이를 활용한 한의의료행위가 함께 개발돼야 한다는 점을 조언했다.



최준용 부산한의전 교수는 근거창출연구의 핵심은 기존의 허가된 치료기술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의 문제인데 진료현장에서는 합법적인 한의사의 진료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연구를 하고자 할 때 승인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R&D가 제도 개선과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준석 유니메드 부장은 국내 의약품 허가심사규정을 통과할 수 있는 노하우나 선행모델이 거의 없는 현실을 지적하며 보험시장에서 적정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고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제시되면 제약사들의 투자 전망도 밝아 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의혁신연구개발사업 기획안은 오는 6월 말까지 마무리 작업을 마친 후 예비타당성 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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