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6.7℃
  • 맑음7.6℃
  • 맑음철원6.4℃
  • 맑음동두천8.9℃
  • 맑음파주6.3℃
  • 맑음대관령-0.7℃
  • 맑음춘천7.4℃
  • 박무백령도8.1℃
  • 맑음북강릉6.9℃
  • 맑음강릉7.6℃
  • 맑음동해7.4℃
  • 맑음서울9.2℃
  • 박무인천7.3℃
  • 맑음원주10.0℃
  • 박무울릉도7.7℃
  • 박무수원6.7℃
  • 맑음영월7.5℃
  • 맑음충주6.7℃
  • 맑음서산6.7℃
  • 맑음울진7.2℃
  • 맑음청주10.0℃
  • 맑음대전9.2℃
  • 맑음추풍령10.0℃
  • 맑음안동8.6℃
  • 맑음상주12.1℃
  • 맑음포항9.1℃
  • 맑음군산8.4℃
  • 연무대구9.5℃
  • 박무전주8.3℃
  • 박무울산7.7℃
  • 박무창원8.8℃
  • 맑음광주9.5℃
  • 맑음부산10.0℃
  • 맑음통영8.3℃
  • 박무목포7.9℃
  • 맑음여수10.4℃
  • 안개흑산도7.6℃
  • 맑음완도9.3℃
  • 맑음고창6.9℃
  • 맑음순천8.8℃
  • 박무홍성(예)6.4℃
  • 맑음6.3℃
  • 맑음제주10.6℃
  • 맑음고산11.1℃
  • 맑음성산10.6℃
  • 맑음서귀포10.4℃
  • 맑음진주6.4℃
  • 맑음강화7.1℃
  • 맑음양평10.8℃
  • 맑음이천9.2℃
  • 맑음인제6.0℃
  • 맑음홍천8.4℃
  • 맑음태백1.7℃
  • 맑음정선군5.4℃
  • 맑음제천6.9℃
  • 맑음보은7.5℃
  • 맑음천안8.5℃
  • 맑음보령5.5℃
  • 맑음부여6.4℃
  • 맑음금산8.2℃
  • 맑음8.1℃
  • 흐림부안7.5℃
  • 맑음임실5.3℃
  • 맑음정읍7.2℃
  • 맑음남원7.3℃
  • 맑음장수3.5℃
  • 맑음고창군6.9℃
  • 맑음영광군6.7℃
  • 맑음김해시9.1℃
  • 맑음순창군7.8℃
  • 맑음북창원10.2℃
  • 맑음양산시7.6℃
  • 맑음보성군10.0℃
  • 맑음강진군9.4℃
  • 맑음장흥7.3℃
  • 맑음해남8.0℃
  • 맑음고흥8.6℃
  • 맑음의령군4.7℃
  • 맑음함양군10.7℃
  • 맑음광양시10.5℃
  • 흐림진도군7.9℃
  • 맑음봉화3.1℃
  • 맑음영주7.7℃
  • 맑음문경11.8℃
  • 맑음청송군4.0℃
  • 맑음영덕7.3℃
  • 맑음의성5.4℃
  • 맑음구미11.3℃
  • 맑음영천5.8℃
  • 맑음경주시5.4℃
  • 맑음거창6.5℃
  • 맑음합천6.9℃
  • 맑음밀양7.0℃
  • 맑음산청9.0℃
  • 맑음거제7.3℃
  • 맑음남해8.6℃
  • 맑음7.0℃
기상청 제공

2026년 03월 26일 (목)

국립병원 의사의 무리한 뇌수술로 환자 잇단 사망

국립병원 의사의 무리한 뇌수술로 환자 잇단 사망

의사 B씨, 30분 만에 뇌수술 끝낸 정황도…권익위 신고
석연찮은 뇌수술만 총38건…70% 넘게 사망

뇌수술.jpg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국립병원에서 근무하는 한 의사가 무리한 뇌수술을 강행해 환자를 사망하게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채널A는 지난 2017년 12월 서울의 한 국립병원 소속 의사 B씨가 70대 뇌출혈 환자에게 무리한 개두술을 강행하다 사망케 했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 됐다는 내용을 지난 19일 단독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70대 뇌출혈 환자는 뇌혈관이 잘 보이도록 수술 전 주입하는 조영제마저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뇌압이 높은 혼수 상태였다.

 

하지만 뇌사 환자의 경우 수술을 강행해봤자 소생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장기 이식을 권한다는 게 의료계의 견해다.

  

문제는 의사 B씨가 지난 2015년부터 3년간 뇌사 판정을 받았거나 뇌사로 의심되는 환자를 수술한 건수가 22건이며, 지금까지 무리한 뇌수술로 의심되는 수술 건수는 총 38건에 달한다는 것.

 

게다가 의사 B씨는 뇌수술을 집도하면서 일반적인 뇌수술 집도 시간보다도 최대 5시간 반이나 짧은 30분 만에 뇌수술을 끝마쳤다는 정황도 포착됐다고 채널A는 보도했다.

 

의사 B씨는 2018년 11월 76살 뇌출혈 환자와 2016년 85살 뇌출혈 환자의 뇌수술을 각각 38분과 29분에 끝마친 바 있다.

 

그 결과 그 수술 의심사례로 꼽히는 38건 중 사망 사례는 70%를 넘겼다고 채널A는 보도했다.

 

이에 양태정 대한소아청소년의사회 고문변호사는 제보자를 대리해 의사 B씨를 국민권익위에 신고했다.

 

그는 “본인의 실적과 수술 연습을 하기 위해 환자의 뇌를 무단으로 열고 수술한 것과 다름 없다”면서 “환자들 상당수가 사회적 약자 계층"이라고 전했다.

 

한편 무자격자 대리수술·유령수술뿐만 아니라 故 권대희 씨의 사망 사건 등으로 인해 수술실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한 국민 여론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수술실 CCTV 설치·운영(권대희법)과 무자격자 대리수술의 의료인 면허 취소를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지만 현재 계류 중이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