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5.1℃
  • 맑음28.6℃
  • 구름많음철원29.3℃
  • 맑음동두천31.1℃
  • 맑음파주30.1℃
  • 흐림대관령19.0℃
  • 맑음춘천29.0℃
  • 구름많음백령도26.7℃
  • 흐림북강릉25.3℃
  • 흐림강릉25.9℃
  • 흐림동해26.2℃
  • 맑음서울31.3℃
  • 구름많음인천30.5℃
  • 구름많음원주31.0℃
  • 구름많음울릉도26.0℃
  • 구름많음수원29.9℃
  • 구름많음영월29.0℃
  • 구름많음충주29.2℃
  • 흐림서산27.6℃
  • 구름많음울진25.9℃
  • 구름많음청주28.7℃
  • 구름많음대전27.0℃
  • 구름많음추풍령25.6℃
  • 구름많음안동28.2℃
  • 구름많음상주28.8℃
  • 구름많음포항27.3℃
  • 흐림군산26.8℃
  • 구름많음대구28.1℃
  • 흐림전주29.3℃
  • 구름많음울산26.5℃
  • 구름많음창원28.7℃
  • 흐림광주29.5℃
  • 맑음부산28.7℃
  • 흐림통영28.8℃
  • 구름많음목포28.1℃
  • 흐림여수26.6℃
  • 구름많음흑산도29.7℃
  • 구름많음완도29.6℃
  • 흐림고창28.7℃
  • 구름많음순천27.7℃
  • 흐림홍성(예)27.0℃
  • 구름많음27.5℃
  • 흐림제주29.2℃
  • 흐림고산29.6℃
  • 흐림성산29.3℃
  • 흐림서귀포29.4℃
  • 구름많음진주28.8℃
  • 구름많음강화29.1℃
  • 구름많음양평30.2℃
  • 구름많음이천29.3℃
  • 구름많음인제26.2℃
  • 맑음홍천30.0℃
  • 흐림태백22.9℃
  • 구름많음정선군26.0℃
  • 구름많음제천27.4℃
  • 구름많음보은26.4℃
  • 구름많음천안27.5℃
  • 흐림보령28.2℃
  • 흐림부여27.2℃
  • 구름많음금산27.3℃
  • 구름많음28.6℃
  • 흐림부안28.0℃
  • 흐림임실26.6℃
  • 구름많음정읍29.2℃
  • 흐림남원28.3℃
  • 구름많음장수27.5℃
  • 흐림고창군28.1℃
  • 구름많음영광군27.6℃
  • 구름많음김해시30.9℃
  • 흐림순창군28.2℃
  • 구름많음북창원30.4℃
  • 구름많음양산시29.8℃
  • 구름많음보성군27.6℃
  • 흐림강진군28.4℃
  • 흐림장흥28.2℃
  • 구름많음해남28.9℃
  • 구름많음고흥28.8℃
  • 구름많음의령군29.4℃
  • 구름많음함양군29.0℃
  • 구름많음광양시27.5℃
  • 구름많음진도군28.3℃
  • 구름많음봉화26.1℃
  • 구름많음영주29.0℃
  • 구름많음문경27.0℃
  • 흐림청송군26.1℃
  • 구름많음영덕26.2℃
  • 구름많음의성28.4℃
  • 구름많음구미30.0℃
  • 흐림영천26.5℃
  • 흐림경주시27.0℃
  • 구름많음거창27.5℃
  • 흐림합천27.9℃
  • 구름많음밀양30.2℃
  • 구름많음산청28.9℃
  • 구름많음거제27.9℃
  • 흐림남해26.9℃
  • 구름많음29.7℃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11일 (화)

“환자 안전 위한 ‘재윤이법’ 신속히 통과시켜 주세요”

“환자 안전 위한 ‘재윤이법’ 신속히 통과시켜 주세요”

빠른 시일 내 본회의 개최해 민식이법·하준이법처럼 통과 ‘촉구’
故김재윤 어린이 유족 등 주최·남인순 의원 주관으로 기자회견 개최

12.jpg

故김재윤 어린이 유족, 의료사고 피해자, 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주최하고,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관한 가운데 12일 국회 정론관에서는 ‘환자안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촉구 기자회견’이 열렸다.


3살부터 3년 동안 백혈병 항암치료를 받았던 6살 김재윤 어린이가 대학병원에서 골수검사를 받다가 2017년 11월30일 환자안전사고로 사망해 사회적인 관심을 불러일으켰던 가운데 이를 계기로 유족들은 의료기관에서 재윤이처럼 사망 등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의료기관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의무적으로 보도하도록 하는 ‘환자안전법 개정안’(‘18년 8월28일 남인순 의원 대표발의), 일명 ‘재윤이법’의 신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해 왔다.


실제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 따르면 2018년 한해 동안 총 9250건의 환자안전사고가 환자안전보고학습시스템에 보고됐으며, 이 중 장기적·영구적 손상이나 사망 등 위해 정도가 높은 환자안전사고는 총 679건(7.3%)에 불과했다. 이는 보고되는 환자안전사고의 대부분이 경미한 사건이라는 의미로, 장기적·영구적 손상이나 사망과 같은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정확하고 신속하게 보고돼야 이를 분석해 재발을 예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유족들은 재윤이법의 통과를 위해 ‘재윤이 죽음의 원인 규명과 사고 재발 방지를 호소합니다.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으로 지난해 7월19일부터 8월18일까지 청와대 국민청원을 진행했고, 총 3만2327명이 참여키도 했다. 


이러한 노력들이 반영돼 ‘재윤이법’은 의료계의 반대도 있었지만 중대한 환자안전사고의 의무보고 범위를 조정하는 절충안으로 사회적 합의를 이뤘고,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를 올해 3월28일에 통과한 이후 11월20일에 법제사법위원회 제2소위원회와 11월27일에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와 관련 이들은 “재윤이법은 마지막 관문인 본회의 통과만 남겨둔 상태로 여야 이견 이견이 없는 무쟁점 법안이므로 본회의에서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예견됐지만, 자유한국당이 ‘재윤이법’을 포함해 11월29일 본회의에 상정된 199개 법안 전부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 결국 본회의가 취소됐다”며 “이후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2월10일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 갈등으로 교통안전 관련 민식이법·하준이법 등 16개 법안만 심의·통과됐고, 나머지 법안은 심의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에 지체 없이 의무 보고토록 해 유사한 환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것은 생명을 살리는 의료행위만큼 매우 중요하다”며 “국민으로부터 입법권을 위임받은 국회의원이 국민 생명과 직결된 법률 제·개정안의 심의를 미루는 일은 직무유기와 다름 없는 만큼 환자안전을 위한 ‘재윤이법’도 교통안전을 위한 민식이법·하준이법처럼 본회의를 열어 신속히 통과시킬 것을 국회에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