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8℃
  • 흐림-4.1℃
  • 구름많음철원-4.7℃
  • 흐림동두천-2.3℃
  • 구름많음파주-5.0℃
  • 흐림대관령-3.5℃
  • 흐림춘천-4.0℃
  • 맑음백령도-1.5℃
  • 비 또는 눈북강릉1.3℃
  • 흐림강릉2.6℃
  • 흐림동해3.3℃
  • 흐림서울-1.1℃
  • 흐림인천-1.4℃
  • 흐림원주-2.0℃
  • 구름많음울릉도3.0℃
  • 흐림수원-1.4℃
  • 흐림영월-3.3℃
  • 흐림충주-2.8℃
  • 흐림서산-0.1℃
  • 구름많음울진4.8℃
  • 흐림청주0.0℃
  • 흐림대전-1.4℃
  • 흐림추풍령-1.2℃
  • 구름많음안동-0.6℃
  • 흐림상주-0.1℃
  • 흐림포항6.2℃
  • 흐림군산-1.6℃
  • 흐림대구4.5℃
  • 흐림전주-1.2℃
  • 흐림울산4.6℃
  • 흐림창원6.8℃
  • 흐림광주0.4℃
  • 구름많음부산6.4℃
  • 구름많음통영5.0℃
  • 흐림목포1.5℃
  • 구름많음여수4.3℃
  • 구름많음흑산도2.8℃
  • 흐림완도1.8℃
  • 흐림고창-1.9℃
  • 흐림순천0.3℃
  • 흐림홍성(예)-0.1℃
  • 흐림-1.0℃
  • 구름많음제주5.0℃
  • 구름많음고산5.5℃
  • 구름많음성산4.7℃
  • 흐림서귀포9.5℃
  • 흐림진주-0.6℃
  • 구름많음강화-1.7℃
  • 구름많음양평-0.9℃
  • 흐림이천-1.4℃
  • 흐림인제-4.0℃
  • 흐림홍천-3.0℃
  • 흐림태백-2.8℃
  • 흐림정선군-4.0℃
  • 흐림제천-4.2℃
  • 흐림보은-3.8℃
  • 흐림천안-0.6℃
  • 흐림보령-0.1℃
  • 흐림부여-1.5℃
  • 흐림금산-2.1℃
  • 흐림-1.1℃
  • 흐림부안0.5℃
  • 흐림임실-0.6℃
  • 흐림정읍-0.5℃
  • 흐림남원-2.0℃
  • 흐림장수-3.0℃
  • 흐림고창군-0.7℃
  • 흐림영광군0.5℃
  • 구름많음김해시5.1℃
  • 흐림순창군-1.8℃
  • 흐림북창원5.5℃
  • 구름많음양산시3.3℃
  • 흐림보성군2.9℃
  • 흐림강진군1.6℃
  • 흐림장흥1.1℃
  • 흐림해남1.0℃
  • 흐림고흥2.3℃
  • 흐림의령군-2.1℃
  • 흐림함양군-0.1℃
  • 흐림광양시3.3℃
  • 흐림진도군2.1℃
  • 흐림봉화-4.7℃
  • 흐림영주-1.2℃
  • 흐림문경0.2℃
  • 흐림청송군-2.2℃
  • 구름많음영덕5.1℃
  • 흐림의성-2.6℃
  • 흐림구미2.7℃
  • 흐림영천3.7℃
  • 흐림경주시3.5℃
  • 흐림거창-0.5℃
  • 흐림합천0.5℃
  • 흐림밀양4.1℃
  • 흐림산청2.6℃
  • 구름많음거제4.5℃
  • 흐림남해4.1℃
  • 구름많음1.6℃
기상청 제공

2026년 02월 16일 (월)

신상진 의원 발의한 응급의료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신상진 의원 발의한 응급의료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정신질환자 응급의료 위해 ‘정신질환자 응급의료센터’ 지정 가능

신상진.jpg

 

[한의신문=윤영혜 기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상진 자유한국당 의원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응급의료를 위해 응급의료기관 중 정신질환자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6일 밝혔다.

 

타 질환과 달리 자해나 타해 위협이 있고, 치료를 거부하는 경우가 다수인 정신응급은 경과의 예측이 어렵고 응급처치 이후에도 상당기간 응급상황이 지속될 수 있어 응급처치와 함께 정신과 전문의 진료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현재 415개 응급의료기관 중 정신응급의료기관은 210개소(50.6%)이고, 응급의료기관 외의 의료기관 중 응급의료시설을 갖춘 의료기관 115개소 중 정신응급의료기관은 10개소에 그치는 등 정신질환자에 대한 체계적인 진료체계가 구축돼 있지 않은 실정이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정신응급환자가 응급의료기관 또는 응급의료시설을 방문했을 때 정신과 진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신상진 의원은 중증 정신질환자에게 응급상황 발생 시 신체적 질환에 대한 응급진료뿐만 아니라 정신과적 진료도 동시에 제공되어야 적절한 치료가 가능하지만 현재 운영되는 응급의료센터 중 이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곳은 매우 부족했다지난 1월 대표발의 한 개정안이 이번에 통과됨에 따라 후송 단계에서부터 정신질환자의 응급의료가 가능한 응급의료센터를 찾지 못해 치료가 지연되거나 치료를 포기하는 상황이 크게 줄어들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