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7.0℃
  • 구름많음3.6℃
  • 구름많음철원2.3℃
  • 구름많음동두천3.5℃
  • 구름많음파주1.7℃
  • 구름많음대관령0.9℃
  • 구름많음춘천3.3℃
  • 맑음백령도1.3℃
  • 구름많음북강릉5.0℃
  • 구름많음강릉7.4℃
  • 구름많음동해8.0℃
  • 구름많음서울4.4℃
  • 구름많음인천2.2℃
  • 구름많음원주5.6℃
  • 맑음울릉도7.1℃
  • 구름많음수원2.9℃
  • 구름많음영월7.1℃
  • 구름많음충주2.7℃
  • 구름많음서산2.1℃
  • 구름많음울진7.7℃
  • 구름많음청주4.5℃
  • 구름많음대전4.6℃
  • 구름많음추풍령7.6℃
  • 구름많음안동7.2℃
  • 구름많음상주9.0℃
  • 구름많음포항11.7℃
  • 구름많음군산2.5℃
  • 구름많음대구10.6℃
  • 구름많음전주3.4℃
  • 구름많음울산11.4℃
  • 구름많음창원13.2℃
  • 구름많음광주6.8℃
  • 구름많음부산14.0℃
  • 구름많음통영9.9℃
  • 흐림목포3.4℃
  • 구름많음여수11.2℃
  • 구름많음흑산도4.4℃
  • 맑음완도6.1℃
  • 흐림고창2.3℃
  • 구름많음순천6.8℃
  • 구름많음홍성(예)2.9℃
  • 구름많음3.1℃
  • 맑음제주9.1℃
  • 맑음고산8.3℃
  • 맑음성산8.3℃
  • 맑음서귀포12.1℃
  • 구름많음진주9.8℃
  • 구름많음강화1.7℃
  • 구름많음양평6.3℃
  • 구름많음이천4.1℃
  • 구름많음인제7.0℃
  • 구름많음홍천6.9℃
  • 구름많음태백2.2℃
  • 구름많음정선군3.3℃
  • 구름많음제천5.4℃
  • 구름많음보은5.1℃
  • 구름많음천안3.3℃
  • 구름많음보령2.1℃
  • 구름많음부여4.6℃
  • 구름많음금산7.3℃
  • 구름많음4.2℃
  • 구름많음부안3.0℃
  • 구름많음임실4.8℃
  • 구름많음정읍2.2℃
  • 구름많음남원6.1℃
  • 구름많음장수1.2℃
  • 구름많음고창군2.3℃
  • 흐림영광군2.7℃
  • 구름많음김해시12.7℃
  • 구름많음순창군6.0℃
  • 구름많음북창원13.1℃
  • 구름많음양산시10.5℃
  • 구름많음보성군8.3℃
  • 구름많음강진군6.5℃
  • 흐림장흥7.1℃
  • 구름많음해남4.1℃
  • 구름많음고흥7.1℃
  • 구름많음의령군9.1℃
  • 구름많음함양군8.3℃
  • 흐림광양시10.1℃
  • 맑음진도군4.6℃
  • 구름많음봉화2.0℃
  • 구름많음영주7.4℃
  • 구름많음문경7.0℃
  • 구름많음청송군5.2℃
  • 맑음영덕10.8℃
  • 구름많음의성3.9℃
  • 구름많음구미7.4℃
  • 구름많음영천9.2℃
  • 구름많음경주시10.7℃
  • 구름많음거창5.9℃
  • 구름많음합천9.0℃
  • 구름많음밀양10.5℃
  • 구름많음산청9.7℃
  • 구름많음거제10.4℃
  • 구름많음남해10.6℃
  • 구름많음9.5℃
기상청 제공

2026년 02월 15일 (일)

한의사도 아닌데 쑥뜸 시술한 70대 징역형 선고

한의사도 아닌데 쑥뜸 시술한 70대 징역형 선고

한의사가 아님에도 한방의료행위를 한 2명에게 징역형과 벌금 등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2단독(판사 권준범)은 한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한방의료행위를 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A씨와 함께 의료행위를 해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범행으로 다수 피해자의 건강과 공중위생이 침해될 위험이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무면허 한방의료행위로 인해 상당한 금전적 이득을 얻은 점, 피해자 1명은 쑥뜸 시술로 인해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과 피해회복이나 합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런 점 등을 감안하면 A씨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고 B씨는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볍다. 이들의 연령, 범행동기,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1월부터 4월까지 포항시 북구에 있는 이들 주거지에 환풍기 2대, 쑥뜸 제조기, 토치 등 쑥뜸 시술 도구를 갖추고 유방암 환자 등 불특정 다수에게 한방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을 찾은 한 유방암 환자는 쑥뜸 치료를 받으며 750만원을 지불했는데 치료를 받다가 8주 간 치료를 요하는 3, 4도 화상을 입기도 했다.

 

GettyImages-1126846085.jpg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