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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16일 (월)

檢, 한의사 전문의약품 사용 ‘무혐의’ 종결

檢, 한의사 전문의약품 사용 ‘무혐의’ 종결

“약사법에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 금지 규정 없어”
“리도카인 사용 합법“…한의사 영역 확대 쾌거
작년 응급의약품 사용에 이어 리도카인도 사용 가능
의협, 수차례 ‘혐의 없음’에도 불복…무리한 재항고

리도카인.jpg

 

[한의신문=윤영혜 기자]검찰이 한의사의 리도카인(국소마취제) 사용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을 사실상 인정한 결정인 만큼 향후 전문의약품 사용 확대에 힘을 실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8일 수원지방검찰청은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의 한의사 리도카인 사용 관련 고발 건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7년 함소아제약이 운영하는 온라인 의약품 유통 사이트에서 전문의약품인 리도카인을 한의사에게 공급한 건에 대해 의협이 한의사는 의료법 위반으로, 제약사는 약사법 위반으로 고발한 내용이다.

 

당시 해당 한의사는 약침액에 리도카인을 혼합해 환부에 주사한 행위가 완전한 한방의료행위는 아니었다고 인정해 한의사에 대해서는 의료법 위반으로 벌금형이 확정됐으나 함소아제약은 약사법 위반이 없음을 들어 불기소 결정을 받았다. 의협에서는 이에 불복해 함소아제약에 의료법 위반교사의료법 위반방조혐의가 있다고 검찰에 항고를 해 재기수사명령을 받아낸 사건이다.

 

검찰의 불기소, ?

 

검찰은 불기소 이유와 관련해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의 질의 회신을 인용 약사법 부칙(8365) 8(한의사·수의사의 조제에 관한 경과조치)는 한의사가 치료용으로 사용하는 한약 및 한약제제를 자신이 직접 조제하거나 수의사가 자신이 치료용으로 사용하는 동물용 의약품을 자신이 직접 조제하는 경우에는 제23조 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조제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어 의약품 도매상 등으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다고 한 점을 들었다

 

약사법 제23조 제1항 및 제3항은 의사의 처방과 약사의 조제라는 의약분업 원칙을 규정하는 것으로, 한의사의 의약품 처방 범위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 외 약사법에 한의사가 한약이나 한약제제가 아닌 전문의약품을 처방하거나 치료용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명시적인 금지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해당 제약업체는 복지부에 의료기관으로 정식으로 등록된 자에게만 인터넷을 통해 의약품을 판매해 왔고 그 중에는 한의원뿐만 아니라 양방 의료기관도 포함되어 있는 점, 전문의약품인 리도카인을 한의사에게 판매한 후 그 판매 내역을 복지부에 보고해 왔고 복지부에서는 이와 관련 별다른 제재를 하지 않은 점, 피의자들은 봉침 치료 등 통증이 수반되는 한의치료 과정에서 통증 경감을 위해 리도카인을 함께 사용할 필요가 있어 한의원에도 리도카인을 판매하게 된 것으로 한의사의 일반 의료행위(한방치료 외의 의료행위)를 예정하고 한의원에 리도카인을 판매하는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들었다.

 

의약품 사용 확대 탄력

 

이번 검찰의 결정은 한의사가 한약이나 한약제제 뿐 아니라 전문의약품도 처방하거나 치료용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한의사들이 봉침 치료 등 통증이 수반되는 한의 치료 과정에서 통증 경감을 위해 리도카인을 함께 사용해도 범죄의 성립이 되지 않음을 재확인시켜 줌으로써 향후 한의사의 의약품 사용 확대가 더욱 탄력을 받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다양한 의약품의 선도 사용을 통해 한의계의 영역 확대를 추진해 온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장은 검찰의 불기소 결정은 이러한 운동의 큰 성과이고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이 됐다이번 결정은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을 인정한 것이다. 특히 그 중에서도 리도카인이라는 구체적인 의약품의 사용이 합법이라고 결정했다는 데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고 해석했다.

 

이어 최 회장은 한의 의료행위를 위해 필요하다면 마취도 가능하다는 의미라며 앞으로 프로포폴을 이용한 수면마취나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와 협업해 전신마취를 하는 것도 필요에 따라 한의사의 면허 범위라고 볼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2011년 말부터 천연물신약 사용 운동을 이끌어온 최 회장은 향후 한의사의 사용 확대가 필요한 전문의약품 분야로 한약을 원료로 한 전문의약품인 아피톡신, 레일라, 신바로 등의 천연물 유래의약품 리도카인과 같이 한의 의료행위의 보조적 수단으로 쓰이는 전문의약품 부작용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전문의약품, 봉독요법의 쇼크 대비를 위한 응급의약품 등을 꼽았다.

 

최 회장은 이러한 과정은 한의사의 영역확대를 막을 근거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과정이라며 안전성을 입증 받고 한의사의 환자 진료에 도움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사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협, 명분없는 고발 남용

 

한편 한의계는 이번 결정에 환영의 뜻을 밝히며 수차례 혐의 없음 결정에도 무리한 재항고를 이어온 의협의 삐뚤어진 직역 이기주의로 인한 명분없는 고발 남용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판단이다.

 

앞서 의협은 전문의약품인 리도카인을 한의사에게 판매하고 리도카인을 한의사가 환자에게 사용했다는 이유로 제약업체를 약사법위반 혐의로도 고발한 바 있으며 지난 2012년부터 지속적으로 한의사는 약사법 상 전문의약품을 사용할 수 없으므로 한의의료기관은 의약품을 취득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라는 내용으로약사법 441, 471항 위반을 주장하며 수 건의 고발을 진행했으나 모두 불기소처분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협은 대형 로펌까지 동원해가며 검찰의 무혐의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를 진행했다. 사법 상 혐의가 없더라도 한의사가 전문의약품 특히, 한약이나 한약제제가 아닌 리도카인을 쓰도록 판매한 것은 의료법 위반교사 및 방조에 해당한다고 재차 항고를 했으나 이마저도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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