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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18일 (목)

지자체 한의약치료 지원, 임신전과 출산 단계에 집중

지자체 한의약치료 지원, 임신전과 출산 단계에 집중

서울시 한의약난임치료지원 예산이 지자체 중 가장 많아
복지부, ‘2019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정책 사례집’ 발간

지자체 출사지원정책1.jpg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2019년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의 출산지원정책 중 한의약 지원은 임시전과 출산단계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한의난임치료지원 예산이 가장 많았던 지자체는 서울특별시로 6억원이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출산지원정책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2019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정책 사례집’(이하 사례집)을 최근 발간했다.

사례집에는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결혼과 임신, 출산, 육아, 가족 분야별 지원정책을 단계별로 구분해 수록했다.

또한 결혼 및 임신 준비 단계 지원정책들이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해 결혼 전(前)과 결혼, 임신 전(前)과 임신 단계로 세분화했다.

 

2019년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고 있는 출산지원정책은 총 1784개로 2018년 총 1747개 대비 2.1%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분야별로는 출산(666개), 육아(504개), 임신(307개), 임신 전(121개), 가족(112개), 결혼(51개), 결혼 전(23개) 순으로 임신, 출산, 육아 분야에 집중(82.8%)돼 있었다.

2018년(출산 : 625개, 육아 : 485개, 임신 : 363개, 임신 전 : 121개, 가족 : 104개, 결혼 : 29개, 결혼 전 : 20개) 대비 ‘출산’ 분야(41개 증)와 ‘결혼’ 분야(22개 증) 증가가 두드러졌다.

 

이번 사례집에서는 지방자치단체별 지원정책의 대상자, 지원 내용 등의 정보와 2019년도에 새롭게 도입한 정책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경기도 고양시에서는 광역버스 임산부 배려석에 임산부용 안전벨트를 설치하고, 강원도 영월군에서는 119차량에 분만 장비 강화 및 전문 구급대원 배치 등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정책을 추진했다.

또 지역치과의사회와 협력해 임산부 대상 구강검진을 지원하고, 출산모 대상 산후우울증 검사 후 고위험군은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전문적 상담을 제공하는 등 지역자원과의 연계를 통한 서비스를 제공한 것이 눈길을 끈다.

아울러 지역의 육아 기반(인프라) 구축을 위한 공동육아나눔터를 조성해 다양한 육아정보를 나누고 소통하는 공간으로 활용하는 등 돌봄 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지자체별 새롭게 도입한 정책으로는 서울 중구의 학교 안 빈(유휴)교실을 활용한 돌봄교실 운영 사례, 충남 당진시의 임산부․영유아 대상 도서 택배 서비스 등 임신․출산․육아 친화적 환경조성을 위한 지원사례 등이 있었다.

 

특히 한의약 지원 정책들은 임신전과 출산 단계에 집중돼 있었다.

광역지자체 출산지원정책을 살펴보면 서울, 경남, 전남, 경북, 제주가 난임부부에게 한의약난임치료를 지원했으며 제주는 출산여성에게 한약을 지원하는 사업도 함께 시행했다.

가장 많은 예산을 지원한 곳은 서울특별시로 지난해 340명(여성 1인당 178만원, 남성 1인당 92만원)에게 총 6억원을 지원했다.

서울시는 2018년 한의약난임치료지원사업을 처음 실시해 1억4300만원을 지원했으며 높은 호응에 힘입어 2019년에는 예산을 늘려 지원 대상 구를 확대 실시한 것이다.

 

더욱이 2020년에는 25개 구 전역에서 한의약난임치료를 지원할 계획으로 예산 12억9500만원을 편성함에 따라 난임으로 고통받고 있는 서울시 난임부부들의 기대감이 한층 높아졌다.

전남에서는 지난해 예산 1억8000만원을 책정, 100명(1인당 180만원)의 난임환자가 한의약난임치료지원을 받았다.

경남은 60명(1인당 160만원)을 대상으로 9600만원을, 경북은 24명(1인단 180만원)에게 3000만원을, 제주는 30명(1인당 100만원)에게 총 3000만원의 예산을 각각 지원했다.

제주는 출산단계에서도 출사일기준 관내 주민등록상 거주여성 2400명에게 20만원 상당의 산후조리용 한약(1인당 10만원)을 지원했다.

 

기초지자체는 21곳에서 한의약지원이 이뤄졌다.

16개 기초지자체에서 임신전 난임환자를 대상으로 한의약난임치료지원사업이 진행됐고 5개 기초지자체에서 출산 산모에게 한약을 지원했다.

한의약난임치료지원사업을 펼친 기초지자체 중 충북 청주시가 가장 많은 예산 8억8000만원(1인당 103만원)을 지원해 80명의 난임여성이 혜택을 받았다.

1인당 지원금이 가장 높은 곳은 울산 남구로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했으며 부산 사상구는 1인당 192만원을 지원했다.

 

출산 산모에게 지원한 한약은 대상자가 기초지자체별로 다양했다.

전남 순천시와 경북 영주시는 3자녀 이상 출산 산모에게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1인당 40만원을 지원해 지난해에는 174명의 산모가 지원을 받았다.

화순군은 둘째아 이상 출산한 산모 100명에게, 강원 고성군은 신생아 출생 또는 입양한 가정, 그리고 셋째 이상 출산한 산모 50명에게 한약을 지원했다.

경북 영천시는 영천시한의사회와 MOU를 맺고 세자녀 이상 출산한 산모와 1‧2종 의료수급자, 다문화가정 두자녀 이상 출산 산모 60명에게 건강회복을 위한 한약 비용을 지원했다.

경북 영주시는 셋째아 이상 출산한 산모 200명(1인당 34만원)에게 가정용 구급함, 유아용 기저귀와 함께 한약을 선물했다.

 

보건복지부 고득영 인구아동정책관은 “사례집을 통해 국민은 임신·출산과 관련하여 자신에게 맞는 지원 내용을 확인해 혜택을 놓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특성을 고려한 정책을 발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사례집은 각 지자체, 행정기관, 공공단체 및 국회도서관 등 260여 곳에 배포될 예정이며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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