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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28일 (일)

13일부터 전국 65개 한의의료기관서 근골격계 질환 추나요법 건보 혜택

13일부터 전국 65개 한의의료기관서 근골격계 질환 추나요법 건보 혜택

추나요법 건강보험 시범사업 본격 시행



추나요법1



[한의신문=김대영 기자]13일부터 한의의료기관에서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추나요법을 저렴한 가격에 시술받을 수 있게 된다. 건강보험 혜택을 받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추나요법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수행할 기관으로 65개 한의의료기관을 지정하고 13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8일 밝혔다.



이는 ‘2014~2018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계획’에 따라 한의의 강점 치료 분야에 대한 국민의 부담을 덜어주고 한의의료 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위해 지난해 12월20일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된 ‘추나요법 시범사업 추진계획’의 후속조치로 이뤄진 것이다.



이에따라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는 외래환자와 입원환자가 근골격계질환 치료를 위해 65개 시범 한의의료기관에서 추나요법을 받을 경우 외래는 1일 1회, 입원은 1일 2회 이내에서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받게 됐다.



다만 근골격계 질환의 추나요법은 행위의 전문성과 안전성 등에 따라 단순추나, 전문추나, 특수(탈구)추나로 행위분류를 하고 부위(두·경부, 흉·요추부, 상지부, 골반·하지부 등 총 4부위에 대한 1부위 또는 2부위 이상), 종별 가산율(한의원 또는 한방병원) 등에 따라 수가를 정했다.



의료기관종별, 본인부담률 등에 따라 실제 수가 및 본인부담금이 달라지겠지만 한방병원 20%, 한의원 15%의 종별가산율과 한방병원 40%, 한의원 30%의 외래 본인부담률을 적용했을 때 단순추나는 1회에 1만6154원~2만5284원원(본인부담액 4800원~1만100원)을, 전문추나는 1회에 2만7280원~4만2699원(본인부담액 8100원~1만7000원)을, 특수추나는 6만1487원~6만4161원(본인부담액 1만8400원~2만5600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65개 지정 한의의료기관 이외에 다른 한의의료기관에서 추나요법을 받을 경우에는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현재와 같은 비급여로 산정되며 단순추나, 전문추나, 특수추나 중 2가지 이상을 동시에 시행할 경우에는 주된 추나요법에 대해서만 수가를 산정하게 된다. 예를 들어 단순추나 2부위 이상과 전문추나 1부위를 동시에 시행한 경우 전문추나 1부위에 대한 수가만 산정하게 되는 것이다.



복지부는 모니터링과 평가를 거쳐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의 근거를 마련할 계획으로 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시범기관 간 온라인 커뮤니티 운영 등을 통해 주기적으로 상황을 점검하고 시범사업의 효과성과 타당성 분석을 위한 병행 연구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형훈 복지부 한의약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한의의료기관을 찾는 국민들에게 표준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치료비 부담은 낮춰 한의약을 통한 국민건강 증진에 더욱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건강보험제도 내에서 추나요법 행위기준 및 타당성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한의약의 표준화·과학화에 기여하고 보장성 확대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시범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대한한의사협회, 대한한방병원협회, 관련 학회 등의 협조를 받아 안전관리를 포함한 교육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2015 진료비통계지표’에 따르면 한의 다빈도 상위 10대 질환 중 입원에서 6개, 외래에서 8개 질환이 근골격계 질환에 해당할 만큼 근골격계 질환은 한의의료기관 다빈도 질환이며 주요 치료방법으로 추나요법이 널리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전체 요양기관의 건강보험 보장율이 63.2% 수준인데 반해 한의약의 건강보험 보장 수준은 한방병원이 36.7%, 한의원이 53.2%에 불과하다.



특히 한방물리요법 중 건강보험 급여 대상은 온․내경락요법이 유일한 상황이다 보니 한의치료의 강점 분야인 추나요법이 비급여로 인해 의료기관 별 비용이 상이한 만큼 환자의 치료비 부담을 완화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돼 왔다.



이에 ‘2014~2018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계획’에 척추․관절질환에 대한 추나요법 시범사업 및 단계적 건강보험 적용 검토가 포함된 바 있으며 이번에 시범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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