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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24일 (금)

3차 상대가치점수서 한의계가 준비해야 할 부분은?

3차 상대가치점수서 한의계가 준비해야 할 부분은?

협소한 급여범위·높은 의원급 의료기관 비중 및 기본진료료 의존 등 ‘문제’
회계조사 방법론의 개선, 한의의료행위 정의 재분류 및 세분화 시급히 이뤄져야
서병관 한의협 보험위원, ‘상대가치점수 제도의 이해’ 주제 강연서 강조

12.JPG지난 7일 대전대둔산한방병원에서 ‘제10회 대한한의사협회 보험위원 및 시도 보험이사 연석회의’가 열려 건강보험 정책 현안과 관련된 논의가 진행된 가운데 이날 서병관 보험위원(대한한의학회 보험이사)은 ‘상대가치점수 제도의 이해’를 주제로 한 강연을 통해 상대가치 개정의 개념과 함께 현재 진행되고 있는 3차 개정에서 한의계의 대응방안 등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서 위원은 “상대가치 점수는 요양급여에 드는 시간·노력 등 업무량, 인력·시설·장비 등 자원의 양, 요양급여의 위험도 및 요양급여에 따른 사회적 편익 등을 고려해 산정한 요양급여의 가치를 각 항목 사이에 상대적인 점수로 나타낸 것”이라고 설명하고, 이에 따라 상대가치점수는 △의사업무량 상대가치 △진료비용 상대가치 △의료사고 위험도 상대가치로 구성된다고 밝혔다.


서 위원은 이어 상대가치 점수 도입 및 개편 과정에 대한 설명과 함께 상대가치 산출체계의 문제점으로 △의사업무량 배분상 불균형 △시장가격 기준 인건비가 업무량에 반영 △진료비용 변환지수(회계조사의 신뢰성·대표성 한계) △의료기관 종별 비용구조의 차이 미반영 등을 제시하며, 이같은 문제로 인해 상시적인 상대가치 점수 검토 기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는 한편 올 하반기 발표된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서도 가치기반 평가·보상을 강조함에 따라 향후 상대가치 점수에 대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특히 한의진료 수가의 문제점으로 한의 건강보험의 급여 범위는 타 직능과 비교해 매우 협소한 측면이 있으며, 97.8%의 높은 의원급 의료기관 비중 및 1.23명의 낮은 기관당 인력, 요양급여비용 중 90%에 해당하는 높은 외래의존도, 41.7%의 높은 기본진료료 의존도 및 약품비, 재료대에 대한 배제 등을 꼽았다. 또한 타과와 비교해 매우 낮은 요양급여비용 및 급여비 증가율이나 매우 낮은 일당 외래·입원 건강보험 진료비 역시 개선돼야 할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이같은 문제들에 대한 해결방안과 관련 서 위원은 “우선 환자가 한번 내원시 여러 부위를 함께 치료하는 관행으로 시술시간이 상당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시술의 다양성, 난이도, 횟수 등에 의한 시간비용이 수가 산출에 제대로 반영돼야 한다”며 “또 임대료, 인건비 등 기타 관리비용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반적인 건강보험 수가는 원가분석 결과에 비해 2∼30% 수준으로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한 그는 “경영수지 분석을 포함한 수가 적정화에 대한 근거자료를 지속적으로 축적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국민건강 증진에 이미 큰 기여를 하고 있는 시술 및 검사 행위에 대한 급여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현행 상대가치점수 제도 체계에서 한의계가 준비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도 제언했다.


서 위원은 “미국의 경우에는 의사비용에 대한 보상체계를 구성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병원비용을 포함한 전체 비용에 대한 보상체계다. 즉 의사 이외의 인건비, 고가장비, 시설 비용 등 병원에 대한 보상이 상대가치체계에 포함되다보니 복잡한 원가분석이 이뤄지고 있다”며 “향후 사회적 합의나 직역간 공통적인 의견을 통해 원가분석을 위한 회계조사 방법론에 대한 개선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서 위원은 “환산지수는 지수모형을 활용해 수익과 비용 상승률로 산출되고 있으며, 유형별 환산지수에 대한 대안 마련도 모색해야 한다”며 “더불어 한의의 경우 다른 유형 기관에 비해 진료비 원가 상승률이 낮기 때문에 환산지수 증가율이 낮게 산출되고 있는 만큼 한의의료기관 진료비 중 재료·장비·약재 비중을 조정해 나갈 필요가 있으며, 사실상 항목별로 통합된 시술·처치 항목 수가의 조정을 위해 행위 정의 재분류 및 세분화가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이날 서 위원은 △행위 정의 체계의 임상·학술 근거를 반영한 개정 △행위 재분류 및 세분화를 통한 적정 수가화 △보장성 확대 근거 마련을 위한 전략 추진 등 대한한의학회 행위위원회가 진행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도 함께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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