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1.7℃
  • 흐림26.0℃
  • 흐림철원25.0℃
  • 맑음동두천23.4℃
  • 맑음파주26.2℃
  • 맑음대관령20.9℃
  • 흐림춘천26.9℃
  • 맑음백령도24.1℃
  • 맑음북강릉22.9℃
  • 맑음강릉26.1℃
  • 맑음동해21.5℃
  • 맑음서울27.4℃
  • 맑음인천25.9℃
  • 맑음원주30.1℃
  • 맑음울릉도21.0℃
  • 맑음수원25.7℃
  • 구름많음영월29.4℃
  • 맑음충주30.0℃
  • 맑음서산26.5℃
  • 맑음울진21.4℃
  • 맑음청주29.3℃
  • 구름많음대전28.6℃
  • 맑음추풍령24.8℃
  • 맑음안동27.8℃
  • 맑음상주28.0℃
  • 맑음포항23.6℃
  • 구름많음군산24.1℃
  • 맑음대구27.4℃
  • 구름많음전주25.6℃
  • 맑음울산22.4℃
  • 맑음창원22.8℃
  • 구름많음광주27.1℃
  • 맑음부산22.6℃
  • 맑음통영23.0℃
  • 맑음목포24.7℃
  • 맑음여수23.9℃
  • 맑음흑산도21.7℃
  • 맑음완도25.3℃
  • 맑음고창24.7℃
  • 구름많음순천23.5℃
  • 맑음홍성(예)27.1℃
  • 맑음27.9℃
  • 맑음제주24.8℃
  • 맑음고산22.6℃
  • 맑음성산24.4℃
  • 맑음서귀포23.9℃
  • 맑음진주23.2℃
  • 맑음강화23.9℃
  • 맑음양평28.3℃
  • 맑음이천28.2℃
  • 구름많음인제25.4℃
  • 구름많음홍천28.7℃
  • 맑음태백22.1℃
  • 맑음정선군25.4℃
  • 맑음제천27.5℃
  • 맑음보은28.7℃
  • 맑음천안26.6℃
  • 맑음보령25.1℃
  • 맑음부여27.2℃
  • 구름많음금산26.5℃
  • 맑음27.0℃
  • 맑음부안24.0℃
  • 구름많음임실25.1℃
  • 맑음정읍25.5℃
  • 흐림남원25.5℃
  • 흐림장수21.0℃
  • 맑음고창군24.9℃
  • 맑음영광군24.5℃
  • 맑음김해시22.3℃
  • 구름많음순창군27.1℃
  • 맑음북창원24.5℃
  • 맑음양산시24.9℃
  • 흐림보성군24.9℃
  • 구름많음강진군26.3℃
  • 구름많음장흥24.0℃
  • 맑음해남24.9℃
  • 구름많음고흥24.1℃
  • 맑음의령군25.6℃
  • 흐림함양군27.0℃
  • 맑음광양시24.8℃
  • 맑음진도군23.8℃
  • 맑음봉화25.7℃
  • 맑음영주25.6℃
  • 맑음문경25.5℃
  • 맑음청송군24.7℃
  • 맑음영덕21.2℃
  • 맑음의성29.0℃
  • 맑음구미29.6℃
  • 맑음영천24.2℃
  • 맑음경주시24.4℃
  • 구름많음거창26.8℃
  • 구름많음합천27.2℃
  • 맑음밀양26.4℃
  • 흐림산청25.2℃
  • 맑음거제22.0℃
  • 맑음남해22.9℃
  • 맑음23.6℃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28일 (일)

불법 의료생협 통해 사무장병원 운영한 사무장 '징역형'

불법 의료생협 통해 사무장병원 운영한 사무장 '징역형'

울산지법, 요양급여비 등 편취로 건보재정 건정성 해쳐…엄중 처벌 불가피

[caption id="attachment_379952" align="alignright" width="300"]◇사진 제공=게티이미지뱅크. ◇사진 제공=게티이미지뱅크.[/caption]

[한의신문=강환웅 기자]최근 날로 진화되고 있는 사무장병원의 폐해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이를 근절하기 위한 다양한 법안 발의 등 대책이 강구되고 있는 가운데 불법적으로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의료생협)을 설립해 사무장병원을 운영한 사무장 A씨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최근 판결을 통해 불법적인 의료생협을 통한 사무장병원 개설·운영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으로부터 32억여원을 편취한 사무장 A씨에게 징역 2년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에 따르면 A씨는 출자금을 자신이 대납하고도 서류상으로는 조합원들이 각자 출자금을 납입해 의료생협을 설립키로 동의한 것처럼 설립인가를 받았으며, 창립총회 회의록을 작성하면서도 총회에 참석하지 않았음에도 참석인 명부에는 마치 참석한 것처럼 기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허위의 서류를 작성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생협의 설립등기를 했다.



또한 A씨는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된 의료생협을 명의로 2012년 8월 B요양병원을 개설하고, 2015년 2월 총회 결의에 의한 해산시까지 요양병원을 운영, 의료인이 아님에도 의료기관을 개설해 운영했다.



특히 A씨는 의료법에 위반해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가 의사를 고용해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 및 진료비를 청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요양병원 운영기간 동안 건강보험 요양급여비 23억 5700여만원과 의료요양급여비 8억 6100여만원 등 총 32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울산지법은 "A씨는 의료기관의 개설자격을 엄격히 제한해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의료법의 입법취지를 잠탈하고,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을 악용해 이른바 '사무장병원'을 개설하는 한편 건보공단을 기망해 요양급여비 등의 명목으로 총 32억여원을 편취했다"며 "이번 사건은 편취금액이나 범행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 회복이 거의 이뤄지지 않은 점, 이 사건과 같이 요양급여비 등의 편취 범행은 국민이 납부한 보험료를 재정 기반으로 운용되는 건보공단의 재정건전성을 해치는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등 이를 종합해 보면 A씨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