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6.1℃
  • 맑음3.9℃
  • 맑음철원4.3℃
  • 맑음동두천5.0℃
  • 맑음파주4.6℃
  • 구름많음대관령0.8℃
  • 맑음춘천5.2℃
  • 맑음백령도9.1℃
  • 맑음북강릉5.3℃
  • 맑음강릉6.7℃
  • 구름많음동해7.1℃
  • 구름많음서울9.1℃
  • 구름많음인천9.6℃
  • 구름많음원주7.2℃
  • 구름많음울릉도9.6℃
  • 박무수원6.5℃
  • 구름많음영월6.6℃
  • 구름많음충주6.9℃
  • 구름많음서산5.6℃
  • 구름많음울진9.4℃
  • 구름많음청주9.6℃
  • 구름많음대전8.3℃
  • 구름많음추풍령7.1℃
  • 구름많음안동9.7℃
  • 구름많음상주10.0℃
  • 구름많음포항10.7℃
  • 구름많음군산7.4℃
  • 구름많음대구12.3℃
  • 구름많음전주9.0℃
  • 흐림울산9.6℃
  • 흐림창원12.7℃
  • 흐림광주10.6℃
  • 구름많음부산12.4℃
  • 흐림통영11.5℃
  • 흐림목포11.2℃
  • 흐림여수12.0℃
  • 흐림흑산도10.5℃
  • 흐림완도11.8℃
  • 구름많음고창7.4℃
  • 흐림순천9.5℃
  • 구름많음홍성(예)7.4℃
  • 구름많음6.8℃
  • 흐림제주13.0℃
  • 흐림고산12.5℃
  • 흐림성산12.6℃
  • 흐림서귀포15.9℃
  • 구름많음진주8.5℃
  • 맑음강화7.0℃
  • 구름많음양평6.9℃
  • 구름많음이천6.2℃
  • 구름많음인제6.2℃
  • 구름많음홍천6.4℃
  • 구름많음태백6.6℃
  • 구름많음정선군5.5℃
  • 구름많음제천5.5℃
  • 구름많음보은6.2℃
  • 구름많음천안6.1℃
  • 구름많음보령6.8℃
  • 구름많음부여6.2℃
  • 구름많음금산7.1℃
  • 구름많음6.6℃
  • 구름많음부안8.4℃
  • 구름많음임실5.8℃
  • 구름많음정읍7.4℃
  • 구름많음남원7.5℃
  • 구름많음장수4.6℃
  • 구름많음고창군7.1℃
  • 구름많음영광군8.7℃
  • 구름많음김해시11.4℃
  • 구름많음순창군7.7℃
  • 구름많음북창원13.3℃
  • 구름많음양산시12.3℃
  • 흐림보성군10.5℃
  • 흐림강진군11.7℃
  • 흐림장흥10.9℃
  • 흐림해남10.7℃
  • 흐림고흥10.4℃
  • 구름많음의령군7.9℃
  • 구름많음함양군7.7℃
  • 흐림광양시11.0℃
  • 흐림진도군11.2℃
  • 구름많음봉화6.0℃
  • 구름많음영주9.1℃
  • 구름많음문경8.8℃
  • 구름많음청송군8.2℃
  • 구름많음영덕7.5℃
  • 구름많음의성8.5℃
  • 구름많음구미11.0℃
  • 구름많음영천7.9℃
  • 구름많음경주시8.5℃
  • 구름많음거창7.2℃
  • 구름많음합천8.9℃
  • 구름많음밀양10.6℃
  • 구름많음산청9.2℃
  • 흐림거제10.9℃
  • 흐림남해11.2℃
  • 구름많음11.6℃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29일 (수)

62회 정총…개정된 정관은?

62회 정총…개정된 정관은?

직선제 취지 맞게 회장 당선자 권한 확대

부회장·중앙이사 임명 시 대의원 인준 생략




정관



[한의신문=윤영혜 기자]이번 62회 정기 대의원총회에는 정관 개정 사안으로 △제13조 임원의 선거 △제30조 의장·부의장 및 감사의 해임에 관한 사항 △46조 여한의사회 건이 상정됐다.



우선 ‘임원의 선거’는 현행 회장 당선자가 임명직 부회장과 임명직 이사를 지명해 대의원총회에서 인준을 받는 방식이었으나 ‘회장이 임명하되 이사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개정됐다.



선거로 뽑힌 회장 당선자가 같이 일할 집행진을 꾸릴 권한을 대의원총회에서 갖고 있다는 게 맞지 않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고 이에 따라 직선제 취지에 부합하게 당선자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개정한 것이다.



또 회장 당선자가 임명한 뒤 대의원총회에서 인준을 받도록 했으나 현실적으로 당선 이후 총회 개최 당일까지 시간이 촉박해 현실적으로 모든 임원을 지명할 수 없다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존재했다. 이에 따라 이번 정관 개정은 대의원총회에서 관행적으로 회장 당선자에게 포괄적으로 위임을 해 온 등기상의 문제점도 해소하고자 했다.



이외에도 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하는 ‘의장·부의장·감사’의 경우 현행 회원투표로만 해임할 수 있도록 돼 있던 것을 대의원총회에서도 해임할 수 있도록 수정했다. 즉 앞으로는 해임의 경우 회원 투표는 물론 대의원총회에서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다만 대의원총회에서는 의결정족수를 대의원의 3분의 2로 하는 단서 조항을 달았다.



그 밖에도 사단법인으로 독립하면서 협회 정관에서 삭제됐던 ‘여한의사회’와 관련한 근거 조항을 다시 마련했다. 본회에 여한의사의 대내·외 활동을 보장하고 여성에 대한 보건의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해서는 정관 시행세칙 도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개정 정관들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뒤 효력이 발생한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