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7.8℃
  • 구름많음7.6℃
  • 흐림철원6.3℃
  • 구름많음동두천7.9℃
  • 구름많음파주7.0℃
  • 구름많음대관령4.3℃
  • 구름많음춘천8.5℃
  • 구름많음백령도9.3℃
  • 구름많음북강릉7.7℃
  • 구름많음강릉9.7℃
  • 구름많음동해9.9℃
  • 맑음서울11.4℃
  • 맑음인천11.6℃
  • 구름많음원주10.5℃
  • 구름많음울릉도10.8℃
  • 맑음수원8.2℃
  • 구름많음영월10.3℃
  • 구름많음충주10.6℃
  • 흐림서산8.2℃
  • 흐림울진11.1℃
  • 구름많음청주11.3℃
  • 흐림대전10.4℃
  • 흐림추풍령10.9℃
  • 구름많음안동12.1℃
  • 흐림상주12.5℃
  • 구름많음포항12.6℃
  • 흐림군산10.2℃
  • 흐림대구14.6℃
  • 흐림전주10.6℃
  • 구름많음울산11.8℃
  • 흐림창원15.4℃
  • 흐림광주
  • 흐림부산14.5℃
  • 흐림통영14.9℃
  • 흐림목포11.7℃
  • 흐림여수13.5℃
  • 흐림흑산도10.6℃
  • 흐림완도12.4℃
  • 흐림고창9.8℃
  • 흐림순천10.6℃
  • 흐림홍성(예)8.8℃
  • 흐림8.9℃
  • 흐림제주13.6℃
  • 흐림고산13.0℃
  • 흐림성산13.1℃
  • 흐림서귀포16.4℃
  • 흐림진주13.0℃
  • 구름많음강화8.7℃
  • 구름많음양평10.6℃
  • 맑음이천9.7℃
  • 흐림인제7.2℃
  • 구름많음홍천8.1℃
  • 흐림태백7.7℃
  • 구름많음정선군5.6℃
  • 맑음제천9.3℃
  • 흐림보은8.5℃
  • 구름많음천안8.5℃
  • 흐림보령7.3℃
  • 흐림부여8.2℃
  • 흐림금산10.7℃
  • 흐림8.9℃
  • 흐림부안11.0℃
  • 흐림임실9.7℃
  • 흐림정읍9.9℃
  • 흐림남원10.3℃
  • 흐림장수8.0℃
  • 흐림고창군9.6℃
  • 흐림영광군10.1℃
  • 흐림김해시15.4℃
  • 흐림순창군10.5℃
  • 흐림북창원15.7℃
  • 흐림양산시15.0℃
  • 흐림보성군13.0℃
  • 흐림강진군12.3℃
  • 흐림장흥11.8℃
  • 흐림해남11.5℃
  • 흐림고흥12.3℃
  • 흐림의령군13.0℃
  • 흐림함양군11.8℃
  • 흐림광양시12.8℃
  • 흐림진도군11.8℃
  • 흐림봉화8.7℃
  • 흐림영주11.5℃
  • 흐림문경11.6℃
  • 흐림청송군11.0℃
  • 흐림영덕10.1℃
  • 흐림의성13.4℃
  • 흐림구미13.5℃
  • 구름많음영천11.8℃
  • 구름많음경주시11.7℃
  • 흐림거창10.6℃
  • 흐림합천13.8℃
  • 구름많음밀양15.8℃
  • 흐림산청12.0℃
  • 구름많음거제14.3℃
  • 흐림남해14.3℃
  • 구름많음14.9℃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29일 (수)

의료기관 과징금 상한액 '5000만원→10억' 상향 조정

의료기관 과징금 상한액 '5000만원→10억' 상향 조정

김상희 의원 "솜방방이 처분 많아…제재 실효성 확보 차원"



김상희



[한의신문=윤영혜 기자]의료기관에 부과하는 과징금의 상한액을 현행 5000만원에서 10억 원으로 20배 상향 조정하는 법안이 추진됐다.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7일 의료업 정치처분을 갈음한 과징금 부과처분의 최대액수를 10억 원으로 높이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 의료법 제67조(과징금 처분)는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이 보고 명령 등을 어겼을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업 정지처분을 갈음해 50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의료업 정지기간에 따른 1일당 과징금액은 53만7500원.



이런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삼성서울병원의 메르스 부실 대응과 관련 의료법 위반 등의 책임을 물어 '영업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내렸고 삼성서울병원에는 15일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으로 806만2500원(53만7,500 ×15일)을 부과한 바 있다.



그러나 연매출이 1조원에 육박하는 삼성서울병원에 고작 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제재의 실효가 없어 솜방방이 제재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김상희 의원은 의료법 제67조에 의료업 정지저분을 갈음한 과징금 부과처분의 상한액을 10억 원으로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김 의원은 "연간 총수입이 90억 원을 초과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1일당 과징금이 53만7500원에 불과해 연간 매출액이 수천억에 달하는 대형병원에 대해서는 제재효과가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과징금 부과처분의 최대액수를 10억 원으로 상향해 현실에 맞게 과징금 부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의료기관의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