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3.8℃
  • 맑음13.7℃
  • 맑음철원15.4℃
  • 맑음동두천17.9℃
  • 맑음파주16.6℃
  • 맑음대관령15.3℃
  • 맑음춘천13.7℃
  • 맑음백령도16.3℃
  • 맑음북강릉15.8℃
  • 맑음강릉16.2℃
  • 맑음동해14.9℃
  • 맑음서울18.8℃
  • 맑음인천19.4℃
  • 맑음원주16.3℃
  • 맑음울릉도13.7℃
  • 맑음수원18.0℃
  • 맑음영월16.4℃
  • 맑음충주15.5℃
  • 맑음서산19.4℃
  • 맑음울진14.6℃
  • 맑음청주17.2℃
  • 맑음대전18.4℃
  • 맑음추풍령14.6℃
  • 맑음안동15.4℃
  • 맑음상주14.7℃
  • 맑음포항15.7℃
  • 맑음군산17.8℃
  • 맑음대구15.7℃
  • 맑음전주19.4℃
  • 맑음울산15.7℃
  • 맑음창원16.4℃
  • 맑음광주18.9℃
  • 맑음부산17.9℃
  • 맑음통영16.2℃
  • 맑음목포17.3℃
  • 맑음여수15.6℃
  • 맑음흑산도15.2℃
  • 맑음완도18.8℃
  • 맑음고창18.4℃
  • 맑음순천18.7℃
  • 맑음홍성(예)18.6℃
  • 맑음16.0℃
  • 맑음제주17.8℃
  • 맑음고산17.0℃
  • 맑음성산17.2℃
  • 맑음서귀포19.9℃
  • 맑음진주16.7℃
  • 맑음강화17.9℃
  • 맑음양평15.3℃
  • 맑음이천15.6℃
  • 맑음인제12.8℃
  • 맑음홍천15.5℃
  • 맑음태백14.9℃
  • 맑음정선군12.4℃
  • 맑음제천14.8℃
  • 맑음보은15.9℃
  • 맑음천안17.0℃
  • 맑음보령21.2℃
  • 맑음부여17.5℃
  • 맑음금산16.6℃
  • 맑음16.9℃
  • 맑음부안16.0℃
  • 맑음임실17.5℃
  • 맑음정읍18.0℃
  • 맑음남원18.9℃
  • 맑음장수16.3℃
  • 맑음고창군19.3℃
  • 맑음영광군18.0℃
  • 맑음김해시18.2℃
  • 맑음순창군18.3℃
  • 맑음북창원17.5℃
  • 맑음양산시17.7℃
  • 맑음보성군17.7℃
  • 맑음강진군18.4℃
  • 맑음장흥18.1℃
  • 맑음해남19.4℃
  • 맑음고흥19.0℃
  • 맑음의령군16.3℃
  • 맑음함양군16.5℃
  • 맑음광양시18.3℃
  • 맑음진도군19.5℃
  • 맑음봉화16.4℃
  • 맑음영주14.4℃
  • 맑음문경15.2℃
  • 맑음청송군16.7℃
  • 맑음영덕15.9℃
  • 맑음의성16.0℃
  • 맑음구미15.9℃
  • 맑음영천16.0℃
  • 맑음경주시16.0℃
  • 맑음거창16.0℃
  • 맑음합천17.0℃
  • 맑음밀양17.3℃
  • 맑음산청15.8℃
  • 맑음거제17.0℃
  • 맑음남해15.7℃
  • 맑음17.9℃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24일 (금)

“환자 안전 위한 ‘재윤이법’ 신속히 통과시켜 주세요”

“환자 안전 위한 ‘재윤이법’ 신속히 통과시켜 주세요”

빠른 시일 내 본회의 개최해 민식이법·하준이법처럼 통과 ‘촉구’
故김재윤 어린이 유족 등 주최·남인순 의원 주관으로 기자회견 개최

12.jpg

故김재윤 어린이 유족, 의료사고 피해자, 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주최하고,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관한 가운데 12일 국회 정론관에서는 ‘환자안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촉구 기자회견’이 열렸다.


3살부터 3년 동안 백혈병 항암치료를 받았던 6살 김재윤 어린이가 대학병원에서 골수검사를 받다가 2017년 11월30일 환자안전사고로 사망해 사회적인 관심을 불러일으켰던 가운데 이를 계기로 유족들은 의료기관에서 재윤이처럼 사망 등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의료기관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의무적으로 보도하도록 하는 ‘환자안전법 개정안’(‘18년 8월28일 남인순 의원 대표발의), 일명 ‘재윤이법’의 신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해 왔다.


실제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 따르면 2018년 한해 동안 총 9250건의 환자안전사고가 환자안전보고학습시스템에 보고됐으며, 이 중 장기적·영구적 손상이나 사망 등 위해 정도가 높은 환자안전사고는 총 679건(7.3%)에 불과했다. 이는 보고되는 환자안전사고의 대부분이 경미한 사건이라는 의미로, 장기적·영구적 손상이나 사망과 같은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정확하고 신속하게 보고돼야 이를 분석해 재발을 예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유족들은 재윤이법의 통과를 위해 ‘재윤이 죽음의 원인 규명과 사고 재발 방지를 호소합니다.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으로 지난해 7월19일부터 8월18일까지 청와대 국민청원을 진행했고, 총 3만2327명이 참여키도 했다. 


이러한 노력들이 반영돼 ‘재윤이법’은 의료계의 반대도 있었지만 중대한 환자안전사고의 의무보고 범위를 조정하는 절충안으로 사회적 합의를 이뤘고,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를 올해 3월28일에 통과한 이후 11월20일에 법제사법위원회 제2소위원회와 11월27일에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와 관련 이들은 “재윤이법은 마지막 관문인 본회의 통과만 남겨둔 상태로 여야 이견 이견이 없는 무쟁점 법안이므로 본회의에서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예견됐지만, 자유한국당이 ‘재윤이법’을 포함해 11월29일 본회의에 상정된 199개 법안 전부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 결국 본회의가 취소됐다”며 “이후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2월10일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 갈등으로 교통안전 관련 민식이법·하준이법 등 16개 법안만 심의·통과됐고, 나머지 법안은 심의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에 지체 없이 의무 보고토록 해 유사한 환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것은 생명을 살리는 의료행위만큼 매우 중요하다”며 “국민으로부터 입법권을 위임받은 국회의원이 국민 생명과 직결된 법률 제·개정안의 심의를 미루는 일은 직무유기와 다름 없는 만큼 환자안전을 위한 ‘재윤이법’도 교통안전을 위한 민식이법·하준이법처럼 본회의를 열어 신속히 통과시킬 것을 국회에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