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1℃
  • 맑음-0.4℃
  • 맑음철원-1.6℃
  • 맑음동두천-0.6℃
  • 맑음파주-0.7℃
  • 맑음대관령-5.0℃
  • 맑음춘천0.7℃
  • 맑음백령도-1.1℃
  • 맑음북강릉2.0℃
  • 맑음강릉3.1℃
  • 맑음동해2.9℃
  • 맑음서울0.5℃
  • 맑음인천-0.6℃
  • 맑음원주-0.7℃
  • 눈울릉도-0.3℃
  • 맑음수원-0.6℃
  • 맑음영월-0.8℃
  • 맑음충주-0.4℃
  • 맑음서산-0.5℃
  • 맑음울진3.1℃
  • 맑음청주-0.5℃
  • 맑음대전-0.4℃
  • 맑음추풍령-1.8℃
  • 맑음안동0.0℃
  • 맑음상주0.2℃
  • 맑음포항2.3℃
  • 맑음군산0.1℃
  • 맑음대구1.5℃
  • 맑음전주1.2℃
  • 맑음울산1.7℃
  • 맑음창원2.3℃
  • 맑음광주0.3℃
  • 맑음부산4.0℃
  • 맑음통영4.0℃
  • 구름많음목포0.6℃
  • 맑음여수2.5℃
  • 흐림흑산도2.5℃
  • 구름조금완도1.7℃
  • 맑음고창-0.3℃
  • 맑음순천-0.2℃
  • 맑음홍성(예)0.3℃
  • 맑음-1.3℃
  • 비 또는 눈제주4.5℃
  • 구름많음고산4.3℃
  • 구름많음성산4.5℃
  • 구름조금서귀포5.3℃
  • 맑음진주3.1℃
  • 맑음강화-0.4℃
  • 맑음양평0.4℃
  • 맑음이천0.3℃
  • 맑음인제-1.2℃
  • 맑음홍천-0.5℃
  • 맑음태백-5.2℃
  • 맑음정선군-1.8℃
  • 맑음제천-1.5℃
  • 맑음보은-0.6℃
  • 맑음천안-0.9℃
  • 맑음보령0.3℃
  • 맑음부여0.9℃
  • 맑음금산0.0℃
  • 맑음-0.7℃
  • 맑음부안0.7℃
  • 맑음임실-0.4℃
  • 맑음정읍-0.1℃
  • 맑음남원0.4℃
  • 맑음장수-1.9℃
  • 맑음고창군-0.3℃
  • 구름조금영광군0.1℃
  • 맑음김해시2.9℃
  • 맑음순창군-0.3℃
  • 맑음북창원2.7℃
  • 맑음양산시3.5℃
  • 맑음보성군1.7℃
  • 구름조금강진군1.6℃
  • 구름조금장흥1.2℃
  • 맑음해남1.9℃
  • 맑음고흥2.3℃
  • 맑음의령군2.7℃
  • 맑음함양군1.7℃
  • 맑음광양시2.4℃
  • 구름많음진도군1.6℃
  • 맑음봉화-1.8℃
  • 맑음영주-1.1℃
  • 맑음문경-0.6℃
  • 맑음청송군-1.1℃
  • 맑음영덕1.5℃
  • 맑음의성0.9℃
  • 맑음구미0.6℃
  • 맑음영천1.1℃
  • 맑음경주시1.1℃
  • 맑음거창0.6℃
  • 맑음합천3.1℃
  • 맑음밀양2.1℃
  • 맑음산청1.3℃
  • 맑음거제3.4℃
  • 맑음남해2.8℃
  • 맑음3.3℃
기상청 제공

2026년 02월 02일 (월)

의료시장 개방 파고 철저히 대비

의료시장 개방 파고 철저히 대비

A0022005050635878.jpg

대한한의사협회 WTO대책위원회(위원장 안규석·사진)는 지난 3일 제18회 회의를 갖고, 최근 열린 ‘제4차 DDA 서비스 분야 민·관 합동포럼’ 결과를 토대로 향후 의료시장 개방 파고에 따른 한의계의 대응 방향을 모색했다.



이날 회의를 통해 안규석 위원장은 “다행히 올해 의료서비스 분야가 양허안에는 포함돼지 않았지만 내년 제3차 양허안에는 얼마던지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지금부터라도 차분하게 한국 한의학의 내부 경쟁력 강화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회의에서는 제2차 양허안에 의료서비스 분야가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 안도하기 보다는 앞으로 전개될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현재 우리나라 한방의료 관련 법적·제도적 개선을 통해 의료시장 개방 파고에 철저히 대처하기로 했다.



또한 한방의료 분야의 Mode 1(국경간 공급), 2(해외소비), 3(상업적 주재), 4(자연인의 이동)에 대해 다시한번 점검하며, 한의협의 공식적인 입장은 각 모드에 있어 양허하지 않는다는 기존의 입장을 분명하게 고수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한방의료시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한의사 전문인력 관리체계 강화, 의료광고 규제 완화, 한방공공의료 확충, 한의약 세계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적 추진이 시급하다는 정책 제언이 제기됐다.



특히 한방공공의료 확충을 위해서는 △국립한방암센터 설립 △국립 한방요양병원 설립 △한의사 의료기사지도권 부여 △난치성 질환 극복을 위한 한방임상센터 설립 △한약 품질인증센터 설립 △한방의료와 양방의료서비스의 통합형 의료전달체계 수립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또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미국내 한의대 졸업자의 국내 한의사국가고시 응시 요구와 관련해서도 논의가 이어졌다.



이와관련 국내 의료법 제5조에서는 면허응시자격 인정요건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대학’이라하여 ‘국가’가 아닌 ‘대학’별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미국의 한의대에서 우리나라 한의대와 동등한 교과과정을 이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와 동등한 한의사면허를 미국에서 취득해야 하는 것 등의 이유로 인해 국내 한의사국시 응시자격을 인정할 수 없음을 강조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