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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28일 (일)

국민 85.5%, 의료광고는 허위로 '인식'

국민 85.5%, 의료광고는 허위로 '인식'

의료광고가 과장됐다고 인식한 국민도 87.4%에 달해

한국언론진흥재단, '의료광고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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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강환웅 기자]국민의 85.5%가 의료광고를 허위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연구센터는 의료광고와 관련된 문제점과 국민들의 반응을 알아보기 위해 성인남녀 1049명으로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Media Issue' 3권 2호에 게재했다.



의료광고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의료광고의 허위 또는 과장성 인식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 85.5%가 허위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의료광고 메시지가 과장됐다는 인식은 무려 87.4%에 달했다. 이는 적법한 의료광고 외에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일부 불법적인 의료광고 등의 폐해에 대한 인식이 영향을 준 결과로 풀이된다.



또한 의료광고 규제와 관련된 질의에서는 의료광고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데 80.1%가 응답해 의료광고의 순기능을 보완하고 역기능은 제어해야 한다는 의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의료광고 신뢰도가 언론매체 신뢰도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의견도 63.2%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응답자가 의료광고를 주로 접하게 되는 매체는 인터넷(모바일 포함)이었으며, 뒤를 이어 지하철·버스 등 옥외매채, 현수막 및 전단지, 신문·잡지 등 인쇄매체 등의 순으로 집계됐으며, 자주 접하는 의료광고 분야는 △미용 성형, 비만 △임플란트 및 치아 교정 △디스크 및 관절 △시력 교정 △남성 성기능 등의 순으로 나타나는 한편 의료광고 중 남성 성ㅇ기능 분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79.8%로 가장 높았으며, 이외에도 미용 성형·비만(78.6%), 어린이 발육·면역력 분야(73.4%)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도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밖에 의료광고가 의료기관의 신뢰도에 악영향을 준다는 인식은 54.8%로 나타난 반면 의료광고가 새로운 의료기법이나 서비스 등에 대한 정보 제공 역할을 한다는 긍정적 의견도 65%로 나타나기도 했다.



이와 관련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의료 분야는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에 국민 체감도가 매우 높은 특성을 가지고 있어 일부 의료기관이 의료광고를 통해 문제를 일으킨다면 그 영향은 전체로 파급되고 의료계 모두에게 피해를 줄 수밖에 없다"며 "이러한 점을 의료광고를 시행하는 의료기관이나 광고 주체는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의료광고뿐만 아니라 모든 광고에는 헌법에서 보장한 표현의 자유와 함께 시장경제 논리가 적용되지만 여기에는 의료계를 비롯한 의료광고 주체가 의료광고의 규정을 준수하고 품질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전제가 있는 것"이라며 "즉 광고 등 표현의 자유가 어린이나 청소년 등 사회적 보호 계층을 비롯해 국민의 건강할 권리를 침해할 수는 없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이 같은 문제의 해결점은 바로 의료기관의 자정 노력에 있는 것으로,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한 무분별한 의료광고는 전체 의료계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켜 강력한 규제를 요구하는 여론을 불러올 뿐"이라며 "그 어떤 방법이나 수단도 국민건강의 가치를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의료계는 자정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헌법재판소가 2015년 12월 의료광고에 대한 사전심의는 위헌이라고 판결을 내린 이후 불법·과대 의료광고들이 급증, 이 같은 불법적인 의료광고로부터 국민들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를 다시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실제 지난달 15일 국회에서도 '의료광고 사전자율심의 관련 의료법 개정안 공청회'가 개최돼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의 재도입에 대한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이날 패널로 참석한 이진욱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장은 "의료법 개정안에서 제시된 복수의 심의단체를 두기보다는 의료인단체로 (심의기구를)통일하되 심의하는 과정에서 과반수 이상의 민간인 전문가가 참여하는 것이 불법 의료광고를 막는 효율적인 방안이라고 생각된다"며 "또한 처분의 경우에는 좀 더 실질적으로 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하며, 사후 모니터링도 확실히 강화키 위해 소비자단체가 주축이 돼서 시행하면서 의료인단체는 보조하는 방식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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