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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15일 (일)

병원서도 치료 목적 온천수 사용 가능해진다

병원서도 치료 목적 온천수 사용 가능해진다

행안부, '온천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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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온천수를 목욕장업, 숙박업 이외에 치료목적으로도 사용 가능하게 돼 의료관광 등 온천산업이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

 

현행 온천법은 온천수 사용을 목욕장, 숙박업, 산업시설 등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의료기관이나 노인의료복지지설에서 치료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온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지난달 20일 입법예고한데 이어 오는 30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온천수를 이용한 의료관광 등 온천산업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충남 아산시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료기관의 온천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개선을 건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온천자원의 의료적 활용 범위에 대해 온천협회, 온천학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중 시행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독일, 프랑스, 체코 등 유럽 국가에서 볼 수 있는 온천수를 사용한 의료관광 프로그램이 활성화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헝가리 정부는 지난 2010년부터 온천의료관광 집중 육성, 온천수를 활용한 척추치료, 물리치료, 수압마사지 등 적극 추진하고 있다.

 

프랑스 아벤느온천도 수(水)치료 프로그램을 통해 아토피, 건선 환자를 치료하고 있으며, 피부과의사에 의한 21일 치료프로그램을 운영해 의료웰니스를 구축하고 있다.

 

국내서도 충남테크노파크 주관으로 단국대병원과 대전대 천안한방병원, 단국대 산업협력단이 참여해 웰니스스파 임상지원센터를 운영 중에 있다.

 

한편 행안부는 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간 충남 아산 온양그랜드호텔에서 ‘2019 온천관계자 워크숍’을 열고 지자체 담당자, 온천협회, 온천학회 관계자의 제도 시행에 따른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또한 최근 부각하고 있는 웰니스관광을 온천과 연계하기 위한 온천 웰니스관광 활성화 방안, 국내외 온천의 의료적 활용사례에 대한 특강도 실시할 예정이다.

 

조봉업 행정안전부 지역발전정책관은 “온천은 오랫동안 우리 민족과 함께 한 소중한 자원이므로 온천의 의료적 활용을 높여 새롭게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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