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조금속초2.5℃
  • 박무-6.1℃
  • 맑음철원-6.1℃
  • 맑음동두천-4.0℃
  • 맑음파주-4.6℃
  • 맑음대관령-0.4℃
  • 맑음춘천-4.0℃
  • 흐림백령도7.6℃
  • 구름조금북강릉2.1℃
  • 구름많음강릉1.7℃
  • 구름많음동해2.5℃
  • 맑음서울-0.6℃
  • 맑음인천1.0℃
  • 맑음원주-4.0℃
  • 구름조금울릉도11.5℃
  • 맑음수원-2.8℃
  • 맑음영월-5.8℃
  • 구름조금충주-4.7℃
  • 맑음서산-2.8℃
  • 구름많음울진7.8℃
  • 구름조금청주0.1℃
  • 구름조금대전-1.2℃
  • 맑음추풍령-5.2℃
  • 박무안동-4.9℃
  • 구름조금상주-4.1℃
  • 맑음포항3.5℃
  • 흐림군산0.3℃
  • 맑음대구-2.1℃
  • 구름조금전주1.9℃
  • 구름조금울산5.0℃
  • 맑음창원3.6℃
  • 구름많음광주2.3℃
  • 맑음부산9.4℃
  • 구름조금통영3.8℃
  • 흐림목포4.9℃
  • 흐림여수5.6℃
  • 흐림흑산도9.9℃
  • 흐림완도4.5℃
  • 흐림고창4.9℃
  • 흐림순천-2.9℃
  • 박무홍성(예)-3.2℃
  • 맑음-3.2℃
  • 구름조금제주7.8℃
  • 흐림고산14.7℃
  • 구름조금성산11.8℃
  • 구름많음서귀포12.8℃
  • 흐림진주-1.9℃
  • 맑음강화-2.6℃
  • 맑음양평-3.2℃
  • 맑음이천-4.5℃
  • 맑음인제-4.0℃
  • 맑음홍천-4.0℃
  • 구름많음태백-2.2℃
  • 맑음정선군-6.1℃
  • 맑음제천-6.1℃
  • 구름조금보은-4.3℃
  • 흐림천안-3.7℃
  • 흐림보령1.8℃
  • 흐림부여-2.2℃
  • 맑음금산-4.0℃
  • 흐림-1.2℃
  • 흐림부안2.9℃
  • 맑음임실-3.4℃
  • 흐림정읍2.5℃
  • 흐림남원-2.8℃
  • 구름조금장수-4.8℃
  • 흐림고창군3.7℃
  • 흐림영광군2.5℃
  • 맑음김해시1.4℃
  • 흐림순창군-3.4℃
  • 맑음북창원2.2℃
  • 구름조금양산시1.7℃
  • 흐림보성군0.8℃
  • 흐림강진군1.5℃
  • 흐림장흥0.3℃
  • 흐림해남3.4℃
  • 흐림고흥1.1℃
  • 맑음의령군-5.4℃
  • 구름조금함양군-5.4℃
  • 흐림광양시4.0℃
  • 흐림진도군6.8℃
  • 맑음봉화-7.2℃
  • 맑음영주-5.7℃
  • 맑음문경-3.7℃
  • 맑음청송군-7.4℃
  • 맑음영덕2.0℃
  • 맑음의성-6.0℃
  • 맑음구미-4.2℃
  • 구름조금영천-4.6℃
  • 구름많음경주시-2.4℃
  • 흐림거창-5.7℃
  • 흐림합천-2.9℃
  • 맑음밀양-2.0℃
  • 구름조금산청-4.5℃
  • 맑음거제2.8℃
  • 흐림남해3.5℃
  • 맑음-0.2℃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19일 (금)

한의사 사칭하며 '자연동' 불법 제조·판매하다 덜미

한의사 사칭하며 '자연동' 불법 제조·판매하다 덜미

2010년부터 7억9000만 원 상당 판매

한약제제.jpg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한의사를 사칭하며 '자연동(일명 산골)'을 무허가로 제조‧판매하던 A씨가 덜미를 잡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는 A씨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약사법' 위반 혐의로 지난 4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자연동은 주로 이황화철(FeS2 : 119.98)을 함유한 황철석으로 식약처는 압수‧수색 당시 A씨의 거주지와 차량에서 발견된 ‘자연동’ 완제품, 원료, 빈캡슐 등과 판매 관련 기록물 등을 전량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10년부터 ‘자연동’ 제품을 무허가로 제조해 올해 4월까지 시가 7억 9천만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의사를 사칭하면서 ‘골절 및 관절에 효과가 좋다’고 인터넷 사이트 등에 광고했다.

 

또한 무허가로 제조한 ‘자연동’ 완제품을 중금속 검사한 결과 납, 비소 등 중금속이 기준치(30ppm 이하)의 최대 약 130배(3885ppm) 검출됐다.

 

중금속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경우에는 빈혈‧행동장애‧기억력 상실‧신부전 및 당뇨병‧피부암‧폐암‧방광암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 할 수 있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안전한 의약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무허가 의약품에 대한 단속·수사와 온라인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