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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28일 (화)

한의협의 불법 한약재 모니터링…가시적 성과 나타나

한의협의 불법 한약재 모니터링…가시적 성과 나타나

지난해 7월부터 식품 사용 금지 원료 등 총 2317건 불법유통사례 모니터링

국민건강 위해 법률 검토 거쳐 식약처에 행정조치 요청 나서

식약처의 불법유통업체 단속 및 온라인 사전모니터링 강화 등으로 이어져



[한의신문=강환웅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서울, 대구, 경북 영천, 충남 금산, 전북 전주 등 전국 5개 약령시장 내에서 농산물(한약재)을 판매하는 업체 174곳을 대상으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농산물(한약재) 불법 유통 실태를 점검한 결과, 판매업체 10곳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농산물이 약령시장이나 인터넷을 통해 식품으로 판매되는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추진된 이번 점검 결과 식품으로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인 오배자, 까마중 열매, 살구씨, 붉나무, 상기생, 백굴채(애기똥풀), 백선피, 방풍(뿌리), 여정실, 황벽나무(황백), 목통 등 11개 품목을 식품용으로 판매한 판매업체 10곳이 적발됐다.



이번에 적발된 까마중 열매 등 10개 품목은 한약재로 등재돼 식품이 아닌 의약품(한약재)으로만 사용이 가능하며, 붉나무의 경우에는 식용뿐만 아니라 한약재로도 사용할 수 없는 원료다.



이 같은 조치는 지난해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김명연 의원이 식품으로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의 판매의 판매, 유통 등 공급자의 위법행위에 대한 지적에 따른 후속조치로 풀이된다.



당시 김 의원은 "약령시장 등에서 산모가 젖이 잘 나오지 않을 때 복용하는 민간요법인 이른바 '통유탕'으로 복용하면 효과가 있다며 발암성분이 함유돼 2005년부터 사용이 금지되고 있는 '등칡'이 '통초'로 둔갑해 식품으로 유통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에서는 2014년 9월 등칡에 대한 식약처의 정확한 유통과 관리, 감독을 요청한 품목임에도 식약처에서는 '관목통(등칡의 덩굴줄기)이 현재 식품공전상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등록되어 있지 않아 조사(수사)가 불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라는 내용으로 회신, 독성물질이 든 원료가 시중에 버젓이 유통되고 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식약처에서는 이 같은 지적 이후 지난해 10월 즉각적인 불법 유통 실태에 나서 식품·의약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인 등칡을 통초로 판매한 업체를 비롯해 식품으로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인 통초, 목통, 백선피, 마황 등을 식품용으로 표기해 판매한 업체 등을 적발한 바 있다.



특히 식품으로 사용이 금지된 원료의 불법 유통 근절을 위한 식약처의 조치가 있기까지는 한의협의 역할도 컸다.



한의협에서는 지난해 7월부터 현재까지도 불법한약재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있으며, 지난달 17일 기준으로 △식품 사용 금지 원료 1549건 △한약처방명 유사명칭 629건 △건강기능식품 23건 △일간지 광고 76건 등 총 2317건의 불법한약재 유통행위를 확인하고, 법률 검토를 거쳐 식약처 위해사법중앙조사단으로 행정조치를 요청하고 있다.



실제 지금까지 식품 사용 금지원료의 경우에는 차전자, 방풍, 시호, 황백, 석창포, 대황, 저백피, 오배자, 백선피, 여정자, 권백, 상기생, 신이 등을, 또한 한약처방명 유사명칭도 공진단, 경옥고, 십전대보탕, 녹용대보탕, 사군자탕, 사물탕, 총명탕, 생맥산, 쌍화탕, 귀비탕, 육지미황탕(환), 성장탕 등에 대해 행정조치를 요청한 바 있으며, 이밖에도 건강기능식품 등에 대해서도 추가로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이 같은 행정조치 요청 결과 식약처에서는 식품으로 사용할 수 없는 원료에 대한 단속이 지속적으로 이뤄지는 것을 비롯해 한약처방명과 유사하게 표시·광고해 판매하는 6개 업체에 대해 시·도 행정조치가 이뤄지는 등의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와 관련 한의협 관계자는 "한의협에서는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식품으로 사용이 금지된 원료들에 대한 단속 강화 등 철저한 관리를 식약처 등에 요청해 왔으며, 이번에 적발된 품목 역시 대부분 한의협에서 행정조치를 요청했던 품목들이 포함되는 등 점차 가시적인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식약처의 한약(생약) 제조·유통관리 기본계획에 따르면 온라인 불법한약재 유통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가 강화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식약처에서는 약초(농산물 등) 판매사이트의 일반인 대상 규격품 판매와 관련한 기획 모니터링과 함께 전담 모니터링 요원 지정 및 사회문제 야기 품목 등을 검색어로 지정해 모니터링에 나서는 등 한약재 등의 불법 유통 차단을 위한 사전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 같은 모니터링을 통해 적발된 불법 사이트의 경우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사이트 차단을, 또한 포털사이트 게시글 등은 포털사에 삭제를 요청할 계획이며, 판매자 주소나 행위자가 국내 거주자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약사감시·수사의뢰 및 고발조치 등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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