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8.7℃
  • 맑음10.0℃
  • 구름많음철원8.5℃
  • 구름많음동두천9.4℃
  • 구름많음파주8.8℃
  • 흐림대관령4.5℃
  • 구름많음춘천10.3℃
  • 맑음백령도9.7℃
  • 구름많음북강릉8.8℃
  • 구름많음강릉10.1℃
  • 흐림동해10.4℃
  • 맑음서울13.1℃
  • 맑음인천12.9℃
  • 흐림원주12.8℃
  • 흐림울릉도11.1℃
  • 구름많음수원10.9℃
  • 구름많음영월12.5℃
  • 구름많음충주12.8℃
  • 구름많음서산10.2℃
  • 흐림울진11.0℃
  • 구름많음청주13.5℃
  • 맑음대전12.6℃
  • 흐림추풍령13.0℃
  • 구름많음안동14.2℃
  • 흐림상주14.1℃
  • 흐림포항13.5℃
  • 구름많음군산10.6℃
  • 흐림대구17.3℃
  • 구름많음전주11.1℃
  • 흐림울산13.5℃
  • 흐림창원17.6℃
  • 구름많음광주12.6℃
  • 흐림부산16.4℃
  • 흐림통영17.0℃
  • 흐림목포11.9℃
  • 흐림여수14.6℃
  • 흐림흑산도11.0℃
  • 흐림완도13.0℃
  • 흐림고창10.7℃
  • 흐림순천11.5℃
  • 구름많음홍성(예)11.9℃
  • 구름많음12.3℃
  • 흐림제주13.6℃
  • 흐림고산12.7℃
  • 흐림성산13.8℃
  • 흐림서귀포16.6℃
  • 흐림진주15.3℃
  • 맑음강화10.8℃
  • 구름많음양평13.2℃
  • 흐림이천12.0℃
  • 흐림인제7.6℃
  • 구름많음홍천10.2℃
  • 구름많음태백6.5℃
  • 흐림정선군7.3℃
  • 구름많음제천11.7℃
  • 구름많음보은11.6℃
  • 흐림천안12.0℃
  • 구름많음보령9.2℃
  • 구름많음부여11.5℃
  • 흐림금산12.3℃
  • 맑음11.6℃
  • 흐림부안10.8℃
  • 흐림임실10.8℃
  • 흐림정읍11.4℃
  • 흐림남원11.6℃
  • 흐림장수10.0℃
  • 흐림고창군11.1℃
  • 흐림영광군11.1℃
  • 흐림김해시18.1℃
  • 흐림순창군11.8℃
  • 흐림북창원17.6℃
  • 구름많음양산시18.9℃
  • 흐림보성군13.2℃
  • 흐림강진군13.1℃
  • 흐림장흥12.5℃
  • 흐림해남12.3℃
  • 흐림고흥13.3℃
  • 흐림의령군14.9℃
  • 흐림함양군12.7℃
  • 흐림광양시13.5℃
  • 흐림진도군11.8℃
  • 흐림봉화10.3℃
  • 흐림영주12.8℃
  • 흐림문경12.6℃
  • 흐림청송군14.6℃
  • 구름많음영덕11.2℃
  • 흐림의성15.7℃
  • 흐림구미15.9℃
  • 흐림영천13.3℃
  • 흐림경주시13.4℃
  • 흐림거창12.7℃
  • 흐림합천15.7℃
  • 흐림밀양18.4℃
  • 흐림산청13.7℃
  • 흐림거제17.2℃
  • 흐림남해15.4℃
  • 흐림18.7℃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28일 (화)

의료기관 과징금 상한액, 수입의 3% 이하로 개정하는 법안 추진

의료기관 과징금 상한액, 수입의 3% 이하로 개정하는 법안 추진

정춘숙 의원, “과징금 제재 처분의 실효성 확보 차원”



정춘숙



[한의신문=윤영혜 기자]의료기관이 업무 정지 처분을 받았을 경우 갈음하는 과징금의 제재 효과가 미미해, 이를 상향시키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법안에는 과징금 상한금액을 수입액의 100분의 3이하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의료기관의 법률 위반행위로 인한 의료업 정지처분을 하려는 경우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의 불편 등을 고려해 의료업 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처분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과징금은 연 수입액이 90억 원을 초과할 경우 1일당 최대 53만 7500원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1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최대액수가 5000만원으로 한정돼 있어 연간 총수입액이 수백억원 대에 이르는 의료기관에는 제재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5년 메르스 확산의 책임이 있는 삼성서울병원에 1일 과징금 53만 7500원을 업무정지 기간인 15일에 곱해, 이를 갈음하는 금액인 806만원을 과징금으로 부과했다. 그러나 삼성서울병원의 연간 매출이 1조원에 달해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정 의원은 "과징금 제재 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위법행위에 대해 적정한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