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8℃
  • 흐림-4.1℃
  • 구름많음철원-4.7℃
  • 흐림동두천-2.3℃
  • 구름많음파주-5.0℃
  • 흐림대관령-3.5℃
  • 흐림춘천-4.0℃
  • 맑음백령도-1.5℃
  • 비 또는 눈북강릉1.3℃
  • 흐림강릉2.6℃
  • 흐림동해3.3℃
  • 흐림서울-1.1℃
  • 흐림인천-1.4℃
  • 흐림원주-2.0℃
  • 구름많음울릉도3.0℃
  • 흐림수원-1.4℃
  • 흐림영월-3.3℃
  • 흐림충주-2.8℃
  • 흐림서산-0.1℃
  • 구름많음울진4.8℃
  • 흐림청주0.0℃
  • 흐림대전-1.4℃
  • 흐림추풍령-1.2℃
  • 구름많음안동-0.6℃
  • 흐림상주-0.1℃
  • 흐림포항6.2℃
  • 흐림군산-1.6℃
  • 흐림대구4.5℃
  • 흐림전주-1.2℃
  • 흐림울산4.6℃
  • 흐림창원6.8℃
  • 흐림광주0.4℃
  • 구름많음부산6.4℃
  • 구름많음통영5.0℃
  • 흐림목포1.5℃
  • 구름많음여수4.3℃
  • 구름많음흑산도2.8℃
  • 흐림완도1.8℃
  • 흐림고창-1.9℃
  • 흐림순천0.3℃
  • 흐림홍성(예)-0.1℃
  • 흐림-1.0℃
  • 구름많음제주5.0℃
  • 구름많음고산5.5℃
  • 구름많음성산4.7℃
  • 흐림서귀포9.5℃
  • 흐림진주-0.6℃
  • 구름많음강화-1.7℃
  • 구름많음양평-0.9℃
  • 흐림이천-1.4℃
  • 흐림인제-4.0℃
  • 흐림홍천-3.0℃
  • 흐림태백-2.8℃
  • 흐림정선군-4.0℃
  • 흐림제천-4.2℃
  • 흐림보은-3.8℃
  • 흐림천안-0.6℃
  • 흐림보령-0.1℃
  • 흐림부여-1.5℃
  • 흐림금산-2.1℃
  • 흐림-1.1℃
  • 흐림부안0.5℃
  • 흐림임실-0.6℃
  • 흐림정읍-0.5℃
  • 흐림남원-2.0℃
  • 흐림장수-3.0℃
  • 흐림고창군-0.7℃
  • 흐림영광군0.5℃
  • 구름많음김해시5.1℃
  • 흐림순창군-1.8℃
  • 흐림북창원5.5℃
  • 구름많음양산시3.3℃
  • 흐림보성군2.9℃
  • 흐림강진군1.6℃
  • 흐림장흥1.1℃
  • 흐림해남1.0℃
  • 흐림고흥2.3℃
  • 흐림의령군-2.1℃
  • 흐림함양군-0.1℃
  • 흐림광양시3.3℃
  • 흐림진도군2.1℃
  • 흐림봉화-4.7℃
  • 흐림영주-1.2℃
  • 흐림문경0.2℃
  • 흐림청송군-2.2℃
  • 구름많음영덕5.1℃
  • 흐림의성-2.6℃
  • 흐림구미2.7℃
  • 흐림영천3.7℃
  • 흐림경주시3.5℃
  • 흐림거창-0.5℃
  • 흐림합천0.5℃
  • 흐림밀양4.1℃
  • 흐림산청2.6℃
  • 구름많음거제4.5℃
  • 흐림남해4.1℃
  • 구름많음1.6℃
기상청 제공

2026년 02월 16일 (월)

한의사 사칭하며 '자연동' 불법 제조·판매하다 덜미

한의사 사칭하며 '자연동' 불법 제조·판매하다 덜미

2010년부터 7억9000만 원 상당 판매

한약제제.jpg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한의사를 사칭하며 '자연동(일명 산골)'을 무허가로 제조‧판매하던 A씨가 덜미를 잡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는 A씨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약사법' 위반 혐의로 지난 4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자연동은 주로 이황화철(FeS2 : 119.98)을 함유한 황철석으로 식약처는 압수‧수색 당시 A씨의 거주지와 차량에서 발견된 ‘자연동’ 완제품, 원료, 빈캡슐 등과 판매 관련 기록물 등을 전량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10년부터 ‘자연동’ 제품을 무허가로 제조해 올해 4월까지 시가 7억 9천만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의사를 사칭하면서 ‘골절 및 관절에 효과가 좋다’고 인터넷 사이트 등에 광고했다.

 

또한 무허가로 제조한 ‘자연동’ 완제품을 중금속 검사한 결과 납, 비소 등 중금속이 기준치(30ppm 이하)의 최대 약 130배(3885ppm) 검출됐다.

 

중금속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경우에는 빈혈‧행동장애‧기억력 상실‧신부전 및 당뇨병‧피부암‧폐암‧방광암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 할 수 있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안전한 의약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무허가 의약품에 대한 단속·수사와 온라인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