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0.9℃
  • 맑음29.3℃
  • 맑음철원30.4℃
  • 맑음동두천30.3℃
  • 맑음파주30.9℃
  • 맑음대관령17.1℃
  • 맑음춘천29.2℃
  • 맑음백령도22.9℃
  • 맑음북강릉20.9℃
  • 맑음강릉21.6℃
  • 맑음동해21.4℃
  • 맑음서울30.6℃
  • 맑음인천29.8℃
  • 맑음원주30.4℃
  • 맑음울릉도19.2℃
  • 맑음수원29.2℃
  • 맑음영월28.6℃
  • 맑음충주29.4℃
  • 맑음서산28.1℃
  • 구름많음울진19.6℃
  • 맑음청주28.2℃
  • 맑음대전25.6℃
  • 흐림추풍령22.7℃
  • 맑음안동23.8℃
  • 구름많음상주24.5℃
  • 흐림포항20.2℃
  • 맑음군산27.6℃
  • 구름많음대구21.6℃
  • 맑음전주27.9℃
  • 비울산18.9℃
  • 흐림창원23.1℃
  • 구름많음광주27.5℃
  • 흐림부산21.8℃
  • 흐림통영22.3℃
  • 구름많음목포24.8℃
  • 구름많음여수22.7℃
  • 구름많음흑산도23.7℃
  • 흐림완도22.9℃
  • 맑음고창27.7℃
  • 구름많음순천22.9℃
  • 맑음홍성(예)27.0℃
  • 맑음26.3℃
  • 비제주20.9℃
  • 구름많음고산23.3℃
  • 흐림성산21.2℃
  • 비서귀포20.5℃
  • 흐림진주24.1℃
  • 맑음강화27.8℃
  • 맑음양평29.6℃
  • 맑음이천29.8℃
  • 맑음인제26.9℃
  • 맑음홍천30.5℃
  • 맑음태백20.0℃
  • 맑음정선군23.5℃
  • 맑음제천27.1℃
  • 구름많음보은24.3℃
  • 맑음천안26.7℃
  • 맑음보령28.4℃
  • 맑음부여26.7℃
  • 맑음금산24.6℃
  • 맑음25.8℃
  • 맑음부안28.2℃
  • 맑음임실25.4℃
  • 맑음정읍26.7℃
  • 맑음남원25.0℃
  • 흐림장수21.9℃
  • 맑음고창군26.9℃
  • 구름많음영광군27.5℃
  • 흐림김해시22.4℃
  • 구름많음순창군26.1℃
  • 흐림북창원23.0℃
  • 흐림양산시21.7℃
  • 구름많음보성군24.4℃
  • 흐림강진군24.7℃
  • 흐림장흥23.7℃
  • 흐림해남23.6℃
  • 흐림고흥23.3℃
  • 흐림의령군24.7℃
  • 흐림함양군23.2℃
  • 구름많음광양시24.0℃
  • 흐림진도군23.2℃
  • 맑음봉화22.5℃
  • 맑음영주24.6℃
  • 맑음문경24.5℃
  • 흐림청송군21.6℃
  • 흐림영덕19.5℃
  • 맑음의성24.1℃
  • 구름많음구미25.2℃
  • 구름많음영천20.6℃
  • 흐림경주시19.5℃
  • 흐림거창23.3℃
  • 흐림합천24.1℃
  • 흐림밀양23.7℃
  • 흐림산청23.3℃
  • 흐림거제21.8℃
  • 구름많음남해23.6℃
  • 흐림21.6℃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23일 (화)

사무장병원 적발 시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사무장병원 적발 시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의식불명, 거동 불가 환자의 가족에 처방 허용
다른 의료인 또는 의료법인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운영한 경우 벌칙 신설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DSC08573.JPG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사무장병원을 개설·운영한 경우 벌칙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되고 거동이 불가능하거나 의식이 없는 환자의 경우 그 가족 등이 처방전을 수령할 수 있도록 대리처방의 요건이 완화될 예정이다.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동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먼저 사무장병원의 개설·운영을 근절하기 위해 비의료인이 사무장병원을 개설한 경우, 의료인이 다른 사람에게 면허증을 빌려준 경우, 의료인이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한 경우 벌칙을 현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했다.

 

또한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 또는 의료법인 등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한 경우에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을 신설하는 한편 개설 허가 취소, 면허 취소 등 행저처분의 근거를 마련했다.

 

또 무자격자에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료비를 청구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등 의료법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해 부과하는 과징금의 상한을 현행 5000만원에서 10억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된다.

 

연간 총수입액이 수백억원에 이르는 대규모 의료기관에 대해 현행 과징금의 제재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와함께 환자의 거동이 불가능하고 동일한 상병에 대해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뤄지는 경우로서 해당 환자 및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이 인정되는 경우 환자 가족 등에게 처방전을 교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환자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신체보호대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병상 수급 및 관리를 체계화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의 기본시책 및 시·도지사의 병상 수급 및 관리계획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시·도지사의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금지하도록 했으며 의료법인의 공익적 측면을 고려해 임원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는 등 현행법 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