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12.4℃
  • 맑음11.4℃
  • 맑음철원11.3℃
  • 맑음동두천11.8℃
  • 맑음파주11.5℃
  • 맑음대관령7.1℃
  • 맑음춘천12.3℃
  • 박무백령도13.3℃
  • 구름많음북강릉12.0℃
  • 구름많음강릉12.6℃
  • 맑음동해12.4℃
  • 맑음서울14.8℃
  • 맑음인천16.1℃
  • 맑음원주13.1℃
  • 맑음울릉도13.3℃
  • 맑음수원13.8℃
  • 맑음영월10.4℃
  • 맑음충주13.1℃
  • 맑음서산13.4℃
  • 맑음울진12.7℃
  • 맑음청주16.5℃
  • 맑음대전14.6℃
  • 흐림추풍령13.6℃
  • 흐림안동13.5℃
  • 흐림상주14.5℃
  • 맑음포항14.0℃
  • 맑음군산15.0℃
  • 맑음대구13.3℃
  • 구름많음전주15.9℃
  • 맑음울산13.0℃
  • 구름많음창원16.4℃
  • 구름많음광주17.7℃
  • 구름많음부산15.9℃
  • 구름많음통영15.7℃
  • 구름많음목포16.8℃
  • 박무여수16.7℃
  • 구름많음흑산도15.0℃
  • 구름많음완도16.2℃
  • 구름많음고창14.8℃
  • 구름많음순천15.1℃
  • 박무홍성(예)14.3℃
  • 맑음13.6℃
  • 흐림제주18.8℃
  • 흐림고산18.6℃
  • 흐림성산19.0℃
  • 흐림서귀포19.4℃
  • 구름많음진주14.8℃
  • 맑음강화13.2℃
  • 맑음양평13.4℃
  • 맑음이천13.0℃
  • 구름많음인제11.7℃
  • 맑음홍천11.7℃
  • 맑음태백9.4℃
  • 맑음정선군11.4℃
  • 맑음제천10.7℃
  • 맑음보은11.8℃
  • 맑음천안12.5℃
  • 맑음보령14.8℃
  • 맑음부여14.0℃
  • 흐림금산12.1℃
  • 구름많음13.9℃
  • 구름많음부안15.5℃
  • 흐림임실12.6℃
  • 흐림정읍15.2℃
  • 흐림남원14.1℃
  • 맑음장수11.5℃
  • 구름많음고창군14.6℃
  • 구름많음영광군15.6℃
  • 구름많음김해시14.6℃
  • 흐림순창군14.7℃
  • 맑음북창원15.4℃
  • 맑음양산시16.1℃
  • 흐림보성군17.4℃
  • 구름많음강진군17.0℃
  • 구름많음장흥16.9℃
  • 흐림해남17.4℃
  • 흐림고흥16.7℃
  • 흐림의령군14.5℃
  • 흐림함양군15.3℃
  • 구름많음광양시16.7℃
  • 흐림진도군16.6℃
  • 흐림봉화12.9℃
  • 흐림영주14.8℃
  • 흐림문경14.8℃
  • 맑음청송군10.9℃
  • 맑음영덕11.8℃
  • 맑음의성11.1℃
  • 맑음구미13.9℃
  • 맑음영천10.9℃
  • 맑음경주시12.4℃
  • 흐림거창14.6℃
  • 흐림합천13.9℃
  • 맑음밀양13.4℃
  • 흐림산청15.0℃
  • 구름많음거제15.8℃
  • 구름많음15.6℃
기상청 제공

2026년 05월 24일 (일)

한의사도 아닌데 쑥뜸 시술한 70대 징역형 선고

한의사도 아닌데 쑥뜸 시술한 70대 징역형 선고

한의사가 아님에도 한방의료행위를 한 2명에게 징역형과 벌금 등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2단독(판사 권준범)은 한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한방의료행위를 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A씨와 함께 의료행위를 해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범행으로 다수 피해자의 건강과 공중위생이 침해될 위험이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무면허 한방의료행위로 인해 상당한 금전적 이득을 얻은 점, 피해자 1명은 쑥뜸 시술로 인해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과 피해회복이나 합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런 점 등을 감안하면 A씨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고 B씨는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볍다. 이들의 연령, 범행동기,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1월부터 4월까지 포항시 북구에 있는 이들 주거지에 환풍기 2대, 쑥뜸 제조기, 토치 등 쑥뜸 시술 도구를 갖추고 유방암 환자 등 불특정 다수에게 한방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을 찾은 한 유방암 환자는 쑥뜸 치료를 받으며 750만원을 지불했는데 치료를 받다가 8주 간 치료를 요하는 3, 4도 화상을 입기도 했다.

 

GettyImages-1126846085.jpg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