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4.7℃
  • 맑음23.5℃
  • 맑음철원22.4℃
  • 맑음동두천23.3℃
  • 맑음파주22.5℃
  • 맑음대관령20.7℃
  • 맑음춘천23.5℃
  • 박무백령도25.5℃
  • 맑음북강릉25.7℃
  • 맑음강릉27.0℃
  • 맑음동해24.9℃
  • 맑음서울25.7℃
  • 맑음인천26.4℃
  • 맑음원주24.5℃
  • 맑음울릉도27.0℃
  • 맑음수원24.6℃
  • 맑음영월23.2℃
  • 맑음충주24.3℃
  • 맑음서산24.3℃
  • 맑음울진25.2℃
  • 구름많음청주27.2℃
  • 구름많음대전25.9℃
  • 맑음추풍령23.7℃
  • 맑음안동24.0℃
  • 맑음상주24.2℃
  • 맑음포항27.0℃
  • 맑음군산25.6℃
  • 맑음대구25.2℃
  • 맑음전주26.7℃
  • 박무울산24.9℃
  • 맑음창원26.1℃
  • 맑음광주25.9℃
  • 맑음부산27.0℃
  • 맑음통영25.6℃
  • 맑음목포25.5℃
  • 맑음여수26.5℃
  • 구름많음흑산도26.5℃
  • 맑음완도26.6℃
  • 맑음고창23.6℃
  • 맑음순천22.1℃
  • 박무홍성(예)24.8℃
  • 맑음24.4℃
  • 맑음제주27.4℃
  • 맑음고산25.8℃
  • 맑음성산26.4℃
  • 맑음서귀포27.0℃
  • 맑음진주23.8℃
  • 맑음강화23.2℃
  • 맑음양평24.1℃
  • 맑음이천24.9℃
  • 맑음인제23.1℃
  • 맑음홍천23.8℃
  • 맑음태백19.3℃
  • 맑음정선군
  • 맑음제천22.0℃
  • 맑음보은23.2℃
  • 맑음천안24.0℃
  • 맑음보령25.7℃
  • 맑음부여25.0℃
  • 맑음금산25.0℃
  • 맑음24.9℃
  • 맑음부안25.6℃
  • 맑음임실23.3℃
  • 맑음정읍25.0℃
  • 맑음남원23.5℃
  • 맑음장수21.0℃
  • 맑음고창군23.8℃
  • 맑음영광군23.7℃
  • 맑음김해시25.8℃
  • 맑음순창군24.1℃
  • 맑음북창원26.5℃
  • 맑음양산시24.8℃
  • 맑음보성군24.0℃
  • 맑음강진군24.1℃
  • 맑음장흥23.7℃
  • 맑음해남24.5℃
  • 맑음고흥23.5℃
  • 맑음의령군23.1℃
  • 맑음함양군22.7℃
  • 맑음광양시25.3℃
  • 맑음진도군25.3℃
  • 맑음봉화21.3℃
  • 맑음영주22.2℃
  • 맑음문경23.2℃
  • 맑음청송군21.5℃
  • 맑음영덕23.3℃
  • 맑음의성22.7℃
  • 맑음구미24.2℃
  • 맑음영천22.9℃
  • 맑음경주시24.3℃
  • 맑음거창23.9℃
  • 맑음합천23.6℃
  • 맑음밀양25.4℃
  • 맑음산청23.3℃
  • 맑음거제24.3℃
  • 맑음남해24.4℃
  • 맑음25.3℃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24일 (월)

불법 의료생협 통해 사무장병원 운영한 사무장 '징역형'

불법 의료생협 통해 사무장병원 운영한 사무장 '징역형'

울산지법, 요양급여비 등 편취로 건보재정 건정성 해쳐…엄중 처벌 불가피

[caption id="attachment_379952" align="alignright" width="300"]◇사진 제공=게티이미지뱅크. ◇사진 제공=게티이미지뱅크.[/caption]

[한의신문=강환웅 기자]최근 날로 진화되고 있는 사무장병원의 폐해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이를 근절하기 위한 다양한 법안 발의 등 대책이 강구되고 있는 가운데 불법적으로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의료생협)을 설립해 사무장병원을 운영한 사무장 A씨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최근 판결을 통해 불법적인 의료생협을 통한 사무장병원 개설·운영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으로부터 32억여원을 편취한 사무장 A씨에게 징역 2년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에 따르면 A씨는 출자금을 자신이 대납하고도 서류상으로는 조합원들이 각자 출자금을 납입해 의료생협을 설립키로 동의한 것처럼 설립인가를 받았으며, 창립총회 회의록을 작성하면서도 총회에 참석하지 않았음에도 참석인 명부에는 마치 참석한 것처럼 기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허위의 서류를 작성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생협의 설립등기를 했다.



또한 A씨는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된 의료생협을 명의로 2012년 8월 B요양병원을 개설하고, 2015년 2월 총회 결의에 의한 해산시까지 요양병원을 운영, 의료인이 아님에도 의료기관을 개설해 운영했다.



특히 A씨는 의료법에 위반해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가 의사를 고용해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 및 진료비를 청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요양병원 운영기간 동안 건강보험 요양급여비 23억 5700여만원과 의료요양급여비 8억 6100여만원 등 총 32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울산지법은 "A씨는 의료기관의 개설자격을 엄격히 제한해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의료법의 입법취지를 잠탈하고,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을 악용해 이른바 '사무장병원'을 개설하는 한편 건보공단을 기망해 요양급여비 등의 명목으로 총 32억여원을 편취했다"며 "이번 사건은 편취금액이나 범행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 회복이 거의 이뤄지지 않은 점, 이 사건과 같이 요양급여비 등의 편취 범행은 국민이 납부한 보험료를 재정 기반으로 운용되는 건보공단의 재정건전성을 해치는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등 이를 종합해 보면 A씨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