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7.3℃
  • 구름많음19.9℃
  • 구름많음철원20.0℃
  • 구름많음동두천19.3℃
  • 구름많음파주19.1℃
  • 맑음대관령12.2℃
  • 구름많음춘천20.2℃
  • 맑음백령도19.4℃
  • 맑음북강릉17.8℃
  • 맑음강릉19.5℃
  • 맑음동해18.1℃
  • 구름많음서울22.8℃
  • 맑음인천22.3℃
  • 구름많음원주23.1℃
  • 맑음울릉도19.3℃
  • 맑음수원20.8℃
  • 구름많음영월19.5℃
  • 구름많음충주21.6℃
  • 구름많음서산20.5℃
  • 맑음울진17.3℃
  • 구름많음청주24.3℃
  • 구름많음대전22.9℃
  • 구름많음추풍령18.7℃
  • 구름많음안동20.5℃
  • 맑음상주20.7℃
  • 맑음포항19.9℃
  • 구름많음군산22.4℃
  • 맑음대구20.6℃
  • 흐림전주22.9℃
  • 맑음울산18.7℃
  • 맑음창원19.5℃
  • 맑음광주23.0℃
  • 맑음부산20.2℃
  • 맑음통영19.3℃
  • 맑음목포20.7℃
  • 박무여수21.8℃
  • 안개흑산도18.8℃
  • 맑음완도19.4℃
  • 맑음고창20.7℃
  • 구름많음순천20.3℃
  • 구름많음홍성(예)21.1℃
  • 구름많음21.7℃
  • 맑음제주22.3℃
  • 맑음고산19.5℃
  • 맑음성산19.4℃
  • 맑음서귀포20.4℃
  • 구름많음진주20.0℃
  • 구름많음강화21.3℃
  • 맑음양평22.0℃
  • 맑음이천22.2℃
  • 구름많음인제17.6℃
  • 구름많음홍천21.0℃
  • 구름많음태백14.4℃
  • 구름많음정선군16.5℃
  • 구름많음제천19.1℃
  • 구름많음보은19.8℃
  • 구름많음천안20.4℃
  • 구름많음보령21.0℃
  • 구름많음부여21.2℃
  • 구름많음금산21.6℃
  • 구름많음21.9℃
  • 맑음부안22.0℃
  • 구름많음임실21.0℃
  • 구름많음정읍21.6℃
  • 구름많음남원21.3℃
  • 구름많음장수19.5℃
  • 맑음고창군21.5℃
  • 맑음영광군20.1℃
  • 맑음김해시19.1℃
  • 구름많음순창군21.8℃
  • 맑음북창원20.5℃
  • 맑음양산시19.5℃
  • 맑음보성군21.3℃
  • 맑음강진군20.8℃
  • 맑음장흥20.5℃
  • 맑음해남19.0℃
  • 맑음고흥19.8℃
  • 구름많음의령군21.0℃
  • 구름많음함양군21.1℃
  • 맑음광양시21.6℃
  • 맑음진도군18.4℃
  • 구름많음봉화15.2℃
  • 구름많음영주18.1℃
  • 구름많음문경19.7℃
  • 구름많음청송군15.5℃
  • 구름많음영덕17.0℃
  • 구름많음의성17.6℃
  • 맑음구미22.7℃
  • 맑음영천18.6℃
  • 맑음경주시18.2℃
  • 구름많음거창21.5℃
  • 구름많음합천22.1℃
  • 구름많음밀양19.9℃
  • 구름많음산청20.9℃
  • 맑음거제18.8℃
  • 맑음남해19.4℃
  • 맑음19.0℃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29일 (월)

한의물리요법의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신설…행정예고

한의물리요법의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신설…행정예고

TENS·ICT·초음파 등 명문화…진료비 산정 기준 마련





[caption id="attachment_377430" align="aligncenter" width="1024"] 사진제공=게티이미지뱅크[/caption]



[한의신문=윤영혜 기자]한의 의료기관별로 비용이 다르게 산정됐던 물리요법에 대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가 신설됐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안을 지난 19일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은 현재 실제 소요비용으로 청구되는 △초음파·초단파·극초단파요법(1일당) △경피전기자극요법(TENS) △경근간섭저주파요법(ICT) △경추견인 △골반견인 △도인운동요법(1일당) △근건이완수기요법(1일당) 등의 진료 수가를 신설하는 내용과 온냉경락요법의 △경피경근온열요법 △경피적외선조사요법 등 한의물리요법의 진료비 산정기준을 명문화했다.



해당 한의 물리요법은 첩약, 약침술 등 다른 한의치료와 달리 수가가 정해지지 않아 진료수가로 인정받기 위한 행정적 불편, 과잉 청구 및 표준화 미비 등이 문제로 꾸준히 지적돼 왔다.



국토부 관계자는 "한의물리요법 치료 사례가 계속 늘어나는 상황에서 기준이 될 만한 수가를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행정예고 기간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