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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18일 (목)

지역사회 통합돌봄기본법(가칭) 제정, 본격 추진

지역사회 통합돌봄기본법(가칭) 제정, 본격 추진

올해 하반기, 일차의료 왕진 수가 시범사업 실시
장기요양 재가급여 조기제공 방안 논의
커뮤니티케어 추진본부 제28차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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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4일 정부세종청사 복지부 대회의실에서 제28차 커뮤니티케어 추진본부(이하 ‘추진본부’) 실무회의를 갖고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주요 과제와 연계 사업의 추진현황 및 하반기 중점 계획을 점검했다.


 

복지부는 현재 16개 기초자치단체(본예산 8개 + 추경예산 8개 시군구)에서 대상자 선별, 욕구조사(needs assesment), 개인별 케어플랜 수립 및 서비스 제공, 전달체계 정비를 동시에 실시하면서 선도사업 모형 개발을 위한 사업에 본격 착수한 상태다.

 

 

추진본부는 향후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야할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의 법적 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해 관련 연구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다직종 연계-민관협업-지역주도-중앙정부 지원의 4대 원칙을 견지하면서 ‘지역사회 통합돌봄기본법(가칭)’ 제정, 보편적 통합돌봄 제공을 위한 관련 재원 조정․연계 및 융합 전문인력 양성 방안에 대한 기초연구를 추진하겠다는 것.

 

또 올해 하반기부터 거동이 불편해 집에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 대상자에 방문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일차의료 왕진 수가 시범사업’이 실시되며 의료급여 환자의 입원 적정성 평가를 제도화하고 장기입원환자의 퇴원을 유도해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국토부가 신규 추진 중인 고령자복지주택의 확충 외에도 기존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각종 서비스 연계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선도 지역 내의 공공임대주택부터 케어안심주택화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사회 기반 건강관리의 핵심 인프라인 주민건강센터는 2020년까지 250개소 설치를 목표로 현재 75개소(’19.9월 지원 기준)에서 ’20년 39개소를 추가 확충하게 된다.

 

 

지난 8월 심평원 내 통합돌봄 추진을 위한 전담조직으로 지역사회통합돌봄지원반이 설치됨에 따라 이 날 회의에서는 복지부 관련 부서와 함께 심평원의 향후 업무 추진계획도 논의됐다.

 

심평원은 요양급여비용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의료급여 사례관리사무국 기능을 수행해 온 기관의 고유 역량을 바탕으로 선도 지역에서 지역자율형 보건의료 분야 통합돌봄사업을 추진할 때 필요한 수가 정보를 제공하고, 의료급여 사례관리 활성화와 재가의료급여 시범사업 활성화를 통해 선도사업 추진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

 

이 외에도 장애인건강주치의, 노인일자리사업 활용 및 퇴원 환자 조기 지원을 위한 장기요양 재가급여 조기제공방안 등을 함께 논의됐다.

 

복지부 배병준 커뮤니티케어추진본부장 겸 사회복지정책실장은 "2026년 초고령사회 진입에 남아있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선진국에서 약 30년간의 긴 시간 동안 발전해 온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우리나라에서는 압축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다"며 "지역사회 통합돌봄기본법 제정을 당초 2022년에서 앞당겨 발의하는 것을 목표로 선도사업 이후 다음 단계로의 도약을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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