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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29일 (월)

명예회장협의회, 한의학 발전 위한 ‘독립 한의약법’ 제정 촉구

명예회장협의회, 한의학 발전 위한 ‘독립 한의약법’ 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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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중의약법 제정 주시, 한의학도 이에 부응해야



[한의신문=박현철 기자] 대한한의사협회 명예회장협의회(회장 안영기)는 지난 10일 한의협 회관 회의실에서 회의를 개최, 한의학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독립 한의약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으고, 이를 적극 추진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국 국가중의약관리국 위상과 중의약법 공포 관련 독립한의약법 추진’에 대한 논의를 갖고, 한의대·학회 등과 협조하여 한의약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법률적·전문적인 한의약의 특성이 반영된 한의약법을 마련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한의약법 제정에 있어서 홍보 법률 정책입안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연구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회의에서는 일제강점기 한의약 말살정책의 일환으로 양의학을 도입한 것 등 중의약과 한의약의 역사를 대비해서 역사적 배경, 정치적·학문적 현실 등을 연구하여 한의학을 바로 잡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회의에서는 중국 중의학의 위상 격상과 관련해 중국 중의약과 한의약을 대비해 홍보를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했다.



변정환 명예회장은 “중국 흑룡강성대학병원의 경우 입원환자가 5천여명이 넘어가고 있다”며 “독립 한의약법은 한의사가 주체적으로 참여해서 각 대학 등과의 협의 및 의견을 모아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환영 명예회장은 “현재의 의료관련법, 노인복지법, 결핵관리법 등 주변 관련법을 한의약법에 다 포함시켜야 하고, 기존 법체계에서 접근하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조용안 명예회장은 “독립 한의약법 제정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법률적·전문적인 한의학의 특성이 반영된 독립한의약법 제정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건의한다”고 밝혔다.



문준전 명예회장도 “중국이 중의약법 제정 및 공포 등으로 중의학의 위상이 격상된 만큼 이번 기회에 독립한의약법 제정을 통해 한의학 발전의 계기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한의난임치료 지원 현황과 보건복지부 추나요법 급여화 시범사업 실시 등에 대한 한의계 현안 보고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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