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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28일 (일)

진료기록부 대리작성한 보훈병원 52명 '적발'

진료기록부 대리작성한 보훈병원 52명 '적발'

부재 기간에 대진의로 하여금 자신의 명의로 처방전 및 진료기록부 발급·작성

감사원, '공직기강 100일 집중 감찰' 결과 발표…해당 보훈병원에 '주의' 조치

[caption id="attachment_380379" align="alignright" width="300"]◇사진제공=게티이미지뱅크. ◇사진제공=게티이미지뱅크.[/caption]

[한의신문=강환웅 기자]감사원이 지난해 9월부터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공직기강을 다잡기 위해 '공직기강 100일 집중감찰'을 실시한 결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하 보훈공단) 소속 5개 보훈병원에서 진료기록부를 대리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보훈공단 소속 중앙보훈병원, 부산보훈병원, 광주보훈병원, 대구보훈병원, 대전보훈병원 등 5개 보훈병원 소속 의사가 작성한 진료기록부 등의 작성 명의가 적정한지를 확인한 결과 52명의 소속 의사들이 해외학회, 해외휴가 등 부재기간에 대진의에게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환자를 진료하게 한 후 대진의로 하여금 처방전, 진료기록부 등을 자신의 명의로 작성·발급토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중앙보훈병원 소속 의사인 A씨의 경우 신경재활 및 신경재생 국제학회에 참석하기 위해 네덜란드에 출장한 기간 중 A씨가 담당하던 환자 B씨에 대해 실제로는 대진의인 C씨가 진료하고 처방했음에도 불구하고, 정기 처방되는 약품에 대해 환자 진료의 연속성 등을 감안한다는 사유로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에 대진의 C씨 명의가 아닌 A씨 명의로 처방전을 발급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2013년 7월26일부터 지난해 9월25일까지 총 70명의 대진의가 총 52명의 주치의 명의로 2만 6537건의 처방전, 진료기록부 등을 부당하게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로 인해 해당 진료에 대한 의료분쟁이 발생할 경우 대진의와의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어 "중앙보훈병원 등 5개 보훈병원장은 앞으로 환자를 전담하는 의사가 부재기간 중 다른 의사에게 진료하도록 한 후 부재 중인 의사 명의로 처방전, 진료기록부 등을 작성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기를 바란다"며, 주의 조치했다.



이에 보훈공단도 보훈병원 소속 의사가 해외학회, 해외휴가 등 부재기간 중에 자신의 명의로 처방전, 진료기록부 등이 작성되는 것이 차단되도록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선토록 하고, 주치의 부재시 대진의 명의로 처방전, 진료기록부 등을 작성토록 조치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의료법 제17조 제1항에 따르면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가 아니면 진단서·검안서·증명서 또는 처방전을 작성해 환자에게 교부하거나 발송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 제22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서는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을 갖추어 두고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내용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해야 하며,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수정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의료법 제66조 제1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동법 제17조 제1항을 위반해 처방전을 발급하거나 동법 제22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해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한 때에는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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