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4.6℃
  • 맑음11.2℃
  • 맑음철원10.3℃
  • 맑음동두천11.9℃
  • 맑음파주10.0℃
  • 맑음대관령8.2℃
  • 맑음춘천12.0℃
  • 맑음백령도1.9℃
  • 맑음북강릉14.0℃
  • 맑음강릉15.8℃
  • 맑음동해16.7℃
  • 맑음서울10.6℃
  • 맑음인천8.8℃
  • 맑음원주11.1℃
  • 맑음울릉도13.9℃
  • 맑음수원11.0℃
  • 구름많음영월10.5℃
  • 맑음충주9.6℃
  • 맑음서산9.4℃
  • 맑음울진14.7℃
  • 연무청주9.5℃
  • 연무대전9.9℃
  • 구름많음추풍령8.6℃
  • 연무안동12.7℃
  • 맑음상주11.4℃
  • 맑음포항16.6℃
  • 흐림군산
  • 맑음대구14.9℃
  • 박무전주8.0℃
  • 맑음울산17.4℃
  • 맑음창원15.3℃
  • 연무광주12.4℃
  • 맑음부산19.2℃
  • 맑음통영17.1℃
  • 박무목포5.7℃
  • 맑음여수15.0℃
  • 박무흑산도7.0℃
  • 맑음완도13.1℃
  • 흐림고창7.2℃
  • 맑음순천14.8℃
  • 연무홍성(예)10.2℃
  • 구름많음9.3℃
  • 맑음제주14.4℃
  • 맑음고산10.4℃
  • 맑음성산16.8℃
  • 맑음서귀포17.0℃
  • 맑음진주16.0℃
  • 맑음강화9.3℃
  • 맑음양평12.2℃
  • 맑음이천12.6℃
  • 맑음인제10.9℃
  • 맑음홍천11.8℃
  • 맑음태백11.1℃
  • 맑음정선군9.8℃
  • 맑음제천9.2℃
  • 흐림보은8.8℃
  • 맑음천안10.3℃
  • 흐림보령9.3℃
  • 흐림부여9.6℃
  • 구름많음금산10.1℃
  • 구름많음9.7℃
  • 흐림부안7.1℃
  • 맑음임실10.0℃
  • 흐림정읍7.0℃
  • 맑음남원13.7℃
  • 맑음장수13.2℃
  • 흐림고창군7.3℃
  • 흐림영광군6.6℃
  • 맑음김해시17.2℃
  • 맑음순창군12.3℃
  • 맑음북창원16.4℃
  • 맑음양산시18.6℃
  • 맑음보성군16.4℃
  • 맑음강진군13.4℃
  • 맑음장흥14.9℃
  • 구름많음해남9.9℃
  • 맑음고흥15.3℃
  • 맑음의령군15.3℃
  • 맑음함양군16.6℃
  • 맑음광양시16.9℃
  • 구름많음진도군6.8℃
  • 맑음봉화12.3℃
  • 맑음영주9.5℃
  • 맑음문경11.1℃
  • 맑음청송군13.3℃
  • 맑음영덕14.9℃
  • 맑음의성13.5℃
  • 맑음구미14.4℃
  • 맑음영천15.4℃
  • 맑음경주시15.9℃
  • 맑음거창16.5℃
  • 맑음합천16.1℃
  • 맑음밀양18.1℃
  • 맑음산청17.7℃
  • 맑음거제16.2℃
  • 맑음남해15.0℃
  • 맑음18.0℃
기상청 제공

2026년 02월 15일 (일)

권익위, 노인요양시설에 CCTV 설치 권고

권익위, 노인요양시설에 CCTV 설치 권고

2015년 노인 학대 신고 건수 10년 전 대비 67.9% 증가
“노인 인권 위한 모니터링단 활동도 미흡”

권익위.jpg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노인 학대 예방을 위해 노인요양시설에 CCTV 설치를 각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

 

또 권익위는 노인학대가 의심되는 경우에도 관계기관에 신고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 규정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권익위는 최근 ‘고령사회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질 제고’와 관련한 위원회를 열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규정에 따라 이 같이 의결했다.

 

먼저 노인요양시설 내 노인학대 예방 모니터링제 확대 시행을 위해 노인요양시설에 CCTV, 캠코더 등 영상카메라 설치 권장 및 설치가이드라인 마련을 지방자치단체와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노인복지법에는 노인에 대한 폭행, 성희롱·성폭행, 정서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시설 지정취소, 업무정지 등 처벌을 규정하고 있지만, 노인요양시설 내 신체폭행, 성적학대 등으로 인한 신고·판정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2015년 노인 학대 신고 건수는 3820여건으로 10년 전 대비 67.9%증가한 바 있다.

 

국민신문고 민원으로 접수된 요양보호사의 노인 학대 관련 신고 건수도 (09년 ∼17년) 상해 107건, 폭력과 방임이 각각 69건 등을 기록했다.

 

권익위는 “노인요양시설 입소자를 대상으로 노인학대 예방 등 노인 인권보호를 위해 지역민이 참여하는 모니터링단을 구성해 활동하고 있지만 지자체별 모니터링단 활동이 전국 42% 정도로 미흡하고, 모니터링단이 구성되지 않은 기초지자체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권익위는 노인 학대 신고 활성화와 신고의 법적 구속력을 위해 현행 노인복지법 제39조의6(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등)에서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 외에도 ‘노인학대 의심이 있는 경우’ 관계기관에 신고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 규정을 더욱 포괄하도록 권고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