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0.6℃
  • 맑음12.9℃
  • 맑음철원10.1℃
  • 맑음동두천11.8℃
  • 맑음파주8.9℃
  • 맑음대관령9.2℃
  • 맑음춘천13.2℃
  • 맑음백령도1.5℃
  • 맑음북강릉16.2℃
  • 맑음강릉17.2℃
  • 맑음동해13.8℃
  • 맑음서울11.3℃
  • 맑음인천8.2℃
  • 맑음원주12.6℃
  • 맑음울릉도13.1℃
  • 맑음수원8.9℃
  • 맑음영월12.1℃
  • 맑음충주12.1℃
  • 맑음서산8.6℃
  • 맑음울진13.5℃
  • 맑음청주12.2℃
  • 연무대전12.0℃
  • 맑음추풍령9.8℃
  • 연무안동13.3℃
  • 맑음상주11.8℃
  • 맑음포항17.7℃
  • 맑음군산8.3℃
  • 맑음대구16.5℃
  • 박무전주8.0℃
  • 맑음울산17.8℃
  • 맑음창원17.6℃
  • 연무광주11.6℃
  • 맑음부산18.7℃
  • 맑음통영15.9℃
  • 박무목포6.6℃
  • 맑음여수16.0℃
  • 박무흑산도7.3℃
  • 맑음완도12.0℃
  • 흐림고창6.6℃
  • 맑음순천15.6℃
  • 맑음홍성(예)11.1℃
  • 맑음11.2℃
  • 연무제주13.1℃
  • 맑음고산8.7℃
  • 맑음성산15.8℃
  • 맑음서귀포17.3℃
  • 맑음진주18.2℃
  • 맑음강화8.1℃
  • 맑음양평12.7℃
  • 맑음이천14.0℃
  • 맑음인제12.8℃
  • 맑음홍천13.0℃
  • 맑음태백9.9℃
  • 맑음정선군12.0℃
  • 맑음제천11.1℃
  • 맑음보은10.8℃
  • 맑음천안11.1℃
  • 맑음보령11.5℃
  • 맑음부여12.9℃
  • 구름많음금산10.4℃
  • 맑음12.0℃
  • 흐림부안7.4℃
  • 구름많음임실8.1℃
  • 흐림정읍7.4℃
  • 맑음남원12.8℃
  • 맑음장수12.5℃
  • 흐림고창군7.1℃
  • 흐림영광군6.6℃
  • 맑음김해시19.6℃
  • 맑음순창군11.3℃
  • 맑음북창원18.7℃
  • 맑음양산시20.0℃
  • 맑음보성군16.8℃
  • 맑음강진군12.6℃
  • 맑음장흥14.8℃
  • 구름많음해남7.5℃
  • 맑음고흥16.3℃
  • 맑음의령군17.8℃
  • 맑음함양군16.3℃
  • 맑음광양시19.6℃
  • 구름많음진도군6.2℃
  • 맑음봉화13.1℃
  • 맑음영주11.5℃
  • 맑음문경12.1℃
  • 맑음청송군14.4℃
  • 맑음영덕16.3℃
  • 맑음의성14.1℃
  • 맑음구미13.4℃
  • 맑음영천16.1℃
  • 맑음경주시17.0℃
  • 맑음거창18.4℃
  • 맑음합천18.5℃
  • 맑음밀양18.8℃
  • 맑음산청18.2℃
  • 맑음거제16.6℃
  • 맑음남해17.5℃
  • 맑음18.9℃
기상청 제공

2026년 02월 15일 (일)

3주기 요양병원 인증기준안 공개

3주기 요양병원 인증기준안 공개

2017~2020 요양병원 인증 2주기 만료 따라
의료기관평가인증원, 55개 기준·268개 조사항목 공표

요양병원.jpg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2020년을 마지막으로 ‘2017~2020년 요양병원 인증 2주기(4년)’가 만료를 앞두면서 3주기 인증기준안이 공개됐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3주기 요양병원 인증을 위해 55개 기준 268개 조사항목의 요양병원 인증기준을 공표한다고 30일 밝혔다.

 

2021년 1월부터 적용될 기준에 따르면 인증기준의 기본 틀은 △환자안전보장활동 △진료전달체계와 평가 △환자진료 △의약품관리 △환자권리존중 및 보호 △질 향상 및 환자안전 활동 △감염관리 △경영 및 조직운영 △인적자원 관리 △시설 및 환경관리 △의료정보/의무기록관리 등이다. 지난 2주기 조사항목 241개 대비 27개 항목이 증가한 것이다.

 

이 중 의료질 향상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의료기관 내 폭력예방 및 관리기준과 병문안객 관리 항목을 신설하고, 보안관리체계와 화재안전 관련 조사를 강화한다.

 

입원환자 감염관리 체계화를 위해서도 환자의 정기적 결핵검사 시행 등 결핵 예방관리 기준 신설된다.

 

또 당직의료인 조사에 대한 부담 및 실제 충족률을 고려해 당직의료인에 대한 전수 조사 방식을 조사표 및 신뢰도 검증 방식으로 전환한다.

 

한방서비스와 관련한 조사항목과 관련해서는 총4가지로 △한방서비스 관련 규정 유무 △한방서비스 안전 제공 유무 △탕전실 안전 관리 유무 △제환(산) 시설 안전 관리 유무 등이다.

 

인증기준은 조사항목의 충족률 여부에 따라 상(10점)/중(5점)/하(0점) 또는 유/무로 나뉜다.

 

인증 대상 병원은 필수항목에서 무 또는 하가 없어야 하며, 전체 조사항목의 평균 점수가 8점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보다 자세한 인증기준과 관련된 사항은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홈페이지 자료실-기준자료에서 확인하면 된다.

 

한편 의료법 제58조의4 제2항에 따라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은 의료서비스의 특성 및 권익 보호 등을 고려해 지난 2013년부터 의무적으로 인증신청을 하도록 의료법에 명시돼 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