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1.3℃
  • 맑음26.2℃
  • 맑음철원25.7℃
  • 맑음동두천26.5℃
  • 맑음파주26.0℃
  • 맑음대관령23.6℃
  • 맑음춘천26.3℃
  • 구름많음백령도20.4℃
  • 맑음북강릉23.8℃
  • 맑음강릉24.6℃
  • 맑음동해19.8℃
  • 맑음서울27.5℃
  • 맑음인천25.2℃
  • 맑음원주26.5℃
  • 맑음울릉도19.2℃
  • 맑음수원27.1℃
  • 맑음영월28.4℃
  • 맑음충주27.3℃
  • 구름많음서산26.6℃
  • 맑음울진19.7℃
  • 맑음청주27.7℃
  • 맑음대전27.1℃
  • 구름많음추풍령24.7℃
  • 맑음안동25.2℃
  • 맑음상주25.3℃
  • 구름많음포항22.5℃
  • 구름많음군산22.7℃
  • 구름많음대구26.0℃
  • 구름많음전주27.6℃
  • 맑음울산23.0℃
  • 구름많음창원22.9℃
  • 구름많음광주28.1℃
  • 구름많음부산23.7℃
  • 구름많음통영24.6℃
  • 구름많음목포24.2℃
  • 구름많음여수23.5℃
  • 흐림흑산도21.9℃
  • 구름많음완도25.5℃
  • 구름많음고창24.6℃
  • 구름많음순천25.0℃
  • 구름많음홍성(예)26.9℃
  • 맑음26.4℃
  • 구름많음제주23.1℃
  • 구름많음고산21.4℃
  • 흐림성산21.2℃
  • 구름많음서귀포22.7℃
  • 구름많음진주25.7℃
  • 맑음강화25.3℃
  • 맑음양평26.4℃
  • 맑음이천26.7℃
  • 맑음인제26.3℃
  • 맑음홍천27.0℃
  • 맑음태백25.1℃
  • 맑음정선군28.4℃
  • 맑음제천25.6℃
  • 맑음보은26.1℃
  • 구름많음천안26.5℃
  • 구름많음보령24.7℃
  • 구름많음부여26.9℃
  • 구름많음금산27.3℃
  • 맑음25.9℃
  • 구름많음부안24.6℃
  • 구름많음임실26.9℃
  • 구름많음정읍26.3℃
  • 구름많음남원27.1℃
  • 구름많음장수27.3℃
  • 구름많음고창군24.9℃
  • 구름많음영광군23.8℃
  • 구름많음김해시26.2℃
  • 구름많음순창군26.5℃
  • 구름많음북창원25.8℃
  • 구름많음양산시28.5℃
  • 구름많음보성군24.5℃
  • 구름많음강진군25.6℃
  • 구름많음장흥24.1℃
  • 구름많음해남24.7℃
  • 구름많음고흥24.5℃
  • 구름많음의령군25.5℃
  • 구름많음함양군27.0℃
  • 구름많음광양시25.7℃
  • 구름많음진도군22.0℃
  • 맑음봉화26.3℃
  • 맑음영주25.5℃
  • 맑음문경25.3℃
  • 맑음청송군26.0℃
  • 맑음영덕20.9℃
  • 맑음의성26.3℃
  • 구름많음구미26.6℃
  • 맑음영천25.9℃
  • 구름많음경주시26.0℃
  • 구름많음거창25.5℃
  • 구름많음합천26.3℃
  • 구름많음밀양26.4℃
  • 구름많음산청26.5℃
  • 구름많음거제22.8℃
  • 구름많음26.6℃
기상청 제공

2026년 05월 24일 (일)

한의사 사칭하며 '자연동' 불법 제조·판매하다 덜미

한의사 사칭하며 '자연동' 불법 제조·판매하다 덜미

2010년부터 7억9000만 원 상당 판매

한약제제.jpg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한의사를 사칭하며 '자연동(일명 산골)'을 무허가로 제조‧판매하던 A씨가 덜미를 잡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는 A씨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약사법' 위반 혐의로 지난 4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자연동은 주로 이황화철(FeS2 : 119.98)을 함유한 황철석으로 식약처는 압수‧수색 당시 A씨의 거주지와 차량에서 발견된 ‘자연동’ 완제품, 원료, 빈캡슐 등과 판매 관련 기록물 등을 전량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10년부터 ‘자연동’ 제품을 무허가로 제조해 올해 4월까지 시가 7억 9천만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의사를 사칭하면서 ‘골절 및 관절에 효과가 좋다’고 인터넷 사이트 등에 광고했다.

 

또한 무허가로 제조한 ‘자연동’ 완제품을 중금속 검사한 결과 납, 비소 등 중금속이 기준치(30ppm 이하)의 최대 약 130배(3885ppm) 검출됐다.

 

중금속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경우에는 빈혈‧행동장애‧기억력 상실‧신부전 및 당뇨병‧피부암‧폐암‧방광암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 할 수 있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안전한 의약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무허가 의약품에 대한 단속·수사와 온라인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