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24.6℃
  • 박무22.7℃
  • 구름많음철원22.3℃
  • 흐림동두천23.2℃
  • 흐림파주23.0℃
  • 흐림대관령19.6℃
  • 구름많음춘천22.9℃
  • 비백령도22.5℃
  • 흐림북강릉22.7℃
  • 흐림강릉23.0℃
  • 흐림동해23.3℃
  • 비서울24.9℃
  • 비인천25.3℃
  • 흐림원주23.0℃
  • 흐림울릉도24.9℃
  • 흐림수원23.3℃
  • 흐림영월22.7℃
  • 흐림충주23.7℃
  • 흐림서산25.0℃
  • 흐림울진23.9℃
  • 구름많음청주25.1℃
  • 흐림대전25.1℃
  • 흐림추풍령23.7℃
  • 흐림안동24.2℃
  • 흐림상주24.7℃
  • 흐림포항25.1℃
  • 맑음군산25.1℃
  • 구름많음대구24.2℃
  • 맑음전주24.7℃
  • 박무울산24.2℃
  • 흐림창원26.8℃
  • 맑음광주26.8℃
  • 흐림부산27.2℃
  • 구름많음통영26.0℃
  • 맑음목포27.5℃
  • 흐림여수27.4℃
  • 맑음흑산도25.8℃
  • 맑음완도27.3℃
  • 맑음고창26.4℃
  • 구름많음순천25.7℃
  • 박무홍성(예)24.8℃
  • 흐림23.7℃
  • 구름많음제주28.8℃
  • 맑음고산27.1℃
  • 맑음성산28.0℃
  • 구름많음서귀포28.3℃
  • 흐림진주24.8℃
  • 흐림강화24.2℃
  • 흐림양평23.6℃
  • 흐림이천23.1℃
  • 흐림인제22.3℃
  • 흐림홍천23.0℃
  • 흐림태백20.2℃
  • 흐림정선군
  • 흐림제천22.4℃
  • 흐림보은23.3℃
  • 흐림천안24.2℃
  • 구름많음보령24.9℃
  • 구름많음부여24.5℃
  • 맑음금산23.4℃
  • 구름많음24.4℃
  • 맑음부안24.4℃
  • 맑음임실23.5℃
  • 맑음정읍23.9℃
  • 맑음남원24.7℃
  • 맑음장수21.8℃
  • 맑음고창군23.9℃
  • 맑음영광군24.5℃
  • 구름많음김해시26.6℃
  • 맑음순창군24.3℃
  • 맑음북창원25.9℃
  • 구름많음양산시26.9℃
  • 구름많음보성군26.7℃
  • 구름많음강진군27.2℃
  • 구름많음장흥27.3℃
  • 구름많음해남27.9℃
  • 구름많음고흥27.3℃
  • 구름많음의령군23.9℃
  • 구름많음함양군25.0℃
  • 구름많음광양시26.9℃
  • 구름많음진도군27.7℃
  • 흐림봉화21.8℃
  • 흐림영주23.1℃
  • 흐림문경23.9℃
  • 흐림청송군22.8℃
  • 흐림영덕23.0℃
  • 흐림의성23.9℃
  • 흐림구미24.6℃
  • 흐림영천23.4℃
  • 구름많음경주시24.1℃
  • 구름많음거창
  • 구름많음합천24.3℃
  • 구름많음밀양24.7℃
  • 구름많음산청25.6℃
  • 구름많음거제26.4℃
  • 구름많음남해26.1℃
  • 구름많음26.9℃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22일 (토)

국립병원 의사의 무리한 뇌수술로 환자 잇단 사망

국립병원 의사의 무리한 뇌수술로 환자 잇단 사망

의사 B씨, 30분 만에 뇌수술 끝낸 정황도…권익위 신고
석연찮은 뇌수술만 총38건…70% 넘게 사망

뇌수술.jpg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국립병원에서 근무하는 한 의사가 무리한 뇌수술을 강행해 환자를 사망하게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채널A는 지난 2017년 12월 서울의 한 국립병원 소속 의사 B씨가 70대 뇌출혈 환자에게 무리한 개두술을 강행하다 사망케 했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 됐다는 내용을 지난 19일 단독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70대 뇌출혈 환자는 뇌혈관이 잘 보이도록 수술 전 주입하는 조영제마저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뇌압이 높은 혼수 상태였다.

 

하지만 뇌사 환자의 경우 수술을 강행해봤자 소생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장기 이식을 권한다는 게 의료계의 견해다.

  

문제는 의사 B씨가 지난 2015년부터 3년간 뇌사 판정을 받았거나 뇌사로 의심되는 환자를 수술한 건수가 22건이며, 지금까지 무리한 뇌수술로 의심되는 수술 건수는 총 38건에 달한다는 것.

 

게다가 의사 B씨는 뇌수술을 집도하면서 일반적인 뇌수술 집도 시간보다도 최대 5시간 반이나 짧은 30분 만에 뇌수술을 끝마쳤다는 정황도 포착됐다고 채널A는 보도했다.

 

의사 B씨는 2018년 11월 76살 뇌출혈 환자와 2016년 85살 뇌출혈 환자의 뇌수술을 각각 38분과 29분에 끝마친 바 있다.

 

그 결과 그 수술 의심사례로 꼽히는 38건 중 사망 사례는 70%를 넘겼다고 채널A는 보도했다.

 

이에 양태정 대한소아청소년의사회 고문변호사는 제보자를 대리해 의사 B씨를 국민권익위에 신고했다.

 

그는 “본인의 실적과 수술 연습을 하기 위해 환자의 뇌를 무단으로 열고 수술한 것과 다름 없다”면서 “환자들 상당수가 사회적 약자 계층"이라고 전했다.

 

한편 무자격자 대리수술·유령수술뿐만 아니라 故 권대희 씨의 사망 사건 등으로 인해 수술실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한 국민 여론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수술실 CCTV 설치·운영(권대희법)과 무자격자 대리수술의 의료인 면허 취소를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지만 현재 계류 중이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